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누군가 동갤에 던져놓고 간 이번 결정문에 대한 편집본을 보고, 전문을 찾아봤다.
역쉬나, 맘대로 문답형식으로 편집했고, 불리한 부분을 빼놓았더만.
그러나, 누군가가 짜깁기한 그 형태 그대~로 (누군가 자신들에게-루머대응팀이던가?- 가장 유리하고 중요하다고 여긴것만 뽑아서 여기에 던져놓았겠지?) 내용을 나름 정리해봤다.
판사님 답변 부분은 최대한 내용변화 없도록 요약함.
당장 답글로 달고 싶었으나, 며칠간 맘은 여기 있되 몸이 컴에 붙어있을수가 없었던 아쉬움..ㅠㅠ
돌아와보니 이미 모두가 삭제된 후..
수정할 부분 있으면 고나리 요청임다.
역시 글이 한없이 길어지는것이 문제..긴글민폐 죄송합니당 -.-//
<그들이 던져주고 간 편집본에 대한 의문과 답>
*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의 결정문
1. 대체 13년계약 말고 어떤 부분이 불공정하다는 건가요?
판사님 답변 : 종속성을 강화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액 등 ‘종속형 전속계약’ 이 문제다.
2. 13년의 계약기간이 왜 문제가 되나요?
판사님 답변 : ‘종속형 전속계약’의 경우 그 인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속계약기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회사가 가수에게 투자한 비용대비 리스크(위험)나 해외진출을 생각하면 계약기간이 긴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판사님 답변 : 해외진출을 기획하는 것도 연예인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1,2,3 의문: 계약기간 13년, 종속형 전속계약, 배상액 등 계약내용이 문제라면, 3인은 계약기간/계약내용 조정가능하다는 에셈과 왜 전혀 합의를 안했을까?
답--애초에 합의해서 공정한 계약으로 바꿀 생각이 없었기 때문
4. 본인이 직접 내용을 보고 사인했을 거고, 또 인기가 높을 때 고칠 수도 있지 않았나요?
판사님 답변: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이후에 부속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높아진 위상을 협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없었던 바, 부속합의로 인해 이러한 것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SM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의문: 소송전 부속합의에서 3인의 협상력이 부족했다면, 왜 소송후에는 협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판사가 합의권고했을때, 합의보겠다는 에셈과의 협상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았는지? 가처분 일부인용으로 동방신기활동을 접고 독자활동 할 때에도 협상력이 모자랐을까?
답-적어도 소송후에는 에셈의 지휘감독권이 정지/전속효력 정지되어 협상력이 충분했을텐데도 계약내용 수정/합의하자는 에셈에게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3인측, 역시 이유는 계약수정할 생각 없었기에.
5. 소송 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판사님 답변: 자신들도 초반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장기간 계약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차적으로 실감하게 됨에 따라 법적 대응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세 멤버들의 주장에도 수긍이 간다. - 세 멤버가 첫 번째 앨범 발매일(2004.1.14)로부터 SM을 위한 연예활동을 유지한 가처분결정일(2009.10.27)까지의 기간(약 5년 9개월)은 이미 이 사건 계약의 합리적 존속기간을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세 멤버가 SM에 대하여 세 멤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 이전의 2009년 10월 가처분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말씀. 즉, 본소까지 독자적 연예활동 방해 안받음.
5. 의문: 중간에 5년 9개월을 계약의 합리적 존속기간을 초과했다고 본다는 말씀이 보인다. 왜 이런말이 나왔을까?
답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다.(편집본에서 빼 놓은 부분)
민법상 고용계약에서 3년, 근로기준법상 1년(일정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명백한 경우 완료시까지 연장가능)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장기간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는것.
※이번 가처분이의심사 결정문을 보면,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에서의 계약기간을 적용했다.
--해외활동/연예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투자위험 등의 이유도 모두 회사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모두 이유불문, 개인희생을 강요할 상황을 원천봉쇄한다는 차원에서 최대 1~3년만 인정하심
--그렇다면, 연예기획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해결방안은?
