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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 요약을 보려면 맨 아래로.

 

 

 

▷ 들어가기에 앞서 이전 전속계약서란?

구동방신기 전속계약서는 3인이 소송을 걸기 전까지 1차-5차 부속합의를 거쳐 수정, 갱신됨.

아래의 계약 사항은 '최초 계약'을 말하며, 2차(2007.2.16)와 5차(2009.2.6) 부속합의를 거쳐

수익배분 항목, 방식, 비율 등이 현재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눠 동방신기 상향으로 조정되었음.

 

 

동방신기 이전 전속계약서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다 ↓

 

 

 제10조(이익금의 분배 - 방송, 행사, CF, 초상권 등)

 

 ③ 연예활동으로 생기는 모든 수입(제9조와 위 ①, ②항은 제외)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수입의 50%를 ‘갑’의 수입으로 한다.

     단, 그룹(팀)인 경우 순수수입의 40%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의 각 개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

     듀엣 - 30%, 트리오 - 20%, 4인조 - 15%, 5인조 - 12%, 6인조 - 10%

 

     정리▶ 동방신기는 그룹(팀)/'을'에 해당되기에 방송, 행사, CF, 초상권 등 항목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의 60%를 가져감.

 

     (운영비의 예) : ‘을’과 매니저 및 일을 도와주는 일행이 사용하는 경비를 뜻하며 구체적인 예로,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말함 

     -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시의 일반적인 필요비용

     -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은 80만 원으로 하고, 로드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인당 월급은 60만 원으로 하며 매년 10%씩 인상한다)

     - 숙소에서의 모든 생활비(수도광열비, 부식비, 파출부비용 외 기타)와 연예활동을 위한 트레이닝비

 

 

 

3인팬 曰 :

미친??? 비행기 값, 매니저들 월급, 코디월급, 밥값, 집세, 파출부 월급까지 전부 동방신기가 낸다고???

완전 노예계약이네!!!

 

>> 엥..이걸 보고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요...?

     난독아니면 과대 망상...?^^

 

 

 

 

 

   (운영비의 예) : ‘을’과 매니저 및 일을 도와주는 일행이 사용하는 경비를 뜻하며 구체적인 예로,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를 말함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운영비는 활동 경비, 즉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비용에 해당됨.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회사와 소속가수가 함께 부담하는 게 당연한 "공동 비용"인 것.

 

(SM은 동방신기를 먹이고 재워 주는 후원사가 아님. 동방신기는 사업자로서 SM과 용역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임.^^)

 

 

당연히 동방신기"만"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SM과 동방이 "다함께" 부담하고 있는 비용인데 3인팬들은 마치

동방신기가 홀로 부당하게 독박쓰는 것처럼 퍼트리고 있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에도 친절히 설명되어 있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관련 내용>

 

③ (중략)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연예활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운영비)을 을의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공정위 표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

 

 

 

3인팬들은 "순수익"의 뜻을 모르는듯... 그래서 친절하게 개념을 가져옴!^^

 

 

순이익;

순이익(純利益), 순수익(純收益, net income)은 개인 또는 단체의 수입에서 매출원가, 지출비용, 감가상각, 할부상환액, 이자, 회계 기간 중 세금을 제외한 것이다. [출처 : 위키백과]

 

 

 

 

 

게다가 계약서 상에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아니었음!^^

 

 

 

 

▶ 2011/03/15 본안 소송 4차 공개심리 후기 中

 

(SM 측)
3인 측이 주장하기를 항공권, 해외 활동 경비, 이런 것을 멤버들 본인이 부담한다고 한다는데. 연예 활동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분담하거나 혹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들 3명 혹은 5인이 전적으로 부담한 예가 있었나?
 
(윤 씨)
그런 예가 없다. 계악에 따르면, 회사가 100% 부담한다. 일본 항공료의 경우, 그것이 발생하면 Avex에게 청구하는데, 그러면 AVEX가 반환해 준다. 그리고 3명에게도 반환해 줬다. 이에 대해, 3명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다.

 

 

▶ 항공권(비행기값), 해외 활동 경비 100% SM이 부담!

 

 

 


(JYJ 측)

동방신기 멤버들뿐 아니라, 동행 임직원(매니저), 멤버들 숙소 관리비, 아주머니 용역비 관련하여 모두 경비로 공제하나? 
 
(윤 씨)
숙소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다 부담한다. 동행 임직원 등은 전속 계약서 상 운영비로 SM과 3인 같이 부담하게끔 한다.
 
 
<SM측 추가 질문>
 

질문) 식비나 해외 경호원 용역비, 숙소 관리비, 숙소 아주머니 용역비 등은 전속 계약서에 운영비로 공동부담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

-맞다

 

질문) 근데 명목상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전부 부담을 하였다고 정산시 최종 지출 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나?

-맞다

 

 

▶ 매니저비는 운영비로 동방신기, SM이 공동 부담!

▶ 식비, 숙소비, 파출부비 역시 원래는 운영비로 공동 부담하는 항목이지만 실제로는 SM이 부담!

 

 

 

 

(JYJ 측)
홍보성 방송 출연은 대가 분배를 하지 않고 SM이 가져가는 대신, 안무 연습비 등을 SM이 직접 부담하는가?
 
(윤 씨)
그렇다. 그러한 것을 동방신기 멤버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

 

 

▶ 또한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트레이닝비 역시 SM이 부담!

 

 

 

 

간단 요약;

 

운영비는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비용으로서 당연히 SM, 동방신기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

 

공동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 것도 아니지만,

계약서상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 중 일부 항목(비행기값, 식비, 숙소비, 파출부비, 트레이닝비 등)은 실제 공동 부담도 아니었고 SM이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었음.

 

 

 

+) 추가로 가처분 소송에서 단순히 서면 증거로만 불공정 계약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실제로 본소송에서 증인 심문을 포함하여 변론 과정을 거치다 보면 막상 서면에 기재한 부분과 실제 행해진 부분이 다른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

 

운영비 역시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임에도 회사 차원에서 아티스트를 배려해 일부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등,

SM이 3인팬들 주장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기엔

사측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읭???스러운 대목임.ㅇㅇ

 

 

 

 

3인팬들이 숨 쉬듯이 퍼트리는 루머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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