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ㅎㅈㅍ에 대해서 JYJ의 손을 들어 줬고, SM은 ㅎㅈㅍ 이야기를 못한다?
야, 너 대체 어느 시대에서 왔니? 인터넷 안 되는 구석기 시대에서 왔냐?
ㅎㅈㅍ 이야기를 못하기는 개뿔을 못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안소송 2010년 11월 16일에 아주 신나게 이야기했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말하는 건 가처분 결정 전후 때인 2009년 같은데,
2010년 5월 31일에 검찰에서 "3인의 ㅎㅈㅍ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다." 면서
SM 손 들어줬거든?
그래서 그 ㅎㅈㅍ 회사한테 2010년 7월 31일 SM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갈겼고,
지금 진행중이라고.
새끼야 지금 2011년이야. 타임라인은 좀 생각하고 글을 싸질러라.
아니면 니네 빠수니들은 죄다 과거에서 사니?
2. 노예 계약을 공정위에서 인정했다?
너 공정위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외우기는 하냐?
내가 여기 읊어 줄테니 잘 봐.
2010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한 것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하고,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의결.
1. 전속 계약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 이상" 인 것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자진 시정.
2. 위약금이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 인 것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활동 가수의 경우, 위약금 =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 X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
2년 미만 활동 가수의 경우, 위약금 =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 X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 로 자진 시정.
3. 스케줄 조항 중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공정위의 표준 전속 계약서에 따라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SM에 요청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
"자진 시정했다."는 것은 SM의 언플이 아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나온 말이다. 알간?
게다가, SM 소속 가수들의 계약서에서 자진 시정을 통해 바뀐 건 위에서 본 바와 같아.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 계약 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이라고 명확하게 설정
- 계약 중도 해지시의 위약금 조정
- 스케줄 조항 중 하나의 항목을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 수준으로 변경
이것뿐이다.
정작 동방신기 계약서의 다른 항목들은 아무것도 공정위에서 코멘트하지 않았어.
특히 니들이 자주 태클 걸던 "수익 분배" 항목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다.
근데 뭐? 공정위가 노예 계약이라고 인정을 해?
니들 망상 속에서나겠지 ^.^
3. 씨젲스 관련
그 백씨라는 사장은 ㅈㅍ이기 때문에 실형을 산 게 아니야.
정확히는 "전속 계약을 강요하며 연예인을 협박했다"는 죄목이지.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냐?
전속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회사 뛰쳐나간 사람들이,
전속 계약을 강요한 죄목으로 8개월의 실형을 산 사람하고 손을 잡는다는 게?
그리고 우리 수만이 아저씨 말야, 니들이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어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분 범죄자 아니거든? 왠지 알아? 그 경위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
수만이 아저씨가 회사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계좌를 이용,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샀어.
다시 말해서, 회사 자금이 수만이 아저씨의 계좌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주식을 산 것.
그래서 "회사 공금이 이수만의 계좌에 들어갔던 정황"으로 '공금횡령죄'가 성립.
그런데 그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개인 계좌에 넣은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서 회사에 넣은 것이라고 수만이 아저씨가 주장을 했어.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그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고,
최종 재판에서는 개인 재산 증식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다고 여겨져서
형이 가볍게 된 거야.
그래서 최종으로 받은 형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란, "법을 어기긴 했으나 고의성이 보이지 않거나 해서 깜방에 넣어 혼낼 정도는 아니니까
그 기간동안 반성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야.
집행유예 기간동안 형의 집행이 미루어지고, 그 기간동안 착하게 살면 형은 사라지게 되지.
그 후, 이수만 씨는 사회에 모범이 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인정되어서 "특별 사면"을 받는다.
이게 뭐냐고? 죄가 없어졌다는 거야.
고로 그분은 전과자가 아니란 거다. 오케이?
야 그리고 이중계약 말야............ㅋ
우리가 증거를 보이고 SM이 증거를 제출했는데 판단은 판사가 하시겠죠 ^^ 라고?
그거 니네 오빠들 쪽에서 참 적나라하게 증거를 보여 주더라?
자, 봐봐. 이건 어떻게 쉴드칠래?
이것 갖고 캡쳐해서 고발하겠다 ㅈㄹ하지 마라. 그 씨젲스인가하는 회사에서 직접 언론에 보여준 문서이니까.



"씨젲스 엔터테인먼트 소속배우 가군" ㅋㅋㅋㅋㅋㅋㅋ
야, 호텔녀들이 증거라고 내세우는 걸 어떻게 믿냐 그랬지?
