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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본소의 결론이 나는 기간동안에 있을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임.


 


본소가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으니 3마리의변호사가 아이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계약기간을 "일시정지"시켜 개인적


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받아낸 것임.


 


말 그대로 13년 계약기간이 가처분내려진 시점에서 일시정지한 것임. 본소에서 패한다면 3마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13년을 채워야 하고...


 


채우기 싫으면 위약금을 내고 합의하에 계약에서 벗어나야하는 거임.


 


만약 그 "일시정지"기간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맺어 2중계약의 지위가 된다면... 그 "일시정지" 기간에 얻은 부당이익


도 모두 토해내야 하는 것임.


 


본소가 빨리 끝나서... SM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빨리 걸기 바라고 있음....ㅋㅋㅋ


 


몇십억짜리 집들 맘껏 사라...단 니네 이름으로 사라... 다 가압류 걸고 부당이득으로 반환시키게..ㅋㅋㅋ


 


 


SM이 가압류 걸었을때도 ... 가처분결정 내렸을때처럼... 부당이득으로 모두 SM에게 반환되었다고 우겨봐라...


 


논리가 있다면 그래야 하겠지만... 니들이 논리가 있겠니??








by 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