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M과 3인의 갈등 및 소송일지
2. SM과 3인의 갈등 및 소송일지 | ||||||||||||||||||||||||||||||||||||||||||||||||||||||||||||||||
2010년 1월 21일 목요일 written by. 별 | ||||||||||||||||||||||||||||||||||||||||||||||||||||||||||||||||
본 일지는 * 3인 :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가처분 소송 당사자 (신청인). * 2인 :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유노윤호.
◆ 갑자기 소송 일지는 왜 읽어야 하나요? 2번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요인은, 팀 분열로 인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간 귀 막고 눈 감고 있었던 탓에 실제 가처분 신청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가처분은 동방신기가 해체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건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앞으로 올팬 여러분이 동방신기의 봉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게시물은 ‘팀 봉합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초지식’ 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소송일지는 소송전/소송중/소송후의 세 페이지로 나눠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해두었습니다. ‘3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사실적인 기사, 그리고 3인 측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플레이’ 라는 흑백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하세요. 남에게 판단을 맡기시면 지금처럼 현실도피만 하게 되고, 팀 재결합의 길은 더욱 더 멀어지기만 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셔야 하지 않습니까.
◆ 법원에서 3인의 노예계약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13년이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계약기간으로는 너무 길다는 3인 측의 주장에 동의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신기 3인은 현재 SM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본소송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될 3인 측을 배려해 법원이 그들로 하여금 SM의 간섭없는 독자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가처분 신청이 일부 승소한 것은 ‘본소송을 하기에 앞서,연예활동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3인 측을 배려’ 한 것입니다. 참고로 가처분 신청은 보통 앞서 언급한 ‘본소송과의 밀접한 상관성’ 으로 인해 본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슈퍼주니어 한경의 경우, 가처분 신청과 본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함. 관련 기사는 여기 클릭) 법원의 판결문 -> 읽어보실 분들은 Click 하세요 (법원에 게시 된 PDF 문서 DOWN) (2PARADISE.US 문서)
◆ 그렇다면 동방신기의 계약이 노예계약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속계약이 불공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본소송을 통해 가려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 조건의 측면은 계약 당사자의 가치관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 동방신기 멤버들도 이 전속계약에 있어서, 2인은 만족하였기 때문에 SM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고, 3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SM과 동방신기 5인의 계약서 내용 (5인 모두 동일한 계약서)
봉합의 여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제가 이 글을 쓸 결심도 할 수 없었겠지요. 또한 하단의 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승소에 영향을 끼친 팬들의 움직임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이렇듯 가처분 신청 시 일부 승소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던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올팬 여러분의 힘이 작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동방신기 재결합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주변상황을 잘 둘러봐야 길이 보일 거예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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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동네방네 관리자의 호소문
2. SM과 3인의 갈등 및 소송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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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1일 목요일 written by. 별 | ||||||||||||||||||||||||||||||||||||||||||||||||||||||||||||||||
본 일지는 * 3인 :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가처분 소송 당사자 (신청인). * 2인 :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유노윤호.
◆ 갑자기 소송 일지는 왜 읽어야 하나요? 2번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요인은, 팀 분열로 인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간 귀 막고 눈 감고 있었던 탓에 실제 가처분 신청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가처분은 동방신기가 해체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건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앞으로 올팬 여러분이 동방신기의 봉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게시물은 ‘팀 봉합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초지식’ 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소송일지는 소송전/소송중/소송후의 세 페이지로 나눠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해두었습니다. ‘3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사실적인 기사, 그리고 3인 측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플레이’ 라는 흑백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하세요. 남에게 판단을 맡기시면 지금처럼 현실도피만 하게 되고, 팀 재결합의 길은 더욱 더 멀어지기만 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셔야 하지 않습니까.
