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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과 3인의 갈등 및 소송일지


1. to. 카시오페아 여러분

2. SM과 3인의 갈등 및 소송일지

3.잔인한 6월

4. 양측의 입장

5. 마치는 글

 

  2010년 1월 21일 목요일 written by. 별



2. SM과 3인(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 - 계약 당사자간의 갈등 및 소송일지

본 일지는

1. 6월 27일~30일에 걸친 각 멤버 부모님 및 누님과의 면담 내용
2. 6.25 침례교회 모임  음성
3. SM Ent.와의 대화
4. 공공기관 문서 및 기사
5. 각 공식 사이트의 공지사항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인 :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가처분 소송 당사자 (신청인).
* SM : SM Ent. 동방신기의 소속사. 가처분 소송 당사자 (피신청인).

* 2인 :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유노윤호. 
* dnbn.org 관리자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 dnbn.pe.kr 관리자 : 동네방네 현(現) 관리자.
* C : 화장품 브랜드 이니셜. 
* We사(社) : C 화장품 본사.

※ 현(現) 동네방네(dnbn.pe.kr) 및 현(現) 관리자들의 행보와, 전(前) 동네방네(dnbn.org) 관리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

◆ 갑자기 소송 일지는 왜 읽어야 하나요?

2번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요인은, 팀 분열로 인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간 귀 막고 눈 감고 있었던 탓에 실제 가처분 신청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가처분은 동방신기가 해체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건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앞으로 올팬 여러분이 동방신기의 봉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게시물은 ‘팀 봉합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초지식’ 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소송일지는 소송전/소송중/소송후의 세 페이지로 나눠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해두었습니다. ‘3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사실적인 기사, 그리고 3인 측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플레이’ 라는 흑백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하세요. 남에게 판단을 맡기시면 지금처럼 현실도피만 하게 되고, 팀 재결합의 길은 더욱 더 멀어지기만 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셔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볼 만한 기사들
 

동방신기 사태가 잘 마무리 되어야 할 절실한 이유
http://www.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2009080201070631160

동방신기 해체, 아시아 장애 청소년들의 정신적 공황 불황 가져올http://www.welfarenews.net/news/news_view.html?bcode=19916

동방신기 해체땐 1천억 한류시장 ‘붕괴
http://news.hankooki.com/lpage/sports/200908/h2009080306324691990.htm

동방신기 해체 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http://www.sportsseoul.com/news2/entertain/broad/2009/0803/20090803101040200000000_7284431392.htm

동방신기, 만에 하나 강을 건넌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한해 수천억원 이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있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908032024593&sec_id=540301

한국이 낳은 ‘글로벌 브랜드’가 다시 일어서기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에버 동방신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0401225439383

[주장] 동방신기와 SM엔터, 그들만의 ‘눈물 잔치'. 팀 해체는 동방신기와 SM, 양쪽의 ‘공멸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9660&CMPT_CD=P0001

전문가가 말하는 쟁점 5가지
http://isplus.joins.com/article/article.html?aid=1200737
http://isplus.joins.com/article/article.html?aid=1200748

[김해원 변호사 특별기고] 동방신기 사태, 변호사만 돈 버는 게임이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SM과 동방신기, 한국엔터테인먼트 업계 그리고 동방신기의 팬들이다. 양쪽 변호사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도자료를 이용한 홍보전이다. 동방신기와 SM의 계약내용과 수익 등 당사자들만 알아야 하는 기업 비밀이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속사정이 그대로 까발려졌다.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시비를 가렸어야 했다.

7년을 넘지 않게 하는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정한 전속계약 기간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소속사가 연예인의 비용을 모두 떠안는 한국과 연예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할리우드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공정위는 왜 6년도 8년도 아닌 7년이냐는 질문에 객관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443/3722443.html

조지 마이클이 동방신기에 충고하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0715551037417

 

◆ 법원에서 3인의 노예계약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인 측이 주장한 불공정(또는 노예) 계약, 그리고 수익금 분배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본소송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신기 3인의 여러 가지 주장 중 인정된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13년이란 계약기간은 길다’ 는 것.

법원에서는 13년이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계약기간으로는 너무 길다는 3인 측의 주장에 동의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신기 3인은 현재 SM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본소송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될 3인 측을 배려해 법원이 그들로 하여금 SM의 간섭없는 독자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가처분 신청이 일부 승소한 것은 ‘본소송을 하기에 앞서,연예활동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3인 측을 배려’ 한 것입니다. 참고로 가처분 신청은 보통 앞서 언급한 ‘본소송과의 밀접한 상관성’ 으로 인해 본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슈퍼주니어 한경의 경우, 가처분 신청과 본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함. 관련 기사는 여기 클릭)

그동안 여러분이 개선되길 바라던 불공정계약이나 노예계약 수익금문제 등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결문 -> 읽어보실 분들은 Click 하세요 (법원에 게시 된 PDF 문서 DOWN) (2PARADISE.US 문서)

 

◆ 그렇다면 동방신기의 계약이 노예계약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속계약이 불공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본소송을 통해 가려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 조건의 측면은 계약 당사자의 가치관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 동방신기 멤버들도 이 전속계약에 있어서, 2인은 만족하였기 때문에 SM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고, 3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SM과 동방신기 5인의 계약서 내용 (5인 모두 동일한 계약서)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국내음반 및 패키지상품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본 수익배분은 정규앨범,
DVD에만 적용
2차 편집물(라이브음악,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은 제외

5만 1장 ~ 10만장

매출의 2%

10만장 ~ 20만장

매출의 3%

20만장

매출의 5%

디지털 유무선 다운로드(음반, 음원)
단,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시 일정 광고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순이익의 10%

음원 유통
-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MP3, 디지털 음악 파일 및 유통 포함

순이익의 10%

해외수입

(일본지역 내 에스엠 재팬을 통해 발생된 매출)

가창인세
(해외현지 제작음반)

순이익의 70%

저작권료
(‘을’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제한)

순수익의 70%

마스터(원반권) 로열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액 ‘갑’ 수입으로 함

해당 안 됨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해외수입

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순이익의 70%

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갑’의 실 수령금의 10%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고정출연

순이익의 65%

홍보출연
임시출연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 (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순이익의 10%

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라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함)
-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에 한함

순이익의 60%

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릭터, 라이센스 상품 - 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 또는 재화

순이익의 10%

 


◆ 그럼 재결합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봉합의 여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제가 이 글을 쓸 결심도 할 수 없었겠지요.

2009년 10월 27일 서울 중앙지법은 3인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속계약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 된다는 의미이지, 계약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재결합의 가능성은 아직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승소에 영향을 끼친 팬들의 움직임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 3인의 소송을 지지하는 신문광고 게재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각종 탄원서 진정서 법원 제출 (양측 변호사가 준비한 서면의 제출 횟수보다 팬들의 탄원서가 더 많음)

 2009.08.05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8.19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부본영수서제출 제출   
 2009.08.19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위임장 제출   
 2009.08.19   채무자대리인 태평양 답변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추가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09.08.21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서증제출 제출   
 2009.09.0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9.0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제출   
 2009.09.03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09.09.08   기타 정*혜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5책 제출   
 2009.09.08   기타 최*호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2책 제출   
 2009.09.08   기타 양*남 탄원서 제출   
 2009.09.08   기타 가*지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7책 제출   
 2009.09.08   기타 유*진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4책 제출   
 2009.09.08   기타 김*아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3책 제출   
 2009.09.08   기타 정*비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6책 제출   
 2009.09.08   기타 김*희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1책 제출   
 2009.09.11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09.11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9.15   기타 정*임 탄원서 제출   
 2009.09.16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참고자료제출 제출   
 2009.09.17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9.21   기타 정*임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9.23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결정 관련 의견 제출   
 2009.09.28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09.28   기타 정*임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10.1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10.12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10.1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취지정정신청 제출   
 2009.10.16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10.23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11.02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위임장 제출   
 2009.11.03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위임장 제출 

