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문을 분석하다가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어.
바로 SM의 입장 중 하나가 설명이 되는 거야.
SM이 11월 23일 올린 동방신기 컴백 공지를 보면,
"가처분 결정에도 나와 있듯이, 동방신기 활동은 SM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라고 써 있어.
많은 고나리들은 "그런 문장 가처분 판결문에 없던데요?!" 이러면서 날뛰곤 했지.
하지만 가처분 결정문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부분을 자세히 읽어 보면,
SM이 말한 내용이 쉽게 도출이 돼.
내가 앞서 쓴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처분 재판부는 단지 3인의 의사에 반하는 제 3자와의 계약을 SM이 체결해서는 안 되고
또 SM과는 관련없는 3인의 연예 활동에 대해 3인과 관계를 가지는 회사에게 고나리질을 하지 말라는 주문만
했을 뿐이지, 그 이외의 부분은 남겨 두었어. 즉, 자유 연예 활동 부분 빼고는
동방신기 계약서 제 3, 4조에 나오는 "갑의 권리" 부분은 전부 남겨 두었다는 것.
이는 3명에 대한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는 계약서에 따라 여전히 SM 소유임을 뜻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결국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은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 SM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곧 "동방신기 활동은 SM을 통해서 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지.
by 어프로딕
검색








방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