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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Q: [소송] 화장품사업과 소송은 관련이 없다고 판결 났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3인의 소송이 화장품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밝혀낸 사실로,

    3인팬들이 소송이 화장품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처분이의신청 결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

    가처분이의신청 당시 화장품사업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채무자 회사(sm)는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화장품 사업 투자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 


    하지만 이 말은 화장품사업이 소송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해당 가처분&가처분 이의 재판부에서는 3인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목적을 화장품사업추진이 아닌 전속계약효력정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 화장품사업이 소송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재판부에서도 채권자(JYJ)와 채무자 회사(SM) 사이에 화장품 사업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족하다고 언급된 소명자료는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제출됩니다. 


    소송의 원인: 화장품 갈등

    소송의 종국적 목적: 계약무효/탈퇴/자유로운 활동

    불공정계약은? 탈퇴의 수단. 


  • Q: [소송] JYJ가 소송에서 승소했나요?
    A:

    SM과 JYJ의 소송은 최종합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JYJ가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JYJ팬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2년 11월 28일, SM과 JYJ 멤버 3인은 양측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Q: [소송] SM이 불공정계약이라고 판결났나요?
    A:

    SM과 JYJ의 소송은 최종합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즉, SM이 불공정계약을 맺었다,라고 판결이 났고 JYJ가 승소했다,라는 소위 JYJ팬들이 퍼트리고 다니는 주장들은 거짓입니다.


    별개로 가처분이의신청 결정 당시 계약기간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서 불공정하다라고 언급된 바가 있지만, 이것은 이 부분이 불공정하니 3인 말대로 계약을 전면무효화한다는 것이 아닌, 이 부분이 불공정하니 앞서 가처분신청에서 허락했던 JYJ의 독자활동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결정입니다.

    (계약유무효를 따지는 본소송과 JYJ의 독자활동의 허용/비허용을 따지는 가처분이의신청은 재판의 목적부터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불공정하다,라고 언급된 소송은 가처분이의신청인데 이것은 본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임시 판결로, 본소의 결과가 합의로 마무리 되면서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즉, SM은 불공정계약을 한 바가 없으며 양측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가처분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을 종료하기로 하고 이 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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