출처: 서울 대법원 홈페이지 검색 (http://www.scourt.go.kr/)

대법원 검색결과에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 그대로 올린 것 뿐입니다. 의심되는 분들은 가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는 제가 dnbn.pe.kr 관리자들의 이름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듯 가처분 신청 시 일부 승소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던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올팬 여러분의 힘이 작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동방신기 재결합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주변상황을 잘 둘러봐야 길이 보일 거예요.
이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알아보세요. 차근히 읽어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송 전/중/후로 나뉘어진 아래 페이지들에 정리된 기사들을 천천히 읽으며 스스로의 의견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송전(前)     소송중(中)     소송후(後)

==============================================================================================

 


http://dnbn.org/



---------------------------------------------------------------------------------------------------------------------------




(前)동네방네 관리자의 호소문

 2. SM과 3인의 갈등 및 소송일지

 

http://www.dnbn.org/02-1.htm

 

1. to. 카시오페아 여러분

2. SM과 3인의 갈등 및 소송일지

3.잔인한 6월

 4.

5.

 

  2010년 1월 21일 목요일 written by. 별



2. SM과 3인(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 - 계약 당사자간의 갈등 및 소송일지

본 일지는

1. 6월 26일~30일에 걸친 각 멤버 부모님 및 누님과의 면담 내용
2. 6.25 침례교회 모임  음성
3. SM Ent.와의 대화
4. 공공기관 문서 및 기사
5. 각 공식 사이트의 공지사항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인 :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가처분 소송 당사자 (신청인).
* SM : SM Ent. 동방신기의 소속사. 가처분 소송 당사자 (피신청인).

* 2인 :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유노윤호. 
* dnbn.org 관리자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 dnbn.pe.kr 관리자 : 동네방네 현(現) 관리자.
* C : 화장품 브랜드 이니셜. 
* We사(社) : C 화장품 본사.

※ 현(現) 동네방네(dnbn.pe.kr) 및 현(現) 관리자들의 행보와, 전(前) 동네방네(dnbn.org) 관리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

◆ 갑자기 소송 일지는 왜 읽어야 하나요?

2번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요인은, 팀 분열로 인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간 귀 막고 눈 감고 있었던 탓에 실제 가처분 신청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가처분은 동방신기가 해체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건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앞으로 올팬 여러분이 동방신기의 봉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게시물은 ‘팀 봉합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초지식’ 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소송일지는 소송전/소송중/소송후의 세 페이지로 나눠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해두었습니다. ‘3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사실적인 기사, 그리고 3인 측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플레이’ 라는 흑백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하세요. 남에게 판단을 맡기시면 지금처럼 현실도피만 하게 되고, 팀 재결합의 길은 더욱 더 멀어지기만 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셔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볼 만한 기사들
 

동방신기 사태가 잘 마무리 되어야 할 절실한 이유
http://www.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2009080201070631160

동방신기 해체, 아시아 장애 청소년들의 정신적 공황 불황 가져올http://www.welfarenews.net/news/news_view.html?bcode=19916

동방신기 해체땐 1천억 한류시장 ‘붕괴http://news.hankooki.com/lpage/sports/200908/h2009080306324691990.htm

동방신기 해체 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http://www.sportsseoul.com/news2/entertain/broad/2009/0803/20090803101040200000000_7284431392.html

동방신기, 만에 하나 강을 건넌다면 그 경제적 손실은? 한해 수천억원 이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있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908032024593&sec_id=540301

한국이 낳은 ‘글로벌 브랜드’가 다시 일어서기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에버 동방신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0401225439383

[주장] 동방신기와 SM엔터, 그들만의 ‘눈물 잔치'. 팀 해체는 동방신기와 SM, 양쪽의 ‘공멸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9660&CMPT_CD=P0001

전문가가 말하는 쟁점 5가지
http://isplus.joins.com/article/article.html?aid=1200737
http://isplus.joins.com/article/article.html?aid=1200748

[김해원 변호사 특별기고] 동방신기 사태, 변호사만 돈 버는 게임이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SM과 동방신기, 한국엔터테인먼트 업계 그리고 동방신기의 팬들이다. 양쪽 변호사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도자료를 이용한 홍보전이다. 동방신기와 SM의 계약내용과 수익 등 당사자들만 알아야 하는 기업 비밀이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속사정이 그대로 까발려졌다.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시비를 가렸어야 했다.

7년을 넘지 않게 하는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정한 전속계약 기간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소속사가 연예인의 비용을 모두 떠안는 한국과 연예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할리우드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공정위는 왜 6년도 8년도 아닌 7년이냐는 질문에 객관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443/3722443.html

조지 마이클이 동방신기에 충고하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0715551037417

 

◆ 법원에서 3인의 노예계약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인 측이 주장한 불공정(또는 노예) 계약, 그리고 수익금 분배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본소송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신기 3인의 여러 가지 주장 중 인정된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13년이란 계약기간은 길다’ 는 것.

법원에서는 13년이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계약기간으로는 너무 길다는 3인 측의 주장에 동의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신기 3인은 현재 SM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본소송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될 3인 측을 배려해 법원이 그들로 하여금 SM의 간섭없는 독자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가처분 신청이 일부 승소한 것은 ‘본소송을 하기에 앞서,연예활동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3인 측을 배려’ 한 것입니다. 참고로 가처분 신청은 보통 앞서 언급한 ‘본소송과의 밀접한 상관성’ 으로 인해 본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슈퍼주니어 한경의 경우, 가처분 신청과 본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함. 관련 기사는 여기 클릭)

그동안 여러분이 개선되길 바라던 불공정계약이나 노예계약 수익금문제 등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결문 -> 읽어보실 분들은 Click

 

◆ 그렇다면 동방신기의 계약이 노예계약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속계약이 불공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본소송을 통해 가려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 조건의 측면은 계약 당사자의 가치관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 동방신기 멤버들도 이 전속계약에 있어서, 2인은 만족하였기 때문에 SM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고, 3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SM과 동방신기 5인의 계약서 내용 (5인 모두 동일한 계약서)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국내음반 및 패키지상품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본 수익배분은 정규앨범,
DVD에만 적용
2차 편집물(라이브음악,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은 제외

5만 1장 ~ 10만장

매출의 2%

10만장 ~ 20만장

매출의 3%

20만장

매출의 5%

디지털 유무선 다운로드(음반, 음원)
단,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시 일정 광고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순이익의 10%

음원 유통
-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MP3, 디지털 음악 파일 및 유통 포함

순이익의 10%

해외수입

(일본지역 내 에스엠 재팬을 통해 발생된 매출)

가창인세
(해외현지 제작음반)

순이익의 70%

저작권료
(‘을’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제한)

순수익의 70%

마스터(원반권) 로열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액 ‘갑’ 수입으로 함

해당 안 됨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해외수입

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순이익의 70%

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갑’의 실 수령금의 10%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고정출연

순이익의 65%

홍보출연
임시출연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 (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순이익의 10%

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라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함)
-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에 한함

순이익의 60%

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릭터, 라이센스 상품 - 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 또는 재화

순이익의 10%


◆ 그럼 재결합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봉합의 여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제가 이 글을 쓸 결심도 할 수 없었겠지요.

2009년 10월 27일 서울 중앙지법은 3인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속계약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 된다는 의미이지, 계약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무효화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재결합의 가능성은 아직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승소에 영향을 끼친 팬들의 움직임을 정리해본 것입니다.

