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짝에서 지령이 내려왔나.. 갑자기 왜 여기저기서 난리...ㅇㅅㅇ
여기저기 눈팅하다 요약본 잘 정리되어있길래 업어옴. 문제시 고나리 부탁.
** 아래는 반박글 요약본↓↓

요약분 반박
1.계약기간 13년
에셈은 당시 유노윤호와 7년 나머지 멤버와 10년의 계약을 맺음. 유노윤호는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7년을 했으며 에셈은 원하는 계약기간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계약을 해줬음. 데뷔이후 에셈은 해외진출의 적극적 투자를 약속하면서(당시 에벡의 계약조건이 장기계약기간이었음) 13년의 계약을 합의하에 연장하고 로테이션 당시 동방신기 멤버와 부모님은 13년의 계약기간을 충실히 지켜 달라고 결의서도 씀. 당시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해외진출일 경우 7년이상을 서로 합의하에 할 수 있다고 했음. 에셈이 해외진출로 낚고 13년을 묶어 둔게 아니라13년의 약속대로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투자함. 한국에서 대스타였던 동방신기로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일본진출 투자를 시작했고 멤버들이 한국에서 벌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존을 해주기 위해 일본수익을 멤버(70) 에셈(30)으로 계약, 그리고 현지화 대성공을 했음.
2. 순수 수익 50% 에셈이 갖는다
틀림. 모든 수익에 따른 분배는 일괄적이지 않고 각 항목에 따라 따로 되어 있음.
가장 수익이 큰 투어와 행사 수익은 멤버(70) 에셈(30), 광고 수익 분배 멤버(65) 에셈(35), 화보집굿즈등의 수익분배 멤버(60) 에셈(40) 멤버에게 유리하게 분배. 단 에셈이 제작한 그룹 로고등을 통해 나온 수익은 에셈(90) 멤버 (10)임.
그 외에 수익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분배는 멤버(60) 에셈 (40) 역시 멤버에게 유리하게 분배. (후에 65로 올려줌)
당시 에셈은 솔로는 50:50으로 나눴으나 그룹은 수익분배를 여러명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룹일 경우 그룹에게 좀 더 분배했음.
운영비 - 연예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매니저, 코디, 밥값,기름값 등등) , 숙소비용(당시 에셈은 숙소비용과 경호 부분을 반반씩 내기로 계약했으나 동방신기를 배려해서 이 부분은 에셈이 전부 냄)
그 외에 해외 비행기 이용은 에셈이 부담
무식하게 운영비가 동방신기 수익에서 떼가는 것처럼 구는데 동방신기와 에셈은 수익분배를 보다시피 일대일 관계임. 회사에 직원이 아님. 에셈이 운영비를 전부 부담한다면 그 운영에 따른 수익도 대부분 에셈이 가져가고 동방신기는 월급형식으로 받아야 되는것임. 운영비는 말그래도 같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연예활동 원가임. 동방신기 돈으로 낸다는 건 어불성설임.
3. 50만장 안 넘으면 땡전 한 푼 없다.
틀림. 음반제작비(자켓 제작, 음반 프레스기, 녹음비, 곡비, 뮤직비디오 제작, 안부 비용)는 모두 에셈이 투자를 함. 멤버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투자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부 에셈이 짐. 음반을 제작하고 투자한 곳이 제일 많이 갖고 가수가 수익 분배가 적고 이건 전세계 공통적으로 같음. 5만장 아래는 수익이 안남. 5만장 부터 수익을 줌.
5만장~10만장 매출 2% , 10만장~ 20만장 매출 3%, 20만장 이상 5%
50만장 이상일 경우 보너스 5천만원 보너스 지급, 100만장일 경우 1억을 지급.
10년이 될 경우 이 수익 분배는 4배로 조정( 지금 동방신기는 여기서 4배를 받음.)
4. 고정 아닌 단발 방송 출연료는 에셈이 갖는다.
맞음. 그런데 고정 아닌 단발 출연료는 몇십만원으로 엄청 적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음.
그 대신 안무연습비 항목을 에셈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함.

4. 자작곡의 권리를 전부 에셈이 가진다.
틀림. 저작권은 당연히 본인이 갖음. 노래가 하나 탄생하면 저작권 말고 수 많은 권리들이 생김. 에셈이 갖는건 그 외 2차적 권리들임. 방송권, 공연권, 배포권, 음반권등임. 곡이 세상에 나올 때는 작곡자가 그 권리를 전부 갖지 않음. 작곡만으로 노래가 완성되는게 아니기 때문. 음반에 실리면서 수 많은 사람들의 투자와 참여를 통해 완성이 되고 권리는 세분화됨. 이 모든 권리를 작곡가가 갖는다는게 이상한 것임. 이런 권리 분배는 에셈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러함.
5. 계약은 비밀계약
상식임
6. 위약금 규모 투자액의 3배, 일실이익의 2배
에셈이 잘못해서 계약을 해지 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음. 을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의 위약금임. 연습생 트레이닝 비용등 많은 투자가 있어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했지만 결국 공정위 시정명령을 통해 전 2년간 매출의 평균 값에 남은 계약기간을 곱하는 걸로 위약금 내용 수정.
이 모든 자료반박은 법원에 공개 된 동방신기 계약서를 통한 것임.
계약서는 이 링크에 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됨.
출처 : the_qoo
섭섭하니 추가로 JYJ팬들의 요약본(이라고 쓰고 왜곡본이라 읽는다)와 비교해보자↓↓
기를 쓰고 숨겼지만 법정에서 다 까발려진 구동방신기(5인) 계악서 원문

+) 댓글도 알차게 봅시다!

출처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62366
이것이 바로 주입식 세뇌교육의 폐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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