◆ 법원에서 3인의 노예계약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13년이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계약기간으로는 너무 길다는 3인 측의 주장에 동의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신기 3인은 현재 SM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본소송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될 3인 측을 배려해 법원이 그들로 하여금 SM의 간섭없는 독자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가처분 신청이 일부 승소한 것은 ‘본소송을 하기에 앞서,연예활동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3인 측을 배려’ 한 것입니다. 참고로 가처분 신청은 보통 앞서 언급한 ‘본소송과의 밀접한 상관성’ 으로 인해 본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슈퍼주니어 한경의 경우, 가처분 신청과 본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함. 관련 기사는 여기 클릭) 법원의 판결문 -> 읽어보실 분들은 Click
◆ 그렇다면 동방신기의 계약이 노예계약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속계약이 불공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본소송을 통해 가려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 조건의 측면은 계약 당사자의 가치관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 동방신기 멤버들도 이 전속계약에 있어서, 2인은 만족하였기 때문에 SM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고, 3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SM과 동방신기 5인의 계약서 내용 (5인 모두 동일한 계약서)
봉합의 여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제가 이 글을 쓸 결심도 할 수 없었겠지요. 또한 하단의 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승소에 영향을 끼친 팬들의 움직임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이렇듯 가처분 신청 시 일부 승소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던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올팬 여러분의 힘이 작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동방신기 재결합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주변상황을 잘 둘러봐야 길이 보일 거예요. ============================================================================================== ============================================================================================== | ||||||||||||||||||||||||||||||||||||||||||||||||||||||||||||||||
계약 당사자간의 갈등 및 소송일지
[소송 전(前). ~2009년 7월 31일]
본 일지는
1. 6월 26일 시아준수 아버님과 대화 음성
2. 6.25 침례교회 모임 음성
3. SM Ent.와의 대화
4. 공공기관 문서 및 기사
5. 각 공식 사이트의 공지사항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인 :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가처분 소송 당사자.
* SM : SM Ent. 동방신기의 소속사. 가처분 소송 당사자.
* 2인 :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유노윤호.
* dnbn.org 관리자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 dnbn.pe.kr 관리자 : 동네방네 현(現) 관리자.
* C : 화장품 브랜드의 이니셜.
* We 사(社) : C 화장품 본사.
※ 현(現) 동네방네(dnbn.pe.kr) 및 현(現) 관리자들의 행보와, 전(前) 동네방네(dnbn.org) 관리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2009년 이전
08년 11월 | 영웅재중 텔레시네마 <천국의 우편배달부> 로 연기활동 시작. |
08년 12월 | - 3인은 김영민 사장에게 투자할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해도 좋겠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함. “그 투자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사 같은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회사에서 초상권 등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동방신기로서의 초상권 등은 쓰지 않아야 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즉시 회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는 답변을 받음. 이에 멤버 3인은 “단순한 금전적 투자일 뿐이고 그 외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 고 설명함.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1303897 - 3인은 중국 쪽에서 법인 회사를 만들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였다. (시아준수 아버님) |
2009년
1월 6일 | 연초 휴가기간을 이용해 3인은 중국에서 투자설명회를 했다. 중국쪽은 투자를 하면 이사가 된다. 3인도 투자를 하였으므로 간 것이다. (시아준수 아버님) |
1월 7일 | 점심 때 쯤 SM Ent. 김영민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이거 할겁니다.’ 김영민 사장은 허락을 하였다. (시아준수 아버님) |
2월 6일 | SM Ent. 와 동방신기 계약 5차 수정. SM은 이 날 수정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수정 이전 매출에 대해서도 바뀐 계약 조건을 적용하여 4집 활동을 시작한 2008년 하반기(Mirotic) 수익도 다시 정산해줌. |
