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송은 합의로 끝나서 가처분이 유일한 판단이니 가처분 결정문을 최종 판결문으로 봐야한다!!고
3인팬들이 희대의 개소리를 하셔서 친절하게 차이를 설명해 드립니다:)
< 가처분 vs 본소송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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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_1
3인팬曰: 가처분이 판사가 내려준 유일한 판단이니 가처분 결정을 최종 판결로 봐야한다!
A: NO.
가처분 결정은 확정판결이 될 수 없기에 본안 소송의 판단이 끝나면 효력이 소멸될 뿐, 본안 소송 판결을 대체할 수 없음.
▼ 헛소리_2
3인팬曰: 합의로 끝나 판결문이 없으니 결정문이 곧 판결문이다!
A: NO.
같은 맥락이지만 합의문(조정조서)은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기에
본안 소송이 합의로 끝나면 조정조서가 곧 최종 판결문.
본안 소송 판결문(확정 판단)을 가처분 결정문(임시 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음.
▼ 헛소리_3
3인팬曰: 합의로 끝났더라도 가처분에서 내려준 일부 조항이 불공정해 보인다라는 판단은 판사가 내려준 판단이니 어쨌든 남는다!
A: NO.
가처분은 소명 정도(그럴 가능성이 높다, 확신 X)의 판단임.
그렇기에 후속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기속력 있지 않는 판단이자, 명시된 효력의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판단임.
법원에서 땅땅땅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기에(확정판결을 내려주는 소송은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끝나면 본안 결과가 종국 판단으로 남고(합의도 해당), 가처분 판단은 판사의 판단이라도 남지 않음.
(가처분 결정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면 가처분 결정에 따라 JYJ는 여전히 SM 소속일 것.^^)
▼ 헛소리_4
3인팬曰: 어쨌든 가처분 결정에서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언급했음~ 동방팬은 판사의 말 무시하는 거임?? 판사의 판단이라 현재 효력이 없다고 해도 유의미함!
A:
가처분 결정문에서 불공정성 언급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확신을 가진 확정 판결을 내려준 것이 아님.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비해 한정적인 자료를 토대로 내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소명 정도의 판단이라
해당 시점의 ‘임시적’ 판단일뿐, 본안 소송의 판결처럼 ‘종국적’ 판결이 될 수 없기에
본안 판단이 끝난 현재는 유의미한 판단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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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언급한 SM-JYJ의 가처분 결정.
하지만 정작 이 분쟁의 핵심 소송인 본안 소송 결과가 3인팬들이 자신한 '승소'가 아닌 '합의'로 끝나자,
3인팬들은 대중들의 눈을 흐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 본안 소송의 결과를 부정하며
"합의 결과 지우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가처분 결정문을 판결문으로 둔갑"시키며
"법원이/판사가 SM의 전속계약을 불공정계약이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혹은
"JYJ가 SM에게 사실상 승소를 했다!"며 거짓루머를 퍼트리고 있음.
모두 사실이 아님.^^
3인팬들 루머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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