◆ 3인의 소송을 지지하는 신문광고 게재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각종 탄원서 진정서 법원 제출 (양측 변호사가 준비한 서면의 제출 횟수보다 팬들의 탄원서가 더 많음)

 2009.08.05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8.19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부본영수서제출 제출   
 2009.08.19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위임장 제출   
 2009.08.19   채무자대리인 태평양 답변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기타 양*남외 탄원서 제출   
 2009.08.20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추가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09.08.21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서증제출 제출   
 2009.09.0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9.0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제출   
 2009.09.03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09.09.08   기타 정*혜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5책 제출   
 2009.09.08   기타 최*호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2책 제출   
 2009.09.08   기타 양*남 탄원서 제출   
 2009.09.08   기타 가*지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7책 제출   
 2009.09.08   기타 유*진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4책 제출   
 2009.09.08   기타 김*아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3책 제출   
 2009.09.08   기타 정*비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6책 제출   
 2009.09.08   기타 김*희 외 탄원서 2차제출용 서명자료 1책 제출   
 2009.09.11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09.11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9.15   기타 정*임 탄원서 제출   
 2009.09.16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참고자료제출 제출   
 2009.09.17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09.21   기타 정*임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9.23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결정 관련 의견 제출   
 2009.09.28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09.28   기타 정*임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10.1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10.12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10.12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취지정정신청 제출   
 2009.10.16   채무자대리인 (유)태평양 준비서면 제출   
 2009.10.23   채권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준비서면 제출   
 2009.11.02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위임장 제출   
 2009.11.03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위임장 제출 

출처: 서울 대법원 홈페이지 검색 (http://www.scourt.go.kr/)

대법원 검색결과에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조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 그대로 올린 것 뿐입니다. 의심되는 분들은 가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는 제가 dnbn.pe.kr 관리자들의 이름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듯 가처분 신청 시 일부 승소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던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올팬 여러분의 힘이 작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동방신기 재결합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주변상황을 잘 둘러봐야 길이 보일 거예요.
이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알아보세요. 차근히 읽어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송 전/중/후로 나뉘어진 아래 페이지들에 정리된 기사들을 천천히 읽으며 스스로의 의견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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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前)     소송중(中)     소송후(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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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간의 갈등 및 소송일지 
[소송 전(前). ~2009년 7월 31일]

본 일지는 

1. 6월 26일 시아준수 아버님과 대화 음성
2. 6.25 침례교회 모임 음성
3. SM Ent.와의 대화
4. 공공기관 문서 및 기사 
5. 각 공식 사이트의 공지사항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인 :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가처분 소송 당사자.
* SM : SM Ent. 동방신기의 소속사. 가처분 소송 당사자.

* 2인 :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유노윤호. 
* dnbn.org 관리자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 dnbn.pe.kr 관리자 : 동네방네 현(現) 관리자.
* C : 화장품 브랜드의 이니셜. 
* We 사(社) : C 화장품 본사.

※ 현(現) 동네방네(dnbn.pe.kr) 및 현(現) 관리자들의 행보와, 전(前) 동네방네(dnbn.org) 관리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http://www.dnbn.org/002-1.htm

 

2009년 이전

08년 11월

영웅재중 텔레시네마 <천국의 우편배달부> 로 연기활동 시작.

08년 12월

- 3인은 김영민 사장에게 투자할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해도 좋겠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함. “그 투자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사 같은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회사에서 초상권 등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동방신기로서의 초상권 등은 쓰지 않아야 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즉시 회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는 답변을 받음. 이에 멤버 3인은 “단순한 금전적 투자일 뿐이고 그 외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 고 설명함.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1303897 

- 3인은 중국 쪽에서 법인 회사를 만들어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였다. (시아준수 아버님)

2009년

1월 6일

연초 휴가기간을 이용해 3인은 중국에서 투자설명회를 했다. 중국쪽은 투자를 하면 이사가 된다. 3인도 투자를 하였으므로 간 것이다. (시아준수 아버님)

1월 7일

점심 때 쯤 SM Ent. 김영민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이거 할겁니다.’ 김영민 사장은 허락을 하였다. (시아준수 아버님)

2월 6일

SM Ent. 와 동방신기 계약 5차 수정. SM은 이 날 수정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수정 이전 매출에 대해서도 바뀐 계약 조건을 적용하여 4집 활동을 시작한 2008년 하반기(Mirotic) 수익도 다시 정산해줌.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566941

2월 17일

시아준수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 ‘끄레뷰 샤’ OPEN

2월 22일

2월 콘서트 마지막 날 회식때 C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김영민 사장님은 ‘불편한 점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고 함. (시아준수 아버님)

3월 14일

믹키유천 어머님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 ‘끄레뷰 믹’ OPEN

4월 4일

중국 콘서트 후 회식자리에서 함께했던 후배 그룹과 여러 명의 스탭들 앞에서 “SM은 너무 좋은 회사고, 회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 고 공언함.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1303897  

4월 28일

끄레뷰 샤 → ‘끄레뷰 벨’ 로 이름이 바뀜.
끄레뷰 믹 → ‘끄레뷰 키스’ 로 이름이 바뀜.

5월

SM은 AVEX로부터 C사업의 동방신기 초상권 사용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받음.
김영민 사장은 3인에게 C 사업에 대한 문의. 3인은 C로부터 판매분의 5%를 로열티로 받는다고 대답. 
이에 SM은 단순 투자가 아님을 알고 3인에게 C 사업을 그만두도록 이야기 함.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1303897

5월 9일

영웅재중 누님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 ‘끄레뷰 제프’ OPEN

5월 29일

WE사(社)는 중국시장 진출에 동방신기를 이용한 마케팅을 준비중이라는 기사를 내보냄
http://www.okta.net/okta_board_view.asp?idx=684&flag=world_report 

6월 6일

- 오후 8시, 시아준수·영웅재중·최강창민·유노윤호  아버님, 믹키유천 어머님은 SM Ent. 김영민 사장과 면담을 가짐. 이  자리에서 시아준수 아버님은 동방신기와  AVEX간의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 그러자 김영민 사장은 3인과 C사와의 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함. 이에 시아준수 아버님은 C사와의 계약서는 없다고 함. 김영민 사장은 C사와의 계약서를  먼저 보여주면 일본 계약서를 보여주겠다고 답함. 긴 공방 후 양측  모두 원하는 계약서를 보지 못함.

6월 23일

전(前) 동네방네에 M님이 연락을 시도함. M님의 연락을 받은 동네방네 전 관리자는 해체설에 대해 듣게 되고, 진위를 확인하려 준비함. 각 부모님들을 수소문하여 연락을 시작함.

6월 24일

3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그룹 탈퇴에 대한 내용증명을 SM Ent.에 보냄.

6월 25일

<2009 SUMMER SM타운> 자켓 사진 촬영 취소.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56160

시아준수 아버님, 믹키유천 어머님, 영웅재중 누님이 해당 3인의 개인 팬페이지 마스터들을 침례교회로 소집하여 해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함. (일명 ‘6.25 모임’)

6월 26일

‘동방신기의 주변인은 해체를 조장하지 말라’ 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포에버의 포스팅이 이글루에 올라옴.
포에버 원문 캡쳐 링크

- ‘동방신기 해체’ 기사 나오기 시작.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56160 

- ‘동방신기 해체는 사실무근’ 기사도 연이어 나오기 시작.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87062 

6월 27일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시아준수 아버님과 면담.

6월 28일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유노윤호 아버님과 면담.

6월 29일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믹키유천 어머님께 연락드림. 하지만 어머님은 면담을 거절하심. ‘본인은 유천을 믿고 있으며 그의 뜻대로 따를 것이므로 따로 할 말이 없다’ 는 뜻을 시사하심.

6월 30일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영웅재중 누님 면담.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최강창민 부모님 면담.

7월 1일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SM Ent.에 면담 요청. 담당자가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음.

