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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 사이트에서 같은 날 종국이 된 두 사건 중 하나인 '가처분 이의'에 대한 판결문 제공 신청을 했고,

오늘 오후 메일을 통해서 받았어. 지금 내 이동식 디스크에 보관되어 있음.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지라 전문을 복사붙이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기에,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말해 줄게.

 

내가 쓴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야 한다, 잘못되었다 싶으면 즉각 댓글로 남겨 줘, 갤러들.

 

 

 

 

 

 

우선, 이번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사건에서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것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판결문을 토대로 간단히 짚어 보면 다음과 같아.

 

 

우리 동방신기 팬덤이랑 JYJ 팬덤 간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수익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2009년의 가처분 판결문 때에도 그랬지만 역시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 부분은 언제나 SM의 발목을 잡는군 ㅡㅡ;;

 

"갑과 을의 계약서상의 관계를 토대로 정해진 장기 계약과 을에게 일방적인 과다한 위약금."

 

 

19페이지 상당의 판결문 내용 가운데 절반 이상이 "13년 계약"을 문제삼고 있었어.

물론 13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계약서 상에서 보여지는 갑과 을의 종속적 전속계약이 13년인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이번 법원의 판단이야.

본문을 짧게 인용하자면, "실무 운용과 관계 없이 당해 계약이 상정하고 있는 법률 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므로" SM이 실무적으로 그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공정성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는군.

결국 계약서 자체가 갑과 을이 대등한 위치가 되어야 하고 을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쪽이어야 한다는 이야기. 종국의 결과도 그렇고, 실제로는 2009년 가처분 결정 때로 도돌이표인 판결.

 

아무래도 위에서 색깔 칠해서 표기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SM이 기존의 해명을 넘어선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반면 3인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본안 소송에서의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임.

 

 

 

 

 

물론, 판결문에서 어쩌구저쩌구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계약은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라고 언급된 적이 있었지.

하지만 "JYJ-SM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이 났다."라고 벌써부터 주장하는 JYJ 3인쪽 사람들의 논리에는

어딘가 빠진 부분이 있어. 비약이 있다는 얘기야.

 

"~~인 점에서 이 사건의 계약은 그 계약 기간 만료로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라는 판결문의 구절은,

바로 다음의 구절인 "SM이 3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연예 활동에 관한 계약을 제 3자와 체결하는 행위 및

3인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당 구절이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 3인의 임시 지위가 인정된다." 라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해당 구절이 "계약이 무효이다." 라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또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판결문의 '보전의 필요성 유무' 항목에서

지난 판결문의 "보전의 필요성에 의한 판단" 항목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사실이야.

 

그럼 지난 판결문에는 뭐라고 언급되어 있었을까? 그 항목을 보자.

 

-------------------------------------------------------------------------------------

다만, 이 사건 신청의 구체적 인용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주된 의무인 연예활동은 일신전속적인 작위채무로서 타인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또는 효력상실이 판결로서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청인들이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외에 마땅히 그 강제이행을 구할 방법이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속관계가 유지되지는 아니하더라도 개별 사안별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개별 교섭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그룹활동을 계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왕의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비율 등 이 사건 계약의 일부 조항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향후 필요한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보전처분 절차의 응급성/잠정성/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취지 중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판단시까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 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방해행위의 배제를 명하는 것으로 신청인들의 권리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범위를 넘어서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하거나,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연예활동 요구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거나, 또는 피신청인의 금지명령 위반에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를 명할 실익이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

 

 

저 내용을 정리하면, 모두가 잘 아는 다음의 내용이 나오고,

 

☆ 수익 배분을 비롯한 계약서의 일부 조항은 우리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논쟁은 본안 소송 가서 해라. 

★ 본안 판결에 앞서 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이것을 이번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인정했다는 것이 돼.

 

 

 

 

 

 

 

지금 3인측은 마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그렇게 내린 것처럼,

내용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그건 아니라는 것만큼은, 갤러들은 확실히 알아 둬.

 

결국 가처분은 가처분이지,

계약이 무효이다 유효이다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이야.

기존의 결정에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어.

 

 

앞으로 누구네들이 설치거든, 아래의 내용을 꼭 보여 줘.

'주문'만이 이번 가처분 이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지, 계약 자체에 관한 진짜 사안은

본안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이면서.

 

 

 

 

주문 (법원의 판결)
1. 3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본 법원이 2009년 10월 27일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
2. 이의비용은 SM이 부담.

 

신청취지 (양측이 원하는 것)
3인 : (위의) 주문과 같은 결정
SM : 가처분 결정의 취소 &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알았지?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야. 다른 갤러들도 누차 말해 왔지만,

"기존 결정의 인가." 즉, "현상 유지".

 

 

우린 쓸데없이 설레발치지 말고 동방신기 응원하면서 본안 소송만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으면 돼.

오늘 창민이 오빠 생일인데 오늘만큼은 그냥 다같이 즐기자. 아니, 앞으로도 계속 즐기자.

다만 로얄 팬질하는 마음가짐은 절대 잊지 말고! ㅎㅎㅎ

 


 

by 어프로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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