2월 17일 | 시아준수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 ‘끄레뷰 샤’ OPEN |
2월 22일 | 2월 콘서트 마지막 날 회식때 C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김영민 사장님은 ‘불편한 점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고 함. (시아준수 아버님) |
3월 14일 | 믹키유천 어머님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 ‘끄레뷰 믹’ OPEN |
4월 4일 | 중국 콘서트 후 회식자리에서 함께했던 후배 그룹과 여러 명의 스탭들 앞에서 “SM은 너무 좋은 회사고, 회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 고 공언함.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1303897 |
4월 28일 | 끄레뷰 샤 → ‘끄레뷰 벨’ 로 이름이 바뀜. |
5월 | SM은 AVEX로부터 C사업의 동방신기 초상권 사용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받음. 김영민 사장은 3인에게 C 사업에 대한 문의. 3인은 C로부터 판매분의 5%를 로열티로 받는다고 대답. 이에 SM은 단순 투자가 아님을 알고 3인에게 C 사업을 그만두도록 이야기 함.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1303897 |
5월 9일 | 영웅재중 누님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 ‘끄레뷰 제프’ OPEN |
5월 29일 | WE사(社)는 중국시장 진출에 동방신기를 이용한 마케팅을 준비중이라는 기사를 내보냄 |
6월 6일 | - 오후 8시, 시아준수·영웅재중·최강창민·유노윤호 아버님, 믹키유천 어머님은 SM Ent. 김영민 사장과 면담을 가짐. 이 자리에서 시아준수 아버님은 동방신기와 AVEX간의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 그러자 김영민 사장은 3인과 C사와의 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함. 이에 시아준수 아버님은 C사와의 계약서는 없다고 함. 김영민 사장은 C사와의 계약서를 먼저 보여주면 일본 계약서를 보여주겠다고 답함. 긴 공방 후 양측 모두 원하는 계약서를 보지 못함. |
6월 23일 | 전(前) 동네방네에 M님이 연락을 시도함. M님의 연락을 받은 동네방네 전 관리자는 해체설에 대해 듣게 되고, 진위를 확인하려 준비함. 각 부모님들을 수소문하여 연락을 시작함. |
6월 24일 | 3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그룹 탈퇴에 대한 내용증명을 SM Ent.에 보냄. |
6월 25일 | <2009 SUMMER SM타운> 자켓 사진 촬영 취소. 시아준수 아버님, 믹키유천 어머님, 영웅재중 누님이 해당 3인의 개인 팬페이지 마스터들을 침례교회로 소집하여 해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함. (일명 ‘6.25 모임’) |
6월 26일 | ‘동방신기의 주변인은 해체를 조장하지 말라’ 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포에버의 포스팅이 이글루에 올라옴. - ‘동방신기 해체’ 기사 나오기 시작. |
6월 27일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시아준수 아버님과 면담. |
6월 28일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유노윤호 아버님과 면담. |
6월 29일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믹키유천 어머님께 연락드림. 하지만 어머님은 면담을 거절하심. ‘본인은 유천을 믿고 있으며 그의 뜻대로 따를 것이므로 따로 할 말이 없다’ 는 뜻을 시사하심. |
6월 30일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영웅재중 누님 면담. |
7월 1일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SM Ent.에 면담 요청. 담당자가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음. |
7월 2일 | 동방신기(시아준수, 영웅재중) 개별활동에 대한 소식이 들려옴. |
7월 16일 | SM타운 콘서트 8월 16일 잠실주경기장 개최 소식이 들려옴. 동방신기 출연 확정. |
7월 21일 |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SM Ent. 동방신기 관계자 면담. |
7월 24일 | 유노윤호, 드라마 ‘맨땅에 헤딩’ 캐스팅 기사. |
7월 28일 | 최강창민, 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 캐스팅 기사. 동방신기 영웅재중, 최강창민, 유노윤호 드라마 기사. 다음의 모 비공개 카페에서, ‘본래 동방신기 5명이 다 같이 나가려 했는데 SM이 2인을 드라마를 빌미로 동방신기를 이간질하였고. 결국 2명이 개인활동 때문에 배신을 했다’ 는 루머를 생성. 이후부터 소울드레서(소드) 및 여타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뜨리기 시작. 팬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며 배신자 루머 유포. |
7월 31일 | - ‘동방신기 3인 SM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짐. |
2009년 7월 31일 금요일. 동방신기 3인 SM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약 당사자간의 갈등 및 소송일지
[소송 중(中). 2009년 8월~2009년 10월 27일]
본 일지는
1. 6월 26일 시아준수 아버님과 대화 음성
2. 6.25 침례교회 모임 음성
3. SM Ent.와의 대화
4. 공공기관 문서 및 기사
5. 각 공식 사이트의 공지사항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인 :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가처분 소송 당사자.
* SM : SM Ent. 동방신기의 소속사. 가처분 소송 당사자.
* 2인 :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유노윤호.
* dnbn.org 관리자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 dnbn.pe.kr 관리자 : 동네방네 현(現) 관리자.
* C : 화장품 브랜드의 이니셜.
* We 사(社) : C 화장품 본사.