--투자를 줄여라/투자를 효율적으로 해라/연예인이 합류를 원하는 환경조성하라
=초기투자를 많이 할수록, 장기적 플랜으로 아이돌그룹을 만들어낸 회사일수록 손해보는 구조임
(머..소송 건 측이야 이미 투자받을거 다 받고 클만큼 다 컸고,
후배들 중 글로벌 그룹이 안나오면 경쟁자 없어지고…ㅋ)
***여기서 잠깐, 현 가처분 소송 재판부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1년~3년을 최대계약기간으로 적용했다--만약 본소에서도 이 시각이 유지된다면, 한국 연예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 아래 블럭들로
***이유불문하고 장기계약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 만약, 일반 노무자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용계약/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제한을,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연예계약에도 적용하는 이번 재판부의 시각이 본소에서도 유지된다면,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모든 기획사는 법적으로 1년~3년의 계약기간만 보장받을 것이다.
이는 한편 소속 연예인에 대한 권리보장도 되겠지만, 동시에 그들의 기회와 꿈의 박탈도 될 것.
최대 3년의 기간 안에 데뷔시켜 성공하고 그간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기획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
--첫째, 장기간의 계약기간이 필요한 일본/중국/아시아권 등 국외를 겨냥한 글로벌 아이돌 플랜은 모두 불가능해짐.
--둘째, 장기적 플랜으로 각 개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롱런하는 아티스트로 만드는 플랜도 철회될 것.
--세째, 대신 최소한의 투자로, 단기성 흥행몰이로 치고 빠지는 스타일의 그룹이 많아질 것--이는 한국 아이돌그룹의 수준저하로 나타날 것이 자명
--네째, 이런 그룹들은 짧은시간에 뜨고 그동안 오로지 돈벌이에 급급, 이미지 과용에 상관없이, 돈되는 활동들에 얽매일 것--그룹 구성원들의 재능을 밀어주기보다는 돈벌이에 이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다섯, 단기간의 계약동안 제대로 뜨지 못한 멤버들은 소속사와 재계약에도 실패할 경우 바로 사장될 것임.(장기계약이 주는 잇점인 "회사로부터의 안정적 투자와 그동안 재능 발현의 기회"가 어려워짐)
--여섯, 그럼 아이돌 하지말고 아티스트 가수로 나와라??--혼자 그렇게 크는 애들은 왜 그룹으로 나올까. 조직적인 뒷받침과 기획력이 뭘 가능하게 했는지 보라 -- 당시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동방신기의 일본/범아시아적 성공!
--일곱, 한 예로, 일본 아이돌 중 특히 모 아이돌그룹들--계속 오디션봐서 단기간에 붐을 일으키고 계약끝나면 졸업, 새 멤버를 충원하고, 오랜기간의 수습과정 없으니 댄스라기보다는 율동 (머 일본아이돌 모두 그렇다는건 아니구여…//그리고 일본 유명아이돌들과 수입 비교도 재밌을거 같네요.)--여덟, 회사는 재능있는 한명을 오래도록 키우는 것보다는, 적당히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것이 이익, 그러므로 아이돌은 아티스트가 되기 힘든구조 (투자해서 키우다가는 몇년뒤 조건따라 갈지도 모르는데..)
--아홉, 일단 유명해진 그룹/가수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각 기획사만의 고유한 개성과 스타일은 사라질 것. (키워서 내사람 만드는 전략이 어려워지므로)
● 즉, 장기적 플랜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대기만성이라고 들어봤는지?
--일본의 일부 가십에서는 한국 아이돌그룹의 수준이 높은 이유에 대해 온갖 말을 지어냈다. 뜨기 위한 뒷거래가 어쩌니, 정부가 밀어줘서 그렇다느니...그게 사실인가? 아니다. 그럼 비결은? 바로 "한국형 헝그리 정신+ 몰빵 투자+의지의 한국인+꿈★은 이루어진다!" + 오랜 수습기간과 장기적 플랜일 터.
--물론, 여기서 장기계약 자체를 옹호하거나 기획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인권은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앞뒤 보지않고 무조건적으로 계약기간의 유효기간을 법으로 정한다면, 그 파장과 영향은 한국 연예계 전반에 미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다.
● 그런데, 이런 거창한 말을 왜 여기에서 언급하는가?