7월 2일

동방신기(시아준수, 영웅재중) 개별활동에 대한 소식이 들려옴.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7030842551002 

7월 16일

SM타운 콘서트 8월 16일 잠실주경기장 개최 소식이 들려옴. 동방신기 출연 확정.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7160836161002 

7월 21일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SM Ent. 동방신기 관계자 면담.

7월 24일

유노윤호, 드라마 ‘맨땅에 헤딩’ 캐스팅 기사.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7240829191001

 7월 28일

 최강창민, 드라마 ‘파라다이스 목장’ 캐스팅 기사.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94 

동방신기 영웅재중, 최강창민, 유노윤호 드라마 기사.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72817290763955&outlink=2&SVEC 

다음의 모 비공개 카페에서, ‘본래 동방신기 5명이 다 같이 나가려 했는데 SM이 2인을 드라마를 빌미로 동방신기를 이간질하였고. 결국 2명이 개인활동 때문에 배신을 했다’ 는 루머를 생성. 이후부터 소울드레서(소드) 및 여타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뜨리기 시작. 팬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며 배신자 루머 유포.
캡쳐본 링크 1    캡쳐본 링크 2    캡쳐본 링크 3

7월 31일 

- ‘동방신기 3인 SM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짐.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606 

- 3인 측 변호사, “불공정 계약, 문제있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73123161889504&outlink=2&SVEC

- ‘유노윤호 에비수 모델 발탁’ 소식.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907311620481114&ext=na

2009년 7월 31일 금요일. 동방신기 3인 SM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계약 당사자간의 갈등 및 소송일지
[소송 중(中). 2009년 8월~2009년 10월 27일]
 

본 일지는 

1. 6월 26일 시아준수 아버님과 대화 음성
2. 6.25 침례교회 모임 음성
3. SM Ent.와의 대화
4. 공공기관 문서 및 기사 
5. 각 공식 사이트의 공지사항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인 :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가처분 소송 당사자.
* SM : SM Ent. 동방신기의 소속사. 가처분 소송 당사자.

* 2인 :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유노윤호. 
* dnbn.org 관리자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 dnbn.pe.kr 관리자 : 동네방네 현(現) 관리자.
* C : 화장품 브랜드의 이니셜. 
* We 사(社) : C 화장품 본사.

※ 현(現) 동네방네(dnbn.pe.kr) 및 현(現) 관리자들의 행보와, 전(前) 동네방네(dnbn.org) 관리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http://www.dnbn.org/002-2.htm 

 

2009년 8월

7월 31일 

- ‘동방신기 3인 SM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짐.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606 

- 3인 측 변호사, “불공정 계약, 문제있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73123161889504&outlink=2&SVEC

법무 법인 세종 측은 31일 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세 명과 이번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지는 최소 2달 이상으로 꽤 오래됐다” 고 밝혔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73123161889504&outlink=2&SVEC

- ‘유노윤호 에비수 모델 발탁’ 소식.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907311620481114&ext=naC

8월 1일 

- SM 측, 가처분 신청 확인함.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당사는 동방신기가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당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번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처해 나갈 예정.
http://www.bizplace.co.kr/biz_html/content/daum_content_view.html?seq_no=23062&page=1&b_code=&code=

- 3인 측 변호사, “불합리한 13년 전속계약. 이는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약관을 감안하면 불공정함. 세멤버들이 팬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워 한다.”
http://isplus.joins.com/article/article.html?aid=1196053

- 3인 측 SM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SM의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확인 기사. 화장품은 부가 사업일 뿐이라 밝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20666

- 3인 변호사 측, ‘팬들에게 공표된 약속은 원칙적으로 모두 진행하겠다는 입장. 일본 에이네이션 역시 예정대로 진행’ 기사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80111072852107&outlink=2&SVEC

- SM 측, 동방신기 멤버들이 오는 16일 열리는 ‘SM타운 LIVE 09’ 에 참석할 의사를 표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0114261977289

- AVEX 측, ‘동방신기 일본 향후활동의 변경은 없다’ 기사.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252966589783056&DirCode=0010201

- 팬사이트 동네방네(dnbn.org) 1차 공지 올림. 팀 해체를 막기 위해 동방신기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봉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 팬이다. 
 http://cfile232.uf.daum.net/original/1863FB0F4A740C531B6DB8

2일

- 3인측. 이번 소송은 3명의 멤버와 SM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동방신기 멤버들 사이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80211591120597&outlink=2&SVEC

- 동방신기 80만 팬클럽 ‘카시오페아’ 패닉 상태
http://isplus.joins.com/article/article.html?aid=1196637

3일

- 동방신기 80만팬 한 목소리,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동방신기는 5명일 때 빛이 난다”
http://media.daum.net/entertain/broadcast/view.html?cateid=1032&newsid=20090803100608460&p=poctan

- 3인 측 입장발표 전문.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함.
멤버들은 결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음. 화장품 회사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 
이번 일로 계약의 부당성이 시정되고 마음껏 우리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모두가 하나되어 팬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용기를 내게 된 것.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0310585440443

- SM엔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건 접수. 변호사 선임해 소송 적극 대처
http://www.dcnews.in/etc_list.php?code=dol&id=15300.

- 동방신기 영웅재중 “동방신기 계속될 것”http://media.daum.net/entertain/topic/view.html?cateid=100029&newsid=20090803195307622&p=newsis

- SM엔터 동방신기 멤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전문(全文) 발표. “동방신기에 지급한 현금만 110억”.  그러나 SM엔터는 동방신기 데뷔 후 4년 동안 영업적자를 기록.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1222106

- 동방신기 사건의 1차 심문기일 21일로 정해짐. 해당 케이스는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에 배당. 가처분은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소식.
http://www.sportsseoul.com/news2/entertain/broad/2009/0803/20090803101040200000000_7284508484.html

4일

- 동방신기 해체? 韓ㆍ中ㆍ 아시아 팬들도 ‘반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0408344930353

- 동방신기 해체 반대, 팬들이 나섰다…20만 서명 운동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908040942131134&ext=na

- 영웅재중 트위터, 진짜 판명 “본인이 직접 글올려"
동방신기는 항상 지속될 것이다.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80414150896690&outlink=2&SVEC

- ‘동방신기’ 윤호ㆍ창민, ‘SM 소송’ 불참 이유는?
동방신기와 SM 간 수익 배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머지 세 멤버들과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이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물론 부모들까지도 일부 팬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220166589784040&DirCode=0010201

5일

- 재중ㆍ유천 日 엠플로 헌정앨범 참여 소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8/05/0200000000AKR20090805034600005.HTML?did=1179m

- 3인 측 임상혁 변호사는 4일 밤 “세 멤버가 더 이상 언론 대응을 원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0508511805836

- 동방신기, 6일 日 불꽃놀이축제 예정대로 참석.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80510583663542&outlink=2&SVEC

- 가수협회 “SM, 동방신기 전속계약서 공개하라”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908051718371137&ext=na

6일

3인 측 변호사 세종, “화장품 사건을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좁은 시각”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80613351900111&outlink=2&SVEC

7일

- SM은 왜 ‘동방신기 화장품’ 을 반대하나. 공식연예활동 외 타 행사 참여 - “전속계약위반 혐의”. 초상재산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 침해 여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0709080734053

- 동방신기 日 소속사, ‘일본에 있어 동방신기의 활동을 전폭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동방신기를 따뜻하게 지켜봐 달라.’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8070754001002

- SM타운 라이브 무기한 연기 및 티켓 환불 소식.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연의 주된 취지였으나,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취지를 살려서 뜻깊은 무대를 제공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다. 팬들 항의 이어져.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908071931463&sec_id=540101 

8일

- 팬사이트 동네방네(dnbn.org) 이관. 새로운 관리자들과 함께 dnbn.pe.kr로 이전.

