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투파의 sara 님께서 알려 주시고, 라니 님께서 번역해 주신 치바 류헤이 씨의 확인서 전문을
그림을 곁들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ㅠ-ㅋㅋㅋ 내용의 매끄러운 전개를 위해 중간중간 번역본을 인용했어요.
※ 해당 확인서는 2010년 8월 29일 작성된 것이며 에이벡스의 입장을 담고 있음을 유념하시면 더 좋습니다 ^///^
>> 에이벡스 부사장 확인서 보러가기 http://tvxqtime.com/3619
[원문] http://onotoshiroudesu.net/archives/12999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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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X 부사장 치바 류헤이(千葉龍平) 씨의 소송 이야기>

치바 부사장 曰 : 동방신기가 일본에 진출하고 나서는 일본 및 한국에서의 스케줄 조정은 당사, SM, 그리고 SM재팬 등 3사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해 오고 있어 동방신기 각 멤버도 체계적인 일정 관리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좀 더 많이 활동을 해 나가고 싶다고 하는 의욕을 매체의 인터뷰등을 통해서 말하는 등,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외의 대우에 대해도, 동방신기의 멤버를 5년간 지켜봐 왔습니다만, 에스엠에 대해 어떤 불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므로, 더욱 더 그 상황이(3인의 소송 제기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치바 부사장 曰 : 다만, 동방신기 멤버중, 준수, 유천, 재중 3명의 움직임의 의심스러운 조짐은 2009년 5월 무렵,
치바 부사장 曰 : 다만, 동방신기 멤버중, 준수, 유천, 재중 3명의 움직임의 의심스러운 조짐은 2009년 5월 무렵,
Crebeau 화장품에 관련한 일본 팬으로부터의 클레임에 의해 인지되게 됩니다.

치바 부사장 曰 : 3명이 Crebeau 화장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SM은 물론 당사에는 전혀 알리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 향후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소속 아티스트가 임의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내걸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퍼블리시티의 관리가 철저한 일본의 예능 시스템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화장품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치바 부사장 曰 : 그 후, SM에서 Crebeau 화장품에 관련해 3명과 논의를 주고 받고 있는 중, 3명측이 2009년 7월에 가처분을 제의 한 것을 들었습니다.

치바 부사장 曰 : 3명이 SM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의했으나, 일본 활동은 스케줄 대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재중과 박유천의 유닛 활동 프로모션이 2009년 8월부터 시작되었는데 SM과 SM재팬의 협력 아래 모두 무사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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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바 부사장 曰 :
그러나, 2009년 10월 27일에 3명의 독자 활동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3명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치바 부사장 曰 :
이것에 대해 당사가 회답을 준비하는 동안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이어서 두 번째 통지서가 당사에 도착하였고,
이는 가히 협박에 가까운 어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치바 부사장) 曰 : 당사의 고문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가처분 결정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와 SM 간의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SM과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여 2차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 세종 측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거절하는 취지의 회답을 보냈습니다.

치바 부사장 曰 : 다행히 3인은 참여해 주었으나, 그들은 SM 측이 제공하는 항공 및 숙소, 매니지먼트를 거부하며 이동도 따로 하는 등
거북한 분위기로 스케줄을 진행했습니다. (※ 당시 3인과 SM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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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바 부사장 曰 : 3명은 2009년의 연말 수상식의 스케줄이 진행되는 중에도, 그 이후 2010년 초까지 쭉, 당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주도록 요구하면서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의 스케줄에는 일절 참가하지 않겠다고 시종일관 주장했습니다.

치바 부사장 曰 : 당시 3명의 매니저를 자칭하는 백창주라는 인물이 항상 표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치바 부사장 曰 : 이미 그들은 당사와의 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일본 내 다른 레코드 회사와 영상 제작(DVD)에 관한 계약금을 받아 해외에서 영상 첨부 사진집 촬영까지 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사는 3명에 대해 SM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쭉 3명을 계속 설득했으나, 3명은 이미 백창주씨와 함께 할 것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당사의 설득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협의를 백창주 씨와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치바 부사장 曰 : 당사가 염려하고 있던 것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3명이 SM 이외의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즉 SM과 같은 지위의 포괄적,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다른 회사와 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3명과 백창주 씨는 모두 법무법인 세종의 감수 아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완전히 문제 없다고 말했으므로, 이것을 신뢰하여 계약 체결을 진행시켰습니다.
치바 부사장 曰 : 당사가 염려하고 있던 것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3명이 SM 이외의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즉 SM과 같은 지위의 포괄적,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다른 회사와 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3명과 백창주 씨는 모두 법무법인 세종의 감수 아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완전히 문제 없다고 말했으므로, 이것을 신뢰하여 계약 체결을 진행시켰습니다.
치바 부사장 曰 : 결국, 당사는 2010년 3월 경 백창주씨와 협의한 후,
3명의 독점 매니지먼트 회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3명의 일본 활동에 관한 계약을 별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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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바 부사장 曰 : 그러나, 당사와 3명과의 계약 체결 후 한국에서 SM과 3명의 본안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가처분 결정에서 3명과 SM간의 전속 계약을 무효로서 판단했던 적이 없고 (세종측이 3명과 당사와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왜곡해 통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전히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가처분 결정으로 3명에게 허용된 것은 개별 활동뿐이어서, 제3자와 포괄적,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절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서 3명과 SM간의 전속 계약을 무효로서 판단했던 적이 없고 (세종측이 3명과 당사와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왜곡해 통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전히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가처분 결정으로 3명에게 허용된 것은 개별 활동뿐이어서, 제3자와 포괄적,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절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 해당 계약에서 씨제스를 제외하는 이 또다른 협상은
치바 부사장의 이 확인서가 작성될 시기인 8월 말, 준수/유천/재중 3인의 멤버가 직접 거부함으로 인해 결렬되고,
에이벡스가 방법을 바꿔 "계약 파기"가 아닌"전속 계약 유지를 전제로 한 활동 무기한 정지" 라는 (씨제스 및 JYJ의 입장에서) 최악의 방식으로 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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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바 부사장은 확인서의 문미에,
"지금까지도 지금의 동방신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 온 SM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통해서,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급하게 3명과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효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당사는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며 재판부에 SM의 손을 들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전개 및 전반적인 배경 상황에 대한 것은, 해당 글의 '답글'에 매달린 '배경지식'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배경지식] 동방신기와 SM, AVEX의 관계 변화 http://tvxqtime.com/47494
by 투파라다이스 Y카할 님
http://www.2paradise.us/bo/bbs/board.php?bo_table=lawsuit&wr_id=16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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