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계약건은 두 번의 공개 심리에서 각각 한 번씩 언급되었다.
2010년 5월 7일 : 가처분 이의 신청 공개 심리
판사님; 3인 측은 다른 기획사와 계약 하지 않았나?
3인 측 (임상혁씨) ; 안했다.
SM 측 (최승수) ; 한 것으로 안다.
SM 측 (최정렬) ; 현재 3인은 일본의 에이벡스와 계약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3인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매니지먼트 하는 기획사가 있어서 그 회사와 임대계약을 한 것이다.
판사님 ; 이 가처분 판결문을 가지고, 3인이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면 가처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나?
3인 측 ; 무응답
판사님 ; 3인이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해서, 이 판 자체를 깨 버리면 안 된다, 알고 있나?
3인 측 (임상혁) ; 네
2010년 11월 16일 : 본안 소송 제 1차 공개 심리
(판사)
3인은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한 것인가?
(3인측)
그렇지 않다.
가처분 결정 이후로 3인에게는 일본 활동이 가장 중요하였다. 본래 AVEX와 SM 과의 관계는, 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SM 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5명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가처분 결정 이후, 3인은 SM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동방신기 활동을 하지 않으려 했으며, 자신들과 AVEX가 계약을 맺기를 원했다. 그래서 AVEX는 당시 세 사람을 도와주던 자그마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씨제스를 통해 3인과 별도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미 AVEX에서 동방신기로서의 계약이 있었으므로 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지, 3인이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지는 못하였다.
(SM측)
우리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3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백창주라는 사람이, 3인의 매니지먼트 회사를 자처하면서 AVEX에 가서 SM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내용에 대하여, 에이벡스 임원이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였다.
지난 5월 가처분 심문 때, 재판장님께서 이중 계약은 포괄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JYJ가 새로이 음반을 발매하면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가 표면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매 당시 인터넷 검색창에서 JYJ라고 치면 JYJ의 소속이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로 되어 있던 것이, 우리들이 음반발매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니까 그새 검색창에서 내려왔다.
또한, 씨제스가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쇼샵 엔터테인먼트 등의 휴면 회사를 사들여 공연, 음반을 마치 그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인 양, 바지 회사로 한 것이다. 실제로는 백창주가 컨트롤을 하고 있다. 사실상 씨제스와의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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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약은 일본소속사(AVEX)가 한국소속사(SM)를 통해 아티스트를 임대 계약 하는 방식.
SM은 JYJ가 SM에서 중계하는 일을 씨제스와 관계를 맺고 대신 계약한 것 자체를 이중 계약으로 보고 있다.
SM이 주장하는 이중 계약은 단순히 전속계약을 맺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SM같은 소속사가 중간에 끼어 임대계약을 맺는 일(그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계약)까지 해당되며
이 일을 JYJ는 SM이 아닌 씨제스에 대리 이행하도록 하면서 이때 맺어진 JYJ와 씨제스의 계약자체를 (단순히 개별적인 활동만 가능하게 한 가처분 취지에 어긋난) 이중 계약, 즉, 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JYJ팬들이 "씨제스는 JYJ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단순 에이전시이기때문에 이중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핀트에 어긋한 이야기라는 소리다.
JYJ는 사실상 이중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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