10일

- 동방신기 3인 VS SM엔터 갈등…결국 ‘돈 문제’. 
SM 측 변호인은 “동방신기와 SM의 수익 배분률은 4 :6 이었다.”, “274억원 중 110억원은 동방신기가, 나머지 164억원은 SM이 가져갔다”, “정산 때마다 동방신기 멤버 각자의 사인을 받았으며 모든 회계자료가 공시돼 매출 누락, 허위기재는 있을 수 없다.”, “해외활동 수익은 오히려 동방신기가 7, SM이 3이었다.” 고 주장했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10603010

11일

- 동방신기 재중-유천 日 남아 ‘개별활동’ 29번째 발표하는 싱글 ‘컬러스-멜로디 앤 하모니’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8110756401002

- ‘공연 불발 아쉬움…’ SM타운 앨범 발매 소식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811113005580

- SM타운 공연 취소…팬들 소비자 고발 추진. “소속사가 동방신기에 책임 전가” 비난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370613.html

- 믹키유천, 아우디 팔려고 내놨다.
아우디R8은 믹키유천의 개인 소유의 차량.
http://media.daum.net/entertain/music/view.html?cateid=1033&newsid=20090811173406818&p=newsis

12일

SM은 동방신기의 중국어 간자체와 영문 약자인 ‘TVXQ!’, ‘SuperJunior’, ‘소녀시대’ 와 ‘少女時代’ 의 음악 관련 상품의 상표 등록은 마쳤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5&aid=0002111674

13일

- SM 합동공연 취소로 80만 카시오페아 ‘불매운동’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81315445885341&outlink=2&SVEC

14일

- 법원, 3인 측이 신청한 SM 증거보전 신청 수용
‘동방신기 3인과 SM의 입장은 종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1414300374655

18일

“세 멤버가 절대로 SM과는 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더라”, “SM을 떠난 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준비하고 있는 상태". 만약 세 멤버가 이겼을 경우 본 소송이 진행되는 1년여 동안 SM의 전속계약효력은 정지된다. 이후 멤버들은 자유롭게 연예-비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가처분 결과는 본 소송 결론이 날때까지 유효하며, 본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취소된다. 세 멤버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물론 본 소송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1808071376951

20일

- ‘만약 법원이 동방신기 세 멤버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방신기의 해체는 불가피해보인다.’ 는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1914244810748

- 동방신기 12만팬, SM 불공정계약 반대 탄원서 제출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82017560595700&outlink=2&SVEC

- 동방신기 팬 신문에 응원광고…SM 압박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ahh&id=445077 

21일

동방신기 3인의 SM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 1차 심리 내용 정리

박병대 부장판사

3인 측

SM Ent. 측



▲동방신기는 SM과 5차에 걸쳐 계약을 수정했는데, 당시에는 인기그룹으로 위상이 높지 않았나. 변호사 등의 자문은 구하지 않았나.
▲과거에 맺은 계약을 문제 삼는 것인지, 5차 수정 이후의 계약을 문제 삼는 것이 분명히 하라.
▲동방신기 세 멤버는 왜 화장품 사업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나.

▲13년 계약은 사실상 종신계약이다.
▲수익 배분이 불공정했다.
▲유민호, 김지훈 등 다른 연예인들도 10년 계약을 맺었다가 법원으로부터 계약 무효 판결 받은 바 있다.
▲현재 계약을 문제 삼겠다.
▲연예인의 부가 사업은 흔한 사례이다.

▲S.E.S.의 일본 진출을 위해 현지 소니와 접촉한 적이 있다. 그쪽에서 원한 계약기간이 7년이었는데 SM과 SES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무산됐었다. 그래서 해외 진출 가수의 경우 장기간 계약은 필수불가결하다.
▲장윤정과 박현빈의 경우 해외 진출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지 않았음에도 10년 계약을 맺었다.
▲수익배분은 6개월마다 멤버들이 정산서에 도장을 찍었다.
▲유민호의 경우 1심 판결이 뒤집어져 계약 유효로 결론 내려졌다.
▲이 가처분 신청의 배경은 세 멤버가 깊숙이 관여한 화장품 사업이다.

▲동방신기 세 멤버가 원하는 것은 SM과의 계약 해지인가 수정인가를 확실히 하라.

▲SM이 멤버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려고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멤버들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회사라면 누구라도 환영한다. 여러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세 멤버들과의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돈독히해 제2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스타와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고 싶다.
▲신청인들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미국 할리우드 진출까지 노리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세 멤버는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고도 동방신기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
▲세 멤버는 다른 두 멤버에 대한 신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라.

▲신화가 각자 다른 소속사에 소속돼있으면서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약 그룹이 해체했을 경우 멤버들간의 신의 문제도 있고, 80만 팬을 거느리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해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
조율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2111420028081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177526589789616&DirCode=001020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2111582897108

- 법원, 동방-SM에 “멤버·팬 생각해 원만 합의하라” 권고.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82112502609222&outlink=2&SVEC

- 동방신기 3인이 최근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즉각 항고 입장을 밝혔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2112261973557

- “SM, 시아준수에게 가불로 7월 15일 4천 500만 원 줬다”, “시아준수 측근, 사실무근이다. 만약 가불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세금납부였을 것.법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속사로부터 가불한 적이 결코 없다.”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66836

26일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이 투자한 화장품 회사 위샵 플러스가 SM엔터테인먼트의 김모 대표를 명예훼손(형사고발)으로 고발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2620190991515 

28일

12만팬 “SM이 동방신기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s20090828145400r9667

31일

- 3인 측 변호사, ‘지난 21일 1차 심리 당시 재판부가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으나,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재판부가 양쪽의 주장을 더 들어본 뒤 판결한다’ 고 밝힌 만큼 향후 양측의 서면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사.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83108475854010&outlink=2&SVEC

- 서울지방법원은 멤버 3인이 제기한 신청에 따라 이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법정에서 정한 시한인 20일이 지난 26일에도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hankooki.com/lpage/sports/200908/h2009083106313597630.htm

- SM엔터테인먼트는 ‘요청한 문서 제출 범위와 기간이 광범위하다. 범위를 특정해주면 제출할 예정. 아직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 이라는 입장을 밝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83111493553016

 

 

2009년 9월

1일

동방신기, 앞으로도 다섯 명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함께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151286589815856&DirCode=0010201

2일

- 동방신기팬, 2차 서명운동에 3400여명 참여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90210333547133&outlink=2&SVEC

- ‘맨땅에 헤딩’ 제작발표회.
유노윤호, ‘지금은 아무 말씀 드릴 수 없다. 무엇보다 이성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악성 루머들을 믿지 않으셨으면 한다. 내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한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9021526461001

3일

동방신기 팬들 SM 타운 라이브 취소 소비자 피해보상 요구. 소속 가수간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9031057161002 

4일

We사 강석원 회장 인터뷰. “동방신기 세 멤버 각각 7천, 6천, 4천만원 투자”
단순히 지분율만 보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장에 세멤버들이 구경을 왔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더니 자기들도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우리에게 제안해 왔다. 세 멤버가 단순히 재테크 개념으로 위샵플러스 중국 법인에 투자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4월쯤이다. 멤버들은 이날(1월 6일) 우연히 행사장에 온 것이다. 그 당시엔 투자자 신분도 아니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0448&CMPT_CD=P0001

8일

- 동방신기 팬들, 공정위에 SM 신고… 법원에도 2차 탄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2896&CMPT_CD=P0001

- 동방신기 팬, SM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방신기와 SM 간 불공정계약반대 2차 탄원서를 제출.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344806589818152&DirCode=0010201

10일

‘동방신기는 원숭이가 아니다’…팬들, 신문광고로 SM 비판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088966589818808&DirCode=0010201

11일

‘전속분쟁’ 동방신기 3人-SM 서류제출 오늘(11일) 마감, 화해가능성 귀추 주목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9111007461001