※ 현(現) 동네방네(dnbn.pe.kr) 및 현(現) 관리자들의 행보와, 전(前) 동네방네(dnbn.org) 관리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2009년 8월
7월 31일 | - ‘동방신기 3인 SM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짐. | ||||||||||||||||||
8월 1일 | - SM 측, 가처분 신청 확인함.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당사는 동방신기가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당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 - 3인 측 변호사, “불합리한 13년 전속계약. 이는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약관을 감안하면 불공정함. 세멤버들이 팬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워 한다.” - 3인 측 SM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SM의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확인 기사. 화장품은 부가 사업일 뿐이라 밝힘. - 3인 변호사 측, ‘팬들에게 공표된 약속은 원칙적으로 모두 진행하겠다는 입장. 일본 에이네이션 역시 예정대로 진행’ 기사 - SM 측, 동방신기 멤버들이 오는 16일 열리는 ‘SM타운 LIVE 09’ 에 참석할 의사를 표했다. - AVEX 측, ‘동방신기 일본 향후활동의 변경은 없다’ 기사. - 팬사이트 동네방네(dnbn.org) 1차 공지 올림. 팀 해체를 막기 위해 동방신기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봉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 팬이다. | ||||||||||||||||||
2일 | - 3인측. 이번 소송은 3명의 멤버와 SM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동방신기 멤버들 사이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 동방신기 80만 팬클럽 ‘카시오페아’ 패닉 상태 | ||||||||||||||||||
3일 | - 동방신기 80만팬 한 목소리,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동방신기는 5명일 때 빛이 난다” - 3인 측 입장발표 전문.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함. - SM엔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건 접수. 변호사 선임해 소송 적극 대처 - 동방신기 영웅재중 “동방신기 계속될 것”http://media.daum.net/entertain/topic/view.html?cateid=100029&newsid=20090803195307622&p=newsis - SM엔터 동방신기 멤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전문(全文) 발표. “동방신기에 지급한 현금만 110억”. 그러나 SM엔터는 동방신기 데뷔 후 4년 동안 영업적자를 기록. - 동방신기 사건의 1차 심문기일 21일로 정해짐. 해당 케이스는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에 배당. 가처분은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소식. | ||||||||||||||||||
4일 | - 동방신기 해체? 韓ㆍ中ㆍ 아시아 팬들도 ‘반대’ - 동방신기 해체 반대, 팬들이 나섰다…20만 서명 운동 - 영웅재중 트위터, 진짜 판명 “본인이 직접 글올려" - ‘동방신기’ 윤호ㆍ창민, ‘SM 소송’ 불참 이유는? | ||||||||||||||||||
5일 | - 재중ㆍ유천 日 엠플로 헌정앨범 참여 소식 - 3인 측 임상혁 변호사는 4일 밤 “세 멤버가 더 이상 언론 대응을 원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 동방신기, 6일 日 불꽃놀이축제 예정대로 참석. - 가수협회 “SM, 동방신기 전속계약서 공개하라” | ||||||||||||||||||
6일 | 3인 측 변호사 세종, “화장품 사건을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좁은 시각” | ||||||||||||||||||
7일 | - SM은 왜 ‘동방신기 화장품’ 을 반대하나. 공식연예활동 외 타 행사 참여 - “전속계약위반 혐의”. 초상재산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 침해 여지. - 동방신기 日 소속사, ‘일본에 있어 동방신기의 활동을 전폭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동방신기를 따뜻하게 지켜봐 달라.’ - SM타운 라이브 무기한 연기 및 티켓 환불 소식. | ||||||||||||||||||
8일 | - 팬사이트 동네방네(dnbn.org) 이관. 새로운 관리자들과 함께 dnbn.pe.kr로 이전. | ||||||||||||||||||
10일 | - 동방신기 3인 VS SM엔터 갈등…결국 ‘돈 문제’. | ||||||||||||||||||
11일 | - 동방신기 재중-유천 日 남아 ‘개별활동’ 29번째 발표하는 싱글 ‘컬러스-멜로디 앤 하모니’ - ‘공연 불발 아쉬움…’ SM타운 앨범 발매 소식 - SM타운 공연 취소…팬들 소비자 고발 추진. “소속사가 동방신기에 책임 전가” 비난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370613.html - 믹키유천, 아우디 팔려고 내놨다. | ||||||||||||||||||
12일 | SM은 동방신기의 중국어 간자체와 영문 약자인 ‘TVXQ!’, ‘SuperJunior’, ‘소녀시대’ 와 ‘少女時代’ 의 음악 관련 상품의 상표 등록은 마쳤다. | ||||||||||||||||||