바로, 장기적 플랜에 동참해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동방신기의 일부멤버들과 그 장기적 플랜을 만든 에셈이 현재 법적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불공정 계약의 희생자로 자칭하는 일부멤버들이 장기플랜의 희생양이 된 것인가?
문제는, 그 답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송 이후 보다시피 계약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협상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들은 교체 가능한 연습생/무명의 신분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인지도를 갖춘 글로벌 스타들이었고, 가처분 이후 독립적 연예활동을 보장받던 때였다.
-- 결국, SM의 장기적 글로벌 플랜의 최대수혜자인 3인은 계약 협상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무효소송을 냈고,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국 공연기획사에서의 장기적 플랜의 수정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한국 연예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계약서의 조항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를 수정할 기회 없이 일반적 근로자/사용자에 적용되는 고용/근로계약에 근거해 판단하는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되, 본 결정문은 가처분이의에 대한 결정일 뿐이니 결과는 본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소송을 계약문구 자체보다는 그것이 갖는 포괄적 의미 또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왜냐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한국 기획사들의 플랜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기획사 안에서 꿈꾸는 수많은 연예 지망생들의 미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TV에서 한류의 중국, 일본, 아시아권으로의 확장에 대한 이수만씨의 구상과 기획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분명 에셈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내용이었다. 서울대, MIT, 하버드 특강도 최근까지 계속되어왔다.(이수만 글로벌전략 검색하면 나옴)
--한국의 연예-공연 수준을 높여 범아시아적으로 뻗어가는 것에는 찬사를 보내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장기적 플랜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인권도 지키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6. SM은 JYJ가 화장품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는데?
판사님 답변 : 기록상 화장품 사업 투자에 관하여 세 멤버와 SM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할 만 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
▶화장품 사업투자 하려고 3인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걸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말씀.
6. 의문 : 그렇다면 화장품 사업투자는 이번소송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
답--아니다. 관련있다. 물론 화장품 사업투자를 하려고 3인이 소송을 걸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소송의 종국적 목적은 화장품 사업투자가 아님.
그러나, 화장품으로 인한 갈등은 3인이 "회사와의 신뢰를 잃는" 역할을 했다(화장품갈등은 소송의 원인). 그러나 법정에서는 불공정계약 때문에 힘들어서 나왔다고 해야할 것. 그래야 계약무효로 탈퇴할 수 있다(소송의 종국적 목적은 계약무효/탈퇴).
참고로, 그렇다면 불공정계약은? 탈퇴의 수단
즉, 화장품사업으로 회사와 갈등을 빚으며 탈퇴할 결심을 더욱 굳힌 듯, 탈퇴를 위해 불공정계약의 희생자라는 명목으로 계약무효소송을 걸었다. (계약무효/탈퇴가 된다면 화장품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수익이 따라올 것이 분명하다.)
* SM이 제기한 ‘씨제스와 JYJ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요약
- SM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와 피신청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에 계속적으로 ‘구속력’ 을 가지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세 멤버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에 필요에 따라 일회성으로 ‘연예활동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탁하는 계약’ 이 체결된 사실은 소명되나, SM이 세 멤버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 의 효력까지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에셈 제출자료만으로는 2009년 10월 가처분결정을 뒤집을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여긴 빠졌지만,) 또, 그들의 계약을 정지한들 SM에게 아무 실익이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말씀. -- 즉, 이전의 가처분 결정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
--가처분에서 전속계약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들의 계약서에 그런걸 적어놓을리 없을 터. 가처분의 경우, 계약서문구로 따지는 경향이 있는듯. 근데 그럴만한게 가처분이의심사에서는실제적용된 상황 그런걸 다 따져서 이전의 가처분 뒤집을 이유 없을 것이다.
이번 “가처분이의”심사는 3인이 가처분을 낼 당시의 상황과 계약서를 가지고 당시 가처분 결정이 옳았는지 심사한 것이다. 당연히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겠지. 결국 몸통은 본소에서나가려질 것 같음.
*****************************************************************
물론 불공정한 계약은 고쳐져야한다. 수많은 연예인들과 연예인 지망생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3인이 정말 불공정한 계약으로 고통받는 약자들이었나?