14일

드림콘서트 측, ‘드림콘서트에 대한 팬들의 기대도 크지만 우선 음악산업과 한류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동방신기 멤버들과 소속사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동방신기 멤버 모두가 한류의 제왕으로 하루 빨리 귀환해주길 바란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9141454171002

15일

재판부는 “양 측이 조율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한다. 조율할 게 없는지 심사숙고해보라” 며 합의를 권고했지만 양 측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법원이 11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추가 자료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했고. 재판부의 판결만 기다리는 상태가 됐다.
http://www.sportsseoul.com/news2/entertain/broad/2009/0915/20090915101040200000000_7434258694.html

18일

영웅재중 & 믹키유천, 일본 프로젝트 싱글 23일 선공개
http://osen.mt.co.kr/news/view.html?gid=G0909180034

22일

동방신기 팬들, 줄잇는 탄원서…21일 또 제출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92216440441474&outlink=2&SVEC

23일

- ‘소송’ 동방3인 vs SM, 서류 추가제출…법원 결정은?
SM 측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에 대한 참고자료를, 동방신기 세 멤버 측은 지난 17일 추가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118486589823072&DirCode=0010201

- ‘동방신기’ 관련 SM의 증거보전 취소 신청 법원서 기각. 이번 판결에 따라 SM의 문서 공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68255

29일

동방신기, ‘드림콘서트’ 불참.
멤버 3인과 소속사와의 마찰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는 2009 드림콘서트 불참을 결정지었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9291811261002

30일

- 동방신기 팬들, 28일 또 탄원.
이번 소송이 알려진 직후 8월20일 Y씨를 시작으로 며칠에 한 번꼴로 팬들의 진정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93008224966236&outlink=2&SVEC

- 9월 30일 동방신기-SM, 법정소송 결과 언제쯤?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나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오늘도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 선고기일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시기는 알 수 없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09301409491001

9월 말

- SM 측, “심천 공연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재판부 앞에서 김재중군(영웅재중)이 명확히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 했다.
http://sportsworldi.segye.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091125004850

- 가처분 신청 이전에 계획된 스케줄에 대하여 묻는 판사의 질문에 3인 측은 ‘10월 2일 상해 콘서트, 11월 21일 심천 콘서트가 있으며, 가처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스케줄을 예정대로 이행할 것’ 이라고 법정 진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1131812171002

 

2009년 10월

1일

동방신기 日소속사 “활동 문제 없다” 우려 일축. 동방신기의 멤버 일부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겪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일본에 계약사항만 준수한다면 활동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093015542210474&outlink=2&SVEC

2일

‘SM 갈등’ 동방신기, 中 콘서트 성황 ‘건재 과시’. 
‘동방신기 일부 멤버와 SM간 갈등이 있었지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고 멤버들은 열심히 공연을 치렀다’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115206589849312&DirCode=0010201

12일

동방신기3인 -SM, 오늘 법원에 최종입장 표명.
세종 측 관계자, “오늘 마지막으로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된다”
당초 양측 입장을 담은 서류 제출기한은 9월 11일이 마감이었으나 서류 제출기한이 촉박해 10월 12일을 최종 마감일로 정한 것.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0121039281002

14일

동방신기 3인, SM과 조정 합의 ‘실패’, “조정할 의사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동방신기 멤버 3명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에 “조정할 의사가 없다” 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판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http://www.gooddaysports.co.kr/news/?cset=star&bset=view&tot_code=47&code=9386

18일

동방신기 팬클럽, SM 상대 2차 불매운동 돌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0062&CMPT_CD=P0001

21일

동방신기 日서 대규모 순회 팬미팅.
1월 19-20일 고베월드기념홀을 시작으로 27일 센다이핫슈퍼아레나, 30-31일 요코하마 아레나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일본 팬클럽인 비기스트(Bigeast)를 상대로 4번째 공식 팬미팅을 연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21/0200000000AKR20091021031100005.HTML?did=1179m

26일

영웅재중, 11월 스크린 데뷔…첫 연기 도전작 개봉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1100&g_serial=453188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0월 27일 동방신기의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판결문 읽기 (click)

판결문

판결문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 정지 요청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

▲재판부는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입 배분 등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내 연예시장에서 피신청인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본안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그 기간에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청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본 판결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각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해당된다.

3인 측

SM 측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커다란 감사를 느끼고 있고, 특히 그동안 팬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부당한 전속계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멤버들의 개성을 살린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

▲금번 결과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어서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 보도나 대응을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그간 밝히지 않았던 정확한 사실관계 및 당사의 입장을 조만간 다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

▲특히 동방신기의 세 멤버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기존의 부당한 수익금 정산, 전혀 지급받지 못한 금년 2월 이후의 수익금 분배 등 남은 문제들에 관하여도 SM 측과 충분히 협의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이유와 본질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연예산업 전반의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하는 시스템 자체를 불가능 하게 만들 것이다. 한류 컨텐츠의 해외 진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3인 측 변호사

▲이번 판결이 세명의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세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태로 계약무효확인 및 수익분배에 관한 본소송을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멤버 3명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27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곧 본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와 함께 수익분배에 관한 소송을 앞으로 1∼2주 내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명은 개별 활동을 병행할 예정

▲법원은 일단 세명의 멤버가 동방신기를 떠나 개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만 본안심리 결과 가처분 재판부가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에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그 기간 동안 입은 손해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명의 멤버로 하여금 공탁금으로, 멤버당 10억씩 합계 30억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본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입게 될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27/0200000000AKR20091027177400004.HTML?did=1179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7344&CMPT_CD=P0001

http://www.newsen.com/news_view.php?news_uid=389486

http://news.donga.com/3//20091028/23723968/1

http://isplus.joins.com/article/article.html?aid=1260926 

 

이와 같이 가처분이 일부 인용(일부 승소) 되었다고 하여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팀 재결합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의 갈등 및 소송일지 
[소송 후(後). 2009년10월 28일~2009년 12월 31일]

본 일지는 

1. 6월 26일 시아준수 아버님과 대화 음성
2. 6.25 침례교회 모임 음성
3. SM Ent.와의 대화
4. 공공기관 문서 및 기사 
5. 각 공식 사이트의 공지사항

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인 :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가처분 소송 당사자.
* SM : SM Ent. 동방신기의 소속사. 가처분 소송 당사자.

* 2인 :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유노윤호. 
* dnbn.org 관리자 : 동네방네 전(前) 관리자.
* dnbn.pe.kr 관리자 : 동네방네 현(現) 관리자.
* C : 화장품 브랜드의 이니셜. 
* We 사(社) : C 화장품 본사.

