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호 창민이 역시 같이 나가기로 했다. 1시간만에 배신했다(X)
-> 3명측 변호사는 창민이 얼굴도 모른다 (O)
1) 한시간만에 배신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6.25 음성에서 시아준수 아버지 목소리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jyj 팬들은 이 음성이 조작된 것이고 믿을것이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6.25 음성이 날조된 것이었다면 그렇게나 심각한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왜3명은 침묵하고 있는가.
팬들 뒤에서 루머 조장하라고 선동하는 세명측 가족과 당당히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2명과 2명의 아버님. 어느 쪽이 더 믿을만한가.
1)-1. 근거: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의 입장
1)-2. 근거: 윤호, 창민 아버님의 확인서
2) 둘이 화장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고, 에셈과의 계약을 깰 마음이 없다는 것은 당당히 언론에 공개적인 확인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다섯이 같이 회사를 나오려 했다던가, 합의했는데 둘이 곧바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라고 들이미는 올어동 토크 내용도 그저 막연한 해석일 뿐이다. (올어동이 증거라면 올어동 내의 다른 영상들에서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세명의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
3) 셋은 둘과 사전 상의&동의 없이 소송을 걸었다. 참고로 임변호사는 창민이의 얼굴조차 본적이 없다.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도 안 만나고 3인에게 모두 맡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 그리고 회사와 계약한 것을 지킨다는 입장이 왜 문제가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회사와의 계약을 깨려고 하는 쪽이 신의가 없는 것.
3)-1. 근거: 3인측 변호사인 임상혁 변호사가 ‘최강창민’의 얼굴도 몰랐으며 자신을 찾아온 멤버 중 최강창민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기사 내용.
2. 에이벡스 관계자가 5명이 같이 나오기로 했다고 인증한 일본 신문기사가 있다. 그러니 5명이 같이 나오기로 한 것이 맞지 않는가 (X)
- >신문기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황상 에이벡스의 언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언론에 밝힌 유노윤호, 최강창민,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입장은 계약을 깨뜨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O)
1) 시기상 신빙성이 의심되는 에이벡스 관계자 vs. 스스로 밝힌 당사자의 입장 중 무엇이 진실인가.
당시 기사가 나온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 당시 에이벡스는 시기상 3명과 이미 손을 잡고 2명을 배제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신에게 돈이 되는 언플(=3명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 것이다.
1)-1. 관련 근거: 꼭 읽어 볼 것!
http://tvxqtime.com/46312
http://bbs3.telzone.daum.net/gaia/do/starzone/detail/read?articleId=10115281&objCate1=6&bbsId=S000001&forceTalkro=T&pageIndex=1
3. jyj는 노예계약을 벗어나고자 나간 것이다(X)
-> 계약기간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나간것이다.(O)
1) 소송의 목적이 노예계약의 부당함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면 도대체 왜 가처분 승소 후 본안 소송을 걸지 않았는가.
가처분에서 인정한 것은 13년의 계약기간이 길다는 3인측의 주장에 동의하여 본안소송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준 것 뿐이다. 수익배분 등 노예계약과 관련한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가처분 판결당시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즉, 노예계약 문제가 소송을 제기한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이는 본안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보통 가처분소송 제기시 본안소송을 묶어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세명은 가처분 판결로 전속계약효력정지 처분을 얻어내자 ‘원하는 것을 얻었다’(3명측 담당 변호사의 말)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뤘다. 결국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에셈측이었다. 오히려 에셈측에서 계약내용 수정을 통한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함에도 이를 계속 거부한 것은 3명측이었다.
1)-1. 근거 : 가처분 인용판결 이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는 인터뷰를 한 JYJ측 변호사
2) 에셈이 적극적인 협상의 의지를 밝혔음에도 왜 단호히 협상을 거부했는가?
소송의 목적이 계약 조건의 불이익 때문이었다면 판사님의 주도 아래 에셈이 적극적인 협상의 의지를 밝혔음에도 왜 단호히 협상을 거부했는가? 동방신기를 존속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에셈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최선인 것을 과연 모르고 한 행동일까?
2)-1. 근거: 5월 공판후기: 김영민 사장 스스로 법원의 조정 아래에서 3인과의 계약조건을 합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3인측에서는 단호히 거부함
판사님 ; (SM측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안 되겠는가?
SM 측 (최정렬) ; (대단히 당황) 연예계에서 1년 단위의 계약은 없습니다. 그것은!!
판사님 ; (웃으며 말을 자름) 아 꼭 1년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나의 단견일 뿐이니 예를 들어 생각해 달라. 이렇게 장기 계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2~3년 정도로 단기계약을 하고, 협의한 조건 하에 그 조건이 만족되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게 하는 것은 어떠한가? 내가 연예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실제 있는지도모르겠고 어찌 보면 우스울지 몰라도 어떠한가 물어보는 것이다.
SM 측 ; (변호사가 조금 우물 거렸음. 본인들 선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 그랬더니 김영민 사장이 벌떡 일어나면서‘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김영민입니다.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
판사님 ; 3인 측은 이런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한가?
3인 측 (임상혁) ; 아니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호했습니다.)
SM 측 (최승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3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3인 측 (유명호) ; 3인은 현재 미성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SM 측 ; 3인은 키드(kid)가 아닙니다. 이미 25살의 성인입니다.
판사님 ; 본소송은 지금 되어있는 상황인가?
3인 측 (임상혁) ; (자신 있게) 네. 본소송을 하였습니다.
SM 측 (최승수) ; (어이없다는 듯이) 본소송은 저희가 했습니다. 계약 존재 확인소송입니다.
판사님 ; 아니 그렇다면 왜 3인 측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협상을 할 마음이 정말 없는가?
3인 측 (임상혁) ; 3인은 협상할 용의가 없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윤호와 창민이는 세명이 돌아오기를 2년 3개월을 기다렸다. 성명서 외에 인터뷰조차 하지 않으면서 기다렸지만, 돌아온건 6.25음성을 믿고 거짓루머를 퍼뜨린 자칭 올팬 카아의 욕설뿐.
sm과 소송을 한것은 천재수 세명인데, 증명되지도않은 6.25를 믿어버리고는, 악플을 단 카아때문에 윤호와 창민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 까 생각해봤냐?
그 와중에도 jyj는 활동을 준비해왔고,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
무엇을 봐도 윤호와 창민이는 욕 먹을 이유가 없는데, 왜 왜 왜 왜 너희는 jyj를 감싸며 윤호와 창민이를 욕하는 거니?
by 텔존 동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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