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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89860

 

 


국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특허법 제3조 등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DSP 측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서 없이 상표출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동방신기'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난 2004년 두 차례나 '동방신기'의 상표출원 심사에서 등록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허청 의견은 앞서 밝힌 상표법 제7조와 특허법 제3조에 관한 내용이었다.

즉,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라 하더라도 동방신기 본인이거나 본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동방신기'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 멤버의 경우 본인뿐 아닌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결국 음악 활동과 관련된 3가지 부문에서만 부모의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했고, 의류나 화장품 등 다른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문에서는 상표등록을 하지 못했다.

 

 

 

 

 

동방신기 상표권은 SM이 가지고 있네요.

 

JYJ팬들은 동방신기 이름을 2인이 왜 3인 허락없이 멋대로 쓰냐, 

SM에겐 동방신기 상표권이 없다.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상표출원하였으나 두번이나 거절당했다. 그러니 동방신기 이름은 다섯 모두에게 권한이 있고 2인은 3인 동의 없이는 동방신기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헛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동방신기는 멤버는 유노윤호, 최강창민이고 동방신기 이름을 사용할 권리는 이 둘에게 있습니다.

 

동방신기를 탈퇴한 3인과 그들의 팬들이 동방신기 이름 자체를 운운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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