※ 현(現) 동네방네(dnbn.pe.kr) 및 현(現) 관리자들의 행보와, 전(前) 동네방네(dnbn.org) 관리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

 

 http://www.dnbn.org/002-2.htm

 

2009년 10월

28일

동방신기 세 멤버 “5명 함께 하도록 노력”,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만큼, 곧 본 소송을 진행할 것”,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두 멤버와의 대화도 시작하겠다”, “세 멤버가 독자 활동도 할 수 있지만 동방신기가 깨지면 안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5명이 함께 하는 것”, “가능하다면 두 멤버와도 행동을 같이 하도록 노력할 것”
http://www.sportsseoul.com/news2/entertain/broad/2009/1028/20091028101040200000000_7583788906.html

29일

동방신기, 5명 함께 일본활동 재개
http://www.hani.co.kr/arti/culture/entertainment/384813.html

30일

- 동방신기 결국 해체수순? 세 멤버 독립 가능성 유력
익명을 요구한 한 연예계 관계자는 “그동안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http://sportsworldi.segye.com/Articles/EntCulture/Article.asp?aid=20091029005279&subctg1=10&subctg2=00

- 동방신기 3인 “다음주 주말 본소송 시작할 듯”
임상혁 변호사는 “본소송을 준비해오긴 했지만, 예상보다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면서 “이르면 다음주 주말쯤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다소 입장을 바꿔 본안 소송 진행이 확실한지 여부에 확답을 하진 않았다. 그는 “만약 하게 된다면 다음주 주말에 가능하다는 것” 이라면서 ‘소송을 반드시 진행할 것이냐’ 는 질문에는 여지를 남겼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03011035687830

31일

- 동방신기, 中 11월 공연 전원출연? “협의 중”
“세 멤버는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 전 잡힌 스케줄은 팬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출연하겠다는 입장” 이라며 “하지만 그 이후 잡힌 스케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조율 중이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1월 21일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공연은 세 멤버가 소송을 제기한 후 잡힌 공연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 공연 출연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고 말했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03115171025427&outlink=2&SVEC 

 

2009년 11월

2일

- SM, “동방신기 3인 가처분 결정은 분쟁의 본질(화장품사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전문 발췌) 
매년 멤버들과 협의 하에 전속계약 조건을 멤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왔습니다. 이전까지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한 적이 없었던 위 3명의 멤버들은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의 결과가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한 시점에 들어서자 동방신기에서 이탈하여 독자활동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또한 금번 가처분 결정은 세명의 멤버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것뿐이며, 세 명의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1303897  

- SM 법률 고문 지평지성 ‘당사는 내년 봄에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사는 세 명의 멤버들에게 앞으로 10일 후인 11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이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10210334800785&outlink=2&SVEC

- 윤호·창민 “세 명의 멤버가 지금이라도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똑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전문 발췌)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10215263188244&outlink=2&SVEC

- 윤호-창민 父 “동방신기 3人-소속사 마찰 원인은 화장품 사업 때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두명의 멤버는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동방신기는 멤버 3인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사회적 파장은 물론 두 명 멤버의 권리마저도 무시한 조치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1021537501001

- 동방신기 3人 “화장품 사업, 이미 정리”…본질은 부당한 계약
“물론 화장품 사업을 고려했던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SM측이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붙여 사소한 오해를 막기위해 이미 정리했다” 면서 “화장품 사업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동방신기의 존폐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
http://www.sportsseoul.com/news2/entertain/hotentertain/2009/1102/20091102101040100000000_7601081283.html

3일

- 동방신기 팬클럽, “동방신기를 분열하려는 행동 멈춰라” 입장 표명
SM은 세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동방신기를 분열하려는 행동을 지금 당장 멈춰달라.
http://sports.chosun.com/news/ntype2.htm?ut=1&name=/news/entertainment/200911/20091104/9bd77115.htm

- SM, 엠넷 시상식 MAMA SM Ent. 불참 선언
‘2009 Mnet Asian Music Awards(이하 MAMA)’ 가 심사 과정에서 연달아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M 측은 유료투표로 인한 팬들의 피해를 우려, 공식적으로 M.net 측에 후보 삭제를 요청한 상태.
http://sports.chosun.com/news/ntype2.htm?ut=1&name=/news/entertainment/200911/20091104/9bd75108.htm

9일

영웅재중 천국의 우편배달부 시사회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실 텐데, 마음에 위안이 될 만한 재미있는 작품이 됐으면 한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10919071970132&outlink=2&SVEC

10일

동방신기 세 멤버 “새로운 활동을 준비중”…독자노선 행보 밝혀
“세 멤버들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고,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활동을 준비중” 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독자활동을 인정한 만큼 SM측의 팀합류 여부 대한 답변과는 상관없이 ‘제 갈 길’ 을 가겠다는 포석이다.
http://www.sportsseoul.com/news2/entertain/broad/2009/1110/20091110101040200000000_7626726517.html

13일

- 동방신기 3인, SM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음. ‘12일까지 3인의 응답이 없다면 결국 해체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SM측 관계자는 “아직 그런 단어를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911130004463&sec_id=540301

- SM “동방신기 심천 콘서트 불참 일방적 통보”
동방신기 3인은 2008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되어 11월 21일 중국 심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동방신기 세 번째 아시아 투어-미로틱’ 공연에 대해서도 당사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향후 계획된 아시아 투어의 남은 공연 역시 개최가 불투명. 재판부 앞에서도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거나 확정된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행하겠다고 수 차례 명확히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통보해왔다는 입장을 밝힘.
http://sstv.freechal.com/News/Detail.aspx?cSn=1&pSn=68709

- 임상혁 변호사, 세 멤버가 “공연에 나가지 않는 것은 계약 세부 내용을 SM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 당초 심천 콘서트가 일정에 없었던 것은 팬들도 잘 알던 일. 계약 및 정산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논의의 여지는 있다.”
http://www.gwangnam.co.kr/news/news_view.htm?idxno=2009111317325997548

- SM Ent. 측, “앞뒤가 안 맞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3인 및 대리인”,  “계약서를 보여주면 심천 공연을 하겠다고 당사 측에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음. 동방신기 3인에게 정산 내역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라고 통보했으나 동방신기 3인은 정산 결과를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
http://osen.mt.co.kr/news/view.html?gid=G0911130230

17일

- 동방신기 3인 “MAMA 출연 없다”
3인의 한 측근은 “참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아직까지 활동 재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며 일각의 참석설에 대해 일축했다. “올해 국내에서 동방신기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1170749121002

- 동방신기 3인 측, 전속계약 무효소송(본소송) 제기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힘. SM과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지 최대한 의사를 타진해 볼 계획.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11708563952288&outlink=2&SVEC

19일

- 동방신기 3人, MAMA 출연 긍정적 검토중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랜만에 세 명이 TV에 출연하는 모습을 시청자들이 보게될 것.
http://isplus.joins.com/article/article.html?aid=1272029

 

동방신기 3인 중국에서 사기혐의 피소. 

중국 베이징구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 측

C사 측

▲예자려(중국 C법인)의 총판인 베이징구신회사는 동방신기 3인과 예자려에게 ‘사기피해관련배상 요청서'를 발송했다.
▲예자려 측이 동방신기 3인이 이미 예자려에 가입했고, 예자려 회사의 이사(주주)라고 홍보해 이들이 화장품 홍보활동을 할 것으로 믿은 채 각종 투자유치를 하고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동방신기 3인은 지난 7월16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품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아 팬들의 불만 및 반품을 초래해 회사에 약 100만위안(1억7000여만원)의 피해를 끼쳤다.
▲ 따라서동방신기의 멤버인 믹키유천과 시아준수가 이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지만 그들의 ‘사기'행위로 입은 손실이 커 결국 ‘사기피해관련배상 요청서'를 10월22일 동방신기 3인과 예자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기한내 답변이 오지 않았고, 심지어 기존 베이징에 위치한 예자려사의 사무실이 철거돼 관련 인물과의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그 총판회사가 동방신기에 대한 지나친 홍보로 영업을 해 한차례 주의를 줬으며, 이후 여러 이유로 총판계약을 해지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아울러 마치 하루아침에 회사를 없앤 걸로 묘사하고 있지만 회사 사무실이 중국 베이징시 소호에서 왕징거리로 이전됐을 뿐이다

▲다른 총판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영업을 잘 하고 있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911192051153&sec_id=540301

- 사기건에 관한 배상청구서 : 한국어 (Click)

21일

- 끄레뷰의 강석원 회장 인터뷰. “동방신기 3인의 멤버들은 단순 투자자일 뿐”
▲동방신기 멤버들은 단순한 투자자일 뿐, 회사 홍보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나 계약관계가 없다.
▲베이징구신공사는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에 왔던 사람으로 멤버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함부로 이용한 대리상으로서 10월에 대리상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동방신기 3인의 멤버는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에 우연히 온 것이다. 투자자 신분도 아니었다. 멤버들이 투자금액을 입금한 때가 봄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5222&CMPT_CD=P0001