이 증거들은 니네 오빠들 회사에서 내보인 증거란다. 이거 쉴드칠 궁리나 좀 해 보렴.
3. 정산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그럼 니네 오빠들은 그동안 이 문서들에 눈감고 싸인해 왔니?
심지어 계약 초기에는 부모님들도 함께 사인을 했는데, 부모님들도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했겠네?
웃기지 마라.



저 캡쳐들을 잘 봐.
애니콜 CF에 대한 수익배분' 서명란만 봐도 알 수 있겠지?
저렇게 멤버들은 수익이 생기는 항목마다 일일이 싸인을 한 거라고.
오호라, 너희들 주장대로라면,
너희 오빠들 셋은 7년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발로 사인한 거로구만.
사회생활 그렇게 해선 안 되지 ㅉㅉㅉ......
게다가 2010년 초순에 SM에서 보여주겠다고 한 수익 배분 자료는,
2009년 초의 일본 활동 수익 배분 자료 부분만이다.
2009년 초의 한국 활동 수익 배분이랑, 그 이전의 수익 배분 자료는 이미 전부 정산이 되었고, 확인이 끝났어.
근데 2010년에 정산된 그거 말야, 알아? 3인은 1년이 넘도록 찾으러 오지도 않았어.
SM측이 가지고 가라고 법원에서 몇 번을 이야기했단다. 근데,
회계사 핑계, 이것저것 대면서 안 찾아가다가, 이번 1월 18일 심리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확인 의사를 내비쳤지.
뭐 어쩌라고?
수익 정산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징징댈 시간에 직접 와서 확인이나 하라 그래.
어이구.......
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JYJ는 계약 효력에 대한 정지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제발 가처분 판결문은 대가리 부분이라도 제대로 읽어라.
니네 오빠들이 가처분 신청에서 했던 "전속 계약의 효력 정지"는 기각됐어. 알아?
그러니까 "SM과의 전속 계약"은 남아 있다, 이 말이야.
정 못 믿겠으면 얼른 가처분 판결문이나 읽어보도록 해.
그리고 소송을 질질 끌었던 게 누구라고 생각하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 얻어낸 '임시 지위'를 가지고 본안 소송 2주 안에 걸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8개월이 지나서 SM보다 2개월이나 늦게 본안 소송을 건 게 누구였더라?
그건 생각 못 하지?
3인 변호사가 2010년 11월 16일 법정에서 뭐라 했게?
"소송보다 연예 활동이 중요했으므로 소송을 미룬 채 연예 활동을 해 왔다."
그 셋이 소송을 질질 끌었다고 직접 인증하고 계시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속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판을 SM이 벌인 만큼,
증인을 최대한 불러서 전속 계약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하는 거 아냐?
그것을 뭐?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고 해석해? 웃기지도 않아.
게다가 증인이 SM측이라고 신뢰가 떨어진다고? 법원에서 증인이 거짓말하면 그거 위증죄로 잡혀가. 아니?
아, 그리고 우리쪽 공판 후기에 의하면,
SM측 재무과장님이 정산 과정에서 바쁘다고 한 건 SM측이나 3인측이나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SM은 그렇기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이고, 법원에서는 기일대로 해야 한다, 3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기각한 거야.
그리고 설령 SM이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 치자.
난 니네가 그거 가지고 거품 무는 게 똥줄 타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왜게?
니네 오빠들의 처음 목적한 구심점은 "일본 활동"이었지, 한국 활동이 아니었거든.
둘 빼고 에이벡스랑 셋이서만 쏙 계약해서 잘도 해먹더라고.
일본에서 활동 잘~ 했더라? 도쿄돔도 지들끼리 서고, DVD도 내고, 앨범도 내고?
근데 일본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퇴출당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계획들이 꼬이기 시작한 거지.
애초에 니네 오빠들이 에이벡스한테 씨젲스 책잡혀서 쫓겨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니들이 SM을 걱정했을까? SM이 활동 막고 있다고 하면서 거품물고 있었을까?
게다가 SM이 활동을 막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
그냥 니들 망상 속에서가 아닐까? 뭐 문산연 언급하던데, 그건 문산연이 한 거지 SM이 했다는 증거가 있어?
증거를 좀 가지고 말을 해 주기 바랍니다, J순씨.
그리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네가 하도 망상에 시달리다 보니 귀가 좀 어떻게 된 모양인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아무리 들어도 구 동방신기의 노래를 두 사람이 다시 부를 때에는 그 세 인간의 목소리 안 들리던데?