13일 | - SM 합동공연 취소로 80만 카시오페아 ‘불매운동’ | ||||||||||||||||||
14일 | - 법원, 3인 측이 신청한 SM 증거보전 신청 수용 | ||||||||||||||||||
18일 | “세 멤버가 절대로 SM과는 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더라”, “SM을 떠난 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준비하고 있는 상태". 만약 세 멤버가 이겼을 경우 본 소송이 진행되는 1년여 동안 SM의 전속계약효력은 정지된다. 이후 멤버들은 자유롭게 연예-비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가처분 결과는 본 소송 결론이 날때까지 유효하며, 본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취소된다. 세 멤버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물론 본 소송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
20일 | - ‘만약 법원이 동방신기 세 멤버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방신기의 해체는 불가피해보인다.’ 는 기사 - 동방신기 12만팬, SM 불공정계약 반대 탄원서 제출 - 동방신기 팬 신문에 응원광고…SM 압박 | ||||||||||||||||||
21일 | 동방신기 3인의 SM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 1차 심리 내용 정리
- 법원, 동방-SM에 “멤버·팬 생각해 원만 합의하라” 권고. - 동방신기 3인이 최근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즉각 항고 입장을 밝혔다. - “SM, 시아준수에게 가불로 7월 15일 4천 500만 원 줬다”, “시아준수 측근, 사실무근이다. 만약 가불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세금납부였을 것.법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속사로부터 가불한 적이 결코 없다.” | ||||||||||||||||||
26일 |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이 투자한 화장품 회사 위샵 플러스가 SM엔터테인먼트의 김모 대표를 명예훼손(형사고발)으로 고발했다. | ||||||||||||||||||
28일 | 12만팬 “SM이 동방신기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s20090828145400r9667 | ||||||||||||||||||
31일 | - 3인 측 변호사, ‘지난 21일 1차 심리 당시 재판부가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으나,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재판부가 양쪽의 주장을 더 들어본 뒤 판결한다’ 고 밝힌 만큼 향후 양측의 서면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사. - 서울지방법원은 멤버 3인이 제기한 신청에 따라 이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법정에서 정한 시한인 20일이 지난 26일에도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SM엔터테인먼트는 ‘요청한 문서 제출 범위와 기간이 광범위하다. 범위를 특정해주면 제출할 예정. 아직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 이라는 입장을 밝힘. | ||||||||||||||||||
2009년 9월
1일 | 동방신기, 앞으로도 다섯 명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함께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 |
2일 | - 동방신기팬, 2차 서명운동에 3400여명 참여 유노윤호, ‘지금은 아무 말씀 드릴 수 없다. 무엇보다 이성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악성 루머들을 믿지 않으셨으면 한다. 내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한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9021526461001 |
3일 | 동방신기 팬들 SM 타운 라이브 취소 소비자 피해보상 요구. 소속 가수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9031057161002 |
4일 | We사 강석원 회장 인터뷰. “동방신기 세 멤버 각각 7천, 6천, 4천만원 투자” |
8일 | - 동방신기 팬들, 공정위에 SM 신고… 법원에도 2차 탄원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344806589818152&DirCode=0010201 |
10일 | ‘동방신기는 원숭이가 아니다’…팬들, 신문광고로 SM 비판 |
11일 | ‘전속분쟁’ 동방신기 3人-SM 서류제출 오늘(11일) 마감, 화해가능성 귀추 주목 |
14일 | 드림콘서트 측, ‘드림콘서트에 대한 팬들의 기대도 크지만 우선 음악산업과 한류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동방신기 멤버들과 소속사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동방신기 멤버 모두가 한류의 제왕으로 하루 빨리 귀환해주길 바란다.’ |