불공정한 계약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삶에 괴로와서, 할 수 없이 그들의 꿈이었던 동방신기를 때려치고서라도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가서 호소할 수 밖에없었나?
3인은 SM의 장기적 글로벌플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플랜의 최대수혜자가 되었다.
소송 전에도 부속합의 통해 계약을 유리하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09년 2월의 5차 부속합의 내용에도 만족했었다. 무엇보다, 가처분 일부인용 이후 동방신기활동을 접고에셈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점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의 합의권고와 에셈의 합의요청을 거절, 협상의 의지가 전무했다. 즉, 가처분 소송 이후 협상력이 부족한 입장이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차체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계약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뜻.
본안 소송을 낸 것이, 불공정계약에 시달리다 못 견딘 약자가 법의 심판을 요청한 것이 전혀 아니란 말씀! 처음부터 불공정계약을 공정하게 고치려는 의지는 없었다.
목적은?
탈퇴! 혹은 계약의 원천무효!
<글 던져주신분들이 문답식으로 먼저 바꿔놨으니, 문답식으로요 >
*왜 판사님이 합의하라했을 때 3인은 거부했나요?
--불공정계약을 공정하게 고치면 오히려 계약무효소송에서 불리해지니까. 계약서의 약점을 이용해 무효로 만들면 뒤따라올 어마어마한 이익은 계약수정 정도와는 비교하지 못할 것.
* 계약무효가 되면 계약수정보다 뭐가 더 좋은가요?
--이미 대스타는 되었고, 자유방출 되었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미 유명세 탄 그들을 유리한 조건으로 무조건 데려가려는 기획사가 얼마나 많을까?
--동방신기로서의 초상권은 못 쓰더라도 본인들 얼굴 이름으로 얼마든지 초상권 얹어서 사업이든 투자든 할 수 있지.
--스케줄이든 음악이든 맘대로--소속사에 종속형 전속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맘대로..
--아예 ㅂㅇㅈ처럼 자기회사 차려도 된다.ㅋ~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울고 웃으며 같은 꿈으로 달려왔던 동료, 선후배, 스텝들과
--당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모두들 예상했던, 장기적 글로벌 플랜으로 밀어주고,
--오랜기간 자신들을 믿고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단련하고 트레이닝 해준 소속사 등등
--정상에 오르기까지 도움받았던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등돌리고,
--애초의 계약을 수정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무효로 만들어 자유의 몸이 되어, 새로운 소속사에서 큰소리치겠다는 것
--자유로 풀리면 계약금만 해도 어마어마할테구요.
(정말,, 눈딱감고 저지를 만 하네요. ------ 윤호/창민 진심 ㅠㅠ 대단하셈. 꼭 흥해랏!!)
*동방신기는 왜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들의 네임밸류 높여줄 것이다.
--확실한 지지기반인 팬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2명이 동방신기로 활동을 재개했을 때 3명측은 왜 그리도 섭섭해했죠?
--3명이 5명의 동방신기활동을 거부하고 “유닛”으로 나와 활동할 때, 동방신기의 명성을 자신들이 그대로 계승한 듯 활동했다. 만약,
(1) 동방신기가 해체되고 2명활동 없다면—전설적 그룹 동방신기의 핵심멤버로서 그 명성을 이어간다.
(2) 5인동방신기 활동을 가끔씩 하면서 3명으로서의 “유닛”활동을 계속한다면—계속 동방신기 멤버로서 명성을 이어간다.
(3) 그러나 2명이 동방신기로 컴백하면—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그룹 동방신기의 전멤버..
--뭐,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한 방향을 보고 노력해왔던 꿈이기에 놓고 싶지 않을것이란 점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들이 5명의 동방신기를 버리고 나왔을 때, 일본에서 돔잔치, 앨범잔치할때, 그들만으로 동방신기의 명성을 다 이어갈 듯 느껴졌을 때, 그들이 대체 남은 2명에대해 뭘 했는지 묻고싶다.
--2명의 활동은 막아놓고… 그래놓고 그건 유닛이었다?