내가 그 음성 가지고 목소리 판별까지 하러 가야 되냐? 엉? ㅋㅋㅋㅋㅋㅋㅋ
4. 기사들 보니.... 하이고.........
내가 HOT에 관해선 잘 몰라서 여기에는 대답을 해줄 수 없다. 인정하지.
하지만 동방신기 계약만큼은 확실히 답해줄 수 있다.
내가 니네들 때문에 계약서 숫자들까지 다 외웠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정위에서 제시한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 제 3조 2항과 3항을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장기의 해외 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와 연예인이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계약기간으로부터 7년이 경과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저기 보면 "해외 활동을 위해 해외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지?
저건 완벽히 동방신기와 에이벡스의 관계야.
그러면 상호 합의 하에 7년 이상의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
게다가 니가 제시한 기사들에서 본 '한경'의 경우에도, 판결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13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상호 협의 의사 여부 및 평등한 관계가 중요한데,
한경의 경우에는 외국인이어서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참작했다."
고로, 13년 계약 체결에는 상호 협의 의사 전달의 여부가 중요하지.
그런데 3인은 외국인이었어? 아니지? 게다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세 사람은 부모님들이 그 설명을 들었고,
결국 계약을 체결했어.
게다가 어쩌면 너도 알고 있을 지 모르겠다.
"13년 결의서"의 존재 말야.
2004년 로테이션 해프닝 당시 5명의 부모님이 작성한 건데, 말 그대로
"SM은 약속대로 13년의 신의를 지켜라." 라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12월 7일 법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판사님께서도 이러셨어.
"그 결의서가 13년 계약을 파기해달라는 것인가, 유지해 달라는 것인가?"
이에 대해 SM측 변호사는 "유지해 달라는 의미" 라고 대답했지.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13년은 불공정해요 뿌잉뿌잉 ;ㅈ;" 이러고 있으니 웃겨 죽지.
그리고 음반 수익이 초기 계약서에는 50만장 팔면 5000만원 주는 것이, 맞아.
그리고 그것이 2009년 2월 6일 5차 부속 합의가 있으면서 음반 매출의 2~5% 로 바뀌었어.
잘 모르겠으면 가처분 판결문에 첨부된 계약서를 읽어 보라고.
그런데 잘 봐. "음반 매출"의 2~5%야.
그런데 니네 오빠들은 뭐라 했는지 알아?
"앨범 판매량에 따라 수익금이 1인당 0.4~1%에 불과하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야?
매출에서 0.4~1%인지, 아니면 순수익에서 0.4~1%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사람들 속이기 아주 좋지. 안 그래?
게다가 숫자를 어떻게든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섯 명이서 매출의 2~5%를 받는 걸
나누기 5 해서 0.4~1%로 적는 건 또 뭐냐.
참,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지가지 한다 진짜.
게다가 심지어, 초기에는 50만장 넘으면 5000만 원 주던 걸 매출의 2~5%로 바꾸면서
그걸 그 부속 합의 이전의 수익 배분 부분인 미로틱 활동 때의 부분까지 새로 정산해서 돈을 줬다고.
그건 왜 말 안 해?
그 외에 동방신기 수익 배분관련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 봐라.
중국 ㅎㅈㅍ 사업이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니가 아직도 김범태 기자의 말을 맹신하는 모양인데,
김범태 기자의 기사에 첨부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전혀 딴 내용이더군.
중국 현지 인프라총판의 소를 기각한 것은 이거다.
"보증 기간 만료로 기각"한 거지.
그런데 이게 중국 ㅎㅈㅍ 사업이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중국 ㅎㅈㅍ 사업이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서 판가름나는지 알아?
세 사람이 그 사업에 얼마나 깊이 참여를 했느냐의 여부야.
그러니까 "3명의 주장대로 단순 투자냐, 아니면 정말로 그것 이상의 무언가냐"
이것이 판가름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답이 나왔어.
2010년 5월 31일, 검찰이 뭐라 했게?
"3인의 중국 현지 ㅎㅈㅍ 회사의 지분율(회사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이 62.5%에 달하고,
3인 및 그 가족들이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리고 투자 설명회에 참여했던 점이 인정되어,
3인의 ㅎㅈㅍ 사업이 이번 사태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거지.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민 대표가 피소당한 사실 말이지.
그거 무혐의로 처리됐어. 바로 위에서 말한 5월 31일에 저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말야.
그리고 내가 맨 위에서 말한 거 기억하나? 결국 sm 엔터는 "무고죄"로 ㅎㅈㅍ 회사 역고소했다.
이제 뭔지 좀 알겠니?
by 어프로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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