- 동방신기 3인 MAMA서 ‘베스트 아시아 스타상’ 수상. “두 멤버에게 사랑한단 말 하고파”
http://osen.mt.co.kr/news/view.html?gid=G0911210149
 
- SM, “멤버 3인이 동방신기로 상 받을 대표권 없다”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407126589888016&DirCode=0010201

22일

해체위기 동방신기 “5人으로” 3개월만에 日서 활동재개
11월 26일 니혼TV ‘베스트히트가요제2009’와 12월 2일 후지TV ‘FNS가요제’에 출연.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1221333511001 

23일

- 日 NHK, 동방신기 ‘제60회 홍백가합전’ 2회연속 출연 공식발표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1231551271001

- ‘허가 전 중국서 심천 콘서트 티켓 판매', 동방신기 팬, 정부에 SM에 대한 민원 제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6834&CMPT_CD=P0001 

24일

- - SM “中 정부 허가없이 심천 콘서트 동방신기 티켓 판매 안했다”
“(팬들이 민원에서 주장한)10월 28일 발행된 광동성 문화청의 ‘동방신기 광동성(심천) 공연허가 관련 비준'은 외국 아티스트의 공연을 위한 비자 발급 및 관련 서류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이고, 티켓 판매의 법적 허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고 밝혔다. 
 SM은 또 “중국 심천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현지 공연 기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 이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공연 티켓을 팔고, 일부러 공연을 취소시켰다는 것은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며, 더 이상 사실과 전혀 무관한 허위 주장은 삼가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12409394437483&outlink=2&SVEC

- 소비자원, SM콘서트 취소 집단분쟁 진행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1124150308400&p=newsis

- [단독] 동방신기 3인, “중국 심천 공연 확인서 사인 위조” 주장.
SM이 동방신기 3인의 사인을 위조하여 심천 콘서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3078

- [단독]동방신기 위조 사인 한 A씨, “관계자 지시로 사인 대신했다”
2009년 3월 SM의 지시로 A씨가 계약서의 사인을 대신 함. 심천 콘서트는 세 명 멤버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그 이후에 새로 결정된 것입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3081

25일

SM “동방 3人 사인위조 주장 확인서 위조된 것”
스케줄에 대해 연예인이 인지하고 있을 시, 간단한 신청 서류는 매니저가 대신해 매니저 재량으로 사인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대리 사인한 경우에도 중국 남경, 북경, 상해 등의 공연을 어떠한 문제제기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심천 공연의 계약 자체가 2009년 7월에 성사되어 3월에 사인을 하였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또한 심천 공연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재판부 앞에서 김재중군이 명확히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방신기의 현장 로드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 7월 중국 유학을 사유로 당사를 퇴사한 후에 세 명의 멤버들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세 명 멤버 중 한 명의 형의 연예계 데뷔준비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1250921471002

26일

- 끄레뷰 회장 “중국소송, 동방신기 유명세 악용의도”
지난 1월 6일 동방신기 3인이 휴식기를 가지면서 제 아들을 보러 중국에 왔고 마침 그날이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설명회장에 나왔던 겁니다. 이때는 투자자도 아니였죠. 
http://www.dailycosmetic.com/Contents/Section/viewNews.asp?item_seq=44711 

- [단독] 동방신기 3인, 12월 극비리 국내 팬미팅 추진중
이번 팬미팅은 MAMA에 이은 이들 3인의 두 번째 독자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http://spn.edaily.co.kr/entertain/newsRead.asp?sub_cd=EA21&newsid=01167686589889656&DirCode=0010201 

- 동방3인, 12월 日서 귀국후 독자활동 여부 결정
“세 멤버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소송을 한 것이 맞다”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12611553779297&type=1&outlink=1

27일

시아준수, 뮤지컬 <모차르트!> 캐스팅
http://www.playdb.co.kr/magazine/magazine_temp_view.asp?kindno=2&no=20636&page=1

2009년 12월

3일

- 동방신기 3人 관련 화장품 회사 中서 또 피소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는 12월1일 예자려(C의 중국법인)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예자려 측이 동방신기 3인 멤버가 자신의 주주이며 3명 멤버는 대련지역 제품홍보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허위로 홍보하면서 대련대리상으로 가입하라고 하였는 바 대련회사는 이로 인해 사기를 당해 손실을 입었음. 예자려 회사가 갑자기 철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의 사기극임을 알게 되었음.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2031700341002

-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첫 가처분 승소 임상혁 변호사
“우리는 가처분을 통해 원하는 걸 이뤘어요. 계약을 정지시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수익금을 정산하려면 정식 재판에서 다퉈야겠지만 그건 급한 게 아니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2115777&cp=nv

6일

[단독] 동방신기 3인, 12일 ‘6천명 팬 깜짝 만남’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세 멤버의 최초 팬미팅이라서 눈길을 모은다.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1206130836193 

7일

5인 동방신기, 3인 vs 2인 日서 다른 날 따로 귀국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9120719144133364&outlink=2&SVEC

12일

- 동방신기, 日팬미팅 취소.
“역시 진정한 웃음을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서 무대에 서는 것은 팬들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중지를 결정했다.” 동방신기는 “마음을 정리해 다시 여러분과 웃는 얼굴로 만나고 싶다. 정말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 고 사과했다. 팬미팅 입장권은 모두 다 팔린 상태다.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0912121018491133&ext=na

- 동방신기 3인이 자선 팬미팅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 
이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는 상관없이 시종일관 밝은 미소로 팬미팅에 임했다는 후문. 영웅재중은 이날 “우리 모습은 다른데 팬들은 그대로다. 그래서 너무 좋다”, 시아준수 역시 “우리끼리 하는 첫 자리여서 더 뜻깊다” 며 이번 팬미팅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3 

24일

- “동방신기 영원히 사랑해요” 日팬들, 한국 신문광고 추진
동방신기는 준수, 유천, 재중, 창민, 윤호 다섯 명입니다. 동방신기를 언제까지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일본에서 사랑과 감사를 담아 당신들이 진짜 웃는 얼굴이 될 수 있는 날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다.
http://sports.donga.com/enter/total/3/02/20091223/25011569/3

- 日언론 “동방신기, 사적대화 감시당해”
멤버 5명이 같은 분장실에 있었지만 칸막이를 쳐 3명과 2명을 따로 앉혔다”, “감시의 목적으로 직원이 파견된 것 같았고, 이에 멤버간은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었다”.
이에 SM 측은 “사실무근, 흠집내기다” ‘여성자신’ 의 감시원 보도를 전형적인 흠집내기 기사라며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감시원을 붙인다는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사실무근이다. 2009년은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 시대다. 메신저와 문자를 이용해 어떤 대화도 주고 받을 수 있다. 감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http://www.sportsseoul.com/news2/entertain/hotentertain/2009/1224/20091224101040100000000_7783494316.html

26일

동방신기 中팬, 데뷔 6주년 맞이 韓일간지 광고 ‘소속사 압박’
당신들은 다섯이 가꿔온 6년의 끈을 잘라내려고 하고 있고 다섯으로 행복했던 수십 만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다섯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멈춰라. 다섯이 자유롭게 속박없이 노래 부르게 하라. 지금의 폭풍우는 곧 사그라질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지키고 기다릴 것.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2260854081001

31일

동방신기, ‘홍백가합전’ 30번째 순서로 ‘스탠 바이 유’ 무대 연출! 
CDTV 새해맞이 프리미엄 라이브.(동방신기 5인의 마지막 무대)
http://artsnews.media.paran.com/news/55692

2009년 12월 31일 공연을 동방신기의 마지막 무대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처] 제네시스 블로그 (http://blog.daum.net/genesis_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