--만약 에벡스와 틀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만족하며 3명이서만 “유닛”활동 잘하고 있을것이다. 최고의 그룹이었으나 안타깝게 깨져버린 전설적 그룹 “동방신기”의 핵심멤버라면서..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야 할, 혹은 그들과 함께 5인으로만 나왔어야 할 “동방신기”가 컴백해버렸으니, 자신들은 동방신기의 전멤버라고밖에 안될터,,,
* 3명이 나갈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팬덤이 이렇게 갈렸나요?
1) 3인측은 그냥 나가지 않고, 팬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동방신기 분열의 책임과 비난을 2인측으로 넘기기 위해 루머를 퍼트림
(회사와 화장품 문제로 갈등을 겪고 6월6일 이미 “2명은 알아서해라 우린 나간다” 했던 3인측, 동방신기가 깨지게 된 이유가 3인측의 화장품사업투자문제 때문이라는 말이 도는 것을막기 위해, 6월 25일 화장품은 상관없고 원래 다 같이 나가기로 했지만 2명이 회사측의 꼬임에 넘어가서 배신했다는 루머를 퍼트린다. 과반수의 팬덤은 3인측이 2인측의 일본활동을 막고그들끼리 돔공연/앨범잔치할동안, 그들의 “유닛활동”을 지지하고 2명을 온갖 루머로 비난한다.)
2) 3인이 동방신기의 명성을 등에 업고 일본활동 잘 하고 있을동안 2명은 침묵 속에서 비난을 견뎠지만, 3인측은 그들을 위한 아무런 해명이나 언급 없이 잔치를 벌임
3) 2인이 동방신기로 컴백했을 때 자신들이 “동방신기”의 명성을 이어가기 어려워짐으로, 트위터 사건 등을 비롯, 다수의 팬덤은 아직도 2인의 활동을 방해, 음해활동 이어감.
4) 3인이 탈퇴를 위해 SM과 계약무효소송중이나, 이는 2인과는 아무 관련없음에도 3인측 팬덤은 2인 외 에셈산하 연예인에게 “노예” 등의 악의적 비난 계속함.
5) 5명동방신기를 깬 책임을 떠넘기고, “악덕”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3인측 팬덤의 루머와 음해가 도를 지나쳐 2인측 팬덤이 진실규명에 나서게 된 것.
6) 3인과 SM간의 소송은 2인측과는 아무 상관없다. 다만, 저들이 “노예계약”에 분노해서 “악덕”회사를 뛰쳐나온 “정의롭고 용기있는 피해자”라는 3인에 비해 2인을 “겁쟁이” 등등말안되는 비난과 루머를 계속했기에, 심정적으로 SM측을 응원하는 팬들이 많은 것 뿐. (솔직 2인도 힘든점이 없었을까만, 그래도 자신을 믿고 밀어준 회사를 믿고 신의를 지킨 것.)
****************************************************************
한국에서 해외진출을 계획적으로 기획하고 성공한 최초의 회사 SM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최초의 시도이기에 사업환경도 성과도 변하는 중이고, 도전중인 상태라는 것도 확실하다. 그렇기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약서도 계속적으로 바꿔가고 있고, 계약문구가 채 바뀌지 않았을 때에도 유연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이보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계약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3인이 원했다면 획기적인 계약수정도 가능했으리라 여겨진다. 3인측은 일부러 계약서수정을 피한 듯 보이지만.. )
그러나, 위에서 봤듯이 이번 재판부에서는 일반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계약 등의 계약기간을 예로 들면서, 계약서상의 종속성과 기간을 문제삼아 가처분이의신청을기각했다. 일반적 근로자와 사용자간 고용계약에서의 입법취지가 연예계라는 특수상황, 최초로 시도된 해외진출이라는 상황, 그리고 아직도 계속 보완중인 계약서에 일률적으로 비교된점은 아쉽다.
해외성공의 필요악이었던 장기계약과 연예계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계약내용에는 없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한 점, 최초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해 현재 한국연예기획사나 아이돌그룹의 위상이 많이 변화한 점 등을 봤을 때 아직 한국 연예계의 계약서는 진화하고 있는 중간단계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면서도보다 흠없는 합리적인 연예계의 표준계약서가 고안될 것이라 기대한다.
(계약서 잘못 만들면 또 엄한 그룹 깨질 수 있어요. 잘 만드셈!)
by luna
검색








방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