15일 | 재판부는 “양 측이 조율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한다. 조율할 게 없는지 심사숙고해보라” 며 합의를 권고했지만 양 측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법원이 11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추가 자료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했고. 재판부의 판결만 기다리는 상태가 됐다. http://www.sportsseoul.com/news2/entertain/broad/2009/0915/20090915101040200000000_7434258694.html |
18일 | 영웅재중 & 믹키유천, 일본 프로젝트 싱글 23일 선공개 |
22일 | 동방신기 팬들, 줄잇는 탄원서…21일 또 제출 |
23일 | - ‘소송’ 동방3인 vs SM, 서류 추가제출…법원 결정은? - ‘동방신기’ 관련 SM의 증거보전 취소 신청 법원서 기각. 이번 판결에 따라 SM의 문서 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29일 | 동방신기, ‘드림콘서트’ 불참. |
30일 | - 동방신기 팬들, 28일 또 탄원. - 9월 30일 동방신기-SM, 법정소송 결과 언제쯤? |
9월 말 | - SM 측, “심천 공연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재판부 앞에서 김재중군(영웅재중)이 명확히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 했다. |
2009년 10월
1일 | 동방신기 日소속사 “활동 문제 없다” 우려 일축. 동방신기의 멤버 일부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겪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일본에 계약사항만 준수한다면 활동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
2일 | ‘SM 갈등’ 동방신기, 中 콘서트 성황 ‘건재 과시’. | ||||||||||||||||||
12일 | 동방신기3인 -SM, 오늘 법원에 최종입장 표명. | ||||||||||||||||||
14일 | 동방신기 3인, SM과 조정 합의 ‘실패’, “조정할 의사 없어” | ||||||||||||||||||
18일 | 동방신기 팬클럽, SM 상대 2차 불매운동 돌입 | ||||||||||||||||||
21일 | 동방신기 日서 대규모 순회 팬미팅. | ||||||||||||||||||
26일 | 영웅재중, 11월 스크린 데뷔…첫 연기 도전작 개봉 | ||||||||||||||||||
27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0월 27일 동방신기의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27/0200000000AKR20091027177400004.HTML?did=1179m |
이와 같이 가처분이 일부 인용(일부 승소) 되었다고 하여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팀 재결합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의 갈등 및 소송일지
[소송 후(後). 2009년10월 28일~2009년 12월 31일]
본 일지는
1. 6월 26일 시아준수 아버님과 대화 음성
2. 6.25 침례교회 모임 음성
3. SM Ent.와의 대화
4. 공공기관 문서 및 기사
5. 각 공식 사이트의 공지사항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인 :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가처분 소송 당사자.
* SM : SM Ent. 동방신기의 소속사. 가처분 소송 당사자.
* 2인 :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유노윤호.
* dnbn.org 관리자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 dnbn.pe.kr 관리자 : 동네방네 현(現) 관리자.
* C : 화장품 브랜드의 이니셜.
* We 사(社) : C 화장품 본사.
※ 현(現) 동네방네(dnbn.pe.kr) 및 현(現) 관리자들의 행보와, 전(前) 동네방네(dnbn.org) 관리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2009년 10월
28일 | 동방신기 세 멤버 “5명 함께 하도록 노력”,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만큼, 곧 본 소송을 진행할 것”,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두 멤버와의 대화도 시작하겠다”, “세 멤버가 독자 활동도 할 수 있지만 동방신기가 깨지면 안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5명이 함께 하는 것”, “가능하다면 두 멤버와도 행동을 같이 하도록 노력할 것” |
29일 | 동방신기, 5명 함께 일본활동 재개 |
30일 | - 동방신기 결국 해체수순? 세 멤버 독립 가능성 유력 - 동방신기 3인 “다음주 주말 본소송 시작할 듯” |
31일 | - 동방신기, 中 11월 공연 전원출연? “협의 중” |
2009년 11월
2일 | - SM, “동방신기 3인 가처분 결정은 분쟁의 본질(화장품사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전문 발췌) - SM 법률 고문 지평지성 ‘당사는 내년 봄에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사는 세 명의 멤버들에게 앞으로 10일 후인 11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이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10215263188244&outlink=2&SVEC - 윤호-창민 父 “동방신기 3人-소속사 마찰 원인은 화장품 사업 때문” - 동방신기 3人 “화장품 사업, 이미 정리”…본질은 부당한 계약 | ||||
