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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 ★★

 

 

본소송은 합의로 끝나서 가처분이 유일한 판단이니 가처분 결정문을 최종 판결문으로 봐야한다!!

3인팬들이 희대의 개소리를 하셔서 친절하게 차이를 설명해 드립니다:)

 

 

 

 

< 가처분 vs 본소송 차이 >

 

가처분 소송

본안 소송 (본소송)

개념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권리관계의 존부를

최종적으로 확정받기 위한 재판

판단

 

결정

(=임시적 판단)

(=확정적 판단 X)

 

 

판결

(=사건의 최종 결론)

(=실체적 판단)

(=확정적, 종국적 판단)

 

 

결정은 확정판결이 될 수 없기에, 종국적 판단을 내려주는 판결과 동일시될 수 없음

결정문 ≠ 판결문

 

성격

 

임시’ 보호

“지금 당장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일단 막자”

 

최종’ 확정

“누가 맞는지 법적으로 최종 판단”

목적

 

현상 유지·긴급 구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리 보호를 임시로 확보

 

권리관계의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확정

판단 대상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

심리 절차

 

주로 서면 자료 제출 위주,

소명 수준만 요구,

대개의 경우 변론과정 생략

(본안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단순, 간소)

 

고도의 증거조사 필요,

원칙적으로 변론*과정을 거침

(* 당사자가 법원 앞에서 사실과 법률상 주장을 제출하고,

증인/증거를 신청·조사하는 절차)

심리 정도

 

소명(疏明)*만으로 판단

(*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 확신 X)

 

엄격한 증명*으로 판단

(* 법관이 확신)

심리 방식

 

신속·간이·단기

(긴급한 권리 구제가 목적이기에

신속하게 처리함)

 

엄격·충분·장기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함)

심리 기간

보통 수주~수개월

보통 수개월~1년 이상

효력

 

기판력 없음,

잠정적(임시적), 가변적

 

(본안 판결과 저촉되면 본안이 우선)

 

 

확정되면 기판력* 발생

(*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다시 다툴 수 없고, 어떠한 법원도 이에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

 

기속력

여부

 

기속력이 없기에 판례로도 남지 않음

(후속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음)

 

기속력 있는 확정 판결을 내려줌

(후속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없음)

관계 정리

 

가처분은 본안을 전제로 한 보전처분이며,

본안 판결이 내려지면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좌우됨

 

판단 의의

 

잠정적 의심·임시적 정황·소명 정도의 판단,

법적으로 확정된 계약 해석이 아님,

기속력이 없기에 효력에 기한이 있음

(SM-JYJ의 경우 본안 판단시까지로 효력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현재 효력이 소멸)

 

법적 구속력 가짐,

사실 인정과 법리판단을 거친 확정적 판단,

법적으로 유의미한 판단

SM-JYJ

소송결과

 

가처분 일부 인용 / 원결정 인가

(2009.10.27 / 2011.2.15 결정)

(일부 조항<장기계약, 위약금>에 대해

불공정해 보인다는 소명 판단,

본안 판단시까지 JYJ의 독자활동 허용)

 

최종 합의

(2012.11.28 조정 성립으로 종결)

(불공정계약에 대해 인정 여부 X)

최종 정리

 

SM-JYJ의 모든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본안 소송이 최종적으로 양측 합의로 끝나면서 가처분 결정은 효력을 상실,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에 따라

양측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고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기로 조정하면서 마무리.

 

 

불공정계약에 대한 판결 X

어느 쪽도 승소 판결 X

 

 

 

 

 

 

 

▼ 헛소리_1

 

3인팬曰: 가처분이 판사가 내려준 유일한 판단이니 가처분 결정을 최종 판결로 봐야한다!

 

A: NO.

가처분 결정은 확정판결이 될 수 없기에 본안 소송의 판단이 끝나면 효력이 소멸될 뿐, 본안 소송 판결을 대체할 수 없음.

 

 

 

▼ 헛소리_2

 

3인팬曰: 합의로 끝나 판결문이 없으니 결정문이 곧 판결문이다!

 

A: NO.

같은 맥락이지만 합의문(조정조서)은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기에

본안 소송이 합의로 끝나면 조정조서가 곧 최종 판결문.

본안 소송 판결문(확정 판단)을 가처분 결정문(임시 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음.

 

 

 

▼ 헛소리_3

 

3인팬曰: 합의로 끝났더라도 가처분에서 내려준 일부 조항이 불공정해 보인다라는 판단은 판사가 내려준 판단이니 어쨌든 남는다!

 

A: NO.

가처분은 소명 정도(그럴 가능성이 높다, 확신 X)의 판단임.

그렇기에 후속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기속력 있지 않는 판단이자, 명시된 효력의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는 판단임.

 

법원에서 땅땅땅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기에(확정판결을 내려주는 소송은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끝나면 본안 결과가 종국 판단으로 남고(합의도 해당), 가처분 판단은 판사의 판단이라도 남지 않음.

(가처분 결정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면 가처분 결정에 따라 JYJ는 여전히 SM 소속일 것.^^)

 

 

 

▼ 헛소리_4

 

3인팬曰: 어쨌든 가처분 결정에서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언급했음~ 동방팬은 판사의 말 무시하는 거임?? 판사의 판단이라 현재 효력이 없다고 해도 유의미함!

 

A: 

가처분 결정문에서 불공정성 언급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확신을 가진 확정 판결을 내려준 것이 아님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비해 한정적인 자료를 토대로 내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소명 정도의 판단이라

해당 시점의 ‘임시적’ 판단일뿐, 본안 소송의 판결처럼 ‘종국적 판결이 될 수 없기에

본안 판단이 끝난 현재는 유의미한 판단이 될 수 없음.

 

 

 

 

>>>

 

'불공정'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언급한 SM-JYJ의 가처분 결정.

하지만 정작 이 분쟁의 핵심 소송인 본안 소송 결과가 3인팬들이 자신한 '승소'가 아닌 '합의'로 끝나자,
3인팬들은 대중들의 눈을 흐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 본안 소송의 결과를 부정하며

 

"합의 결과 지우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가처분 결정문을 판결문으로 둔갑"시키며

 

"법원이/판사가 SM의 전속계약을 불공정계약이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혹은

"JYJ가 SM에게 사실상 승소를 했다!"며 거짓루머를 퍼트리고 있음.

 

 

모두 사실이 아님.^^

 

 

 

3인팬들 루머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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