3일 | - 동방신기 팬클럽, “동방신기를 분열하려는 행동 멈춰라” 입장 표명 - SM, 엠넷 시상식 MAMA SM Ent. 불참 선언 | ||||
9일 | 영웅재중 천국의 우편배달부 시사회 | ||||
10일 | 동방신기 세 멤버 “새로운 활동을 준비중”…독자노선 행보 밝혀 | ||||
13일 | - 동방신기 3인, SM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음. ‘12일까지 3인의 응답이 없다면 결국 해체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SM측 관계자는 “아직 그런 단어를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 SM “동방신기 심천 콘서트 불참 일방적 통보” http://www.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2009111317325997548 - SM Ent. 측, “앞뒤가 안 맞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3인 및 대리인”, “계약서를 보여주면 심천 공연을 하겠다고 당사 측에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음. 동방신기 3인에게 정산 내역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라고 통보했으나 동방신기 3인은 정산 결과를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 | ||||
17일 | - 동방신기 3인 “MAMA 출연 없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11708563952288&outlink=2&SVEC | ||||
19일 | - 동방신기 3人, MAMA 출연 긍정적 검토중
동방신기 3인 중국에서 사기혐의 피소.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911192051153&sec_id=540301 | ||||
21일 | - 끄레뷰의 강석원 회장 인터뷰. “동방신기 3인의 멤버들은 단순 투자자일 뿐” ▲동방신기 멤버들은 단순한 투자자일 뿐, 회사 홍보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나 계약관계가 없다. ▲베이징구신공사는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에 왔던 사람으로 멤버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함부로 이용한 대리상으로서 10월에 대리상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동방신기 3인의 멤버는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에 우연히 온 것이다. 투자자 신분도 아니었다. 멤버들이 투자금액을 입금한 때가 봄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5222&CMPT_CD=P0001 - 동방신기 3인 MAMA서 ‘베스트 아시아 스타상’ 수상. “두 멤버에게 사랑한단 말 하고파” | ||||
22일 | 해체위기 동방신기 “5人으로” 3개월만에 日서 활동재개 | ||||
23일 | - 日 NHK, 동방신기 ‘제60회 홍백가합전’ 2회연속 출연 공식발표 - ‘허가 전 중국서 심천 콘서트 티켓 판매', 동방신기 팬, 정부에 SM에 대한 민원 제기 | ||||
24일 | - - SM “中 정부 허가없이 심천 콘서트 동방신기 티켓 판매 안했다” - 소비자원, SM콘서트 취소 집단분쟁 진행 - [단독] 동방신기 3인, “중국 심천 공연 확인서 사인 위조” 주장. - [단독]동방신기 위조 사인 한 A씨, “관계자 지시로 사인 대신했다” | ||||
25일 | SM “동방 3人 사인위조 주장 확인서 위조된 것” | ||||
26일 | - 끄레뷰 회장 “중국소송, 동방신기 유명세 악용의도” - [단독] 동방신기 3인, 12월 극비리 국내 팬미팅 추진중 “세 멤버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소송을 한 것이 맞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12611553779297&type=1&outlink=1 | ||||
27일 | 시아준수, 뮤지컬 <모차르트!> 캐스팅 |
2009년 12월
3일 | - 동방신기 3人 관련 화장품 회사 中서 또 피소 -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첫 가처분 승소 임상혁 변호사 |
6일 | [단독] 동방신기 3인, 12일 ‘6천명 팬 깜짝 만남’ |
7일 | 5인 동방신기, 3인 vs 2인 日서 다른 날 따로 귀국 |
12일 | - 동방신기, 日팬미팅 취소. 이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는 상관없이 시종일관 밝은 미소로 팬미팅에 임했다는 후문. 영웅재중은 이날 “우리 모습은 다른데 팬들은 그대로다. 그래서 너무 좋다”, 시아준수 역시 “우리끼리 하는 첫 자리여서 더 뜻깊다” 며 이번 팬미팅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3 |
24일 | - “동방신기 영원히 사랑해요” 日팬들, 한국 신문광고 추진 - 日언론 “동방신기, 사적대화 감시당해” |
26일 | 동방신기 中팬, 데뷔 6주년 맞이 韓일간지 광고 ‘소속사 압박’ |
31일 | 동방신기, ‘홍백가합전’ 30번째 순서로 ‘스탠 바이 유’ 무대 연출! |
2009년 12월 31일 공연을 동방신기의 마지막 무대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처] 제네시스 블로그 (http://blog.daum.net/genesis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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