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의 소송이 화장품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밝혀낸 사실로,
3인팬들이 소송이 화장품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처분이의신청 결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
가처분이의신청 당시 화장품사업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채무자 회사(sm)는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화장품 사업 투자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 |
하지만 이 말은 화장품사업이 소송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해당 가처분&가처분 이의 재판부에서는 3인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목적을 화장품사업추진이 아닌 전속계약효력정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 화장품사업이 소송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재판부에서도 채권자(JYJ)와 채무자 회사(SM) 사이에 화장품 사업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족하다고 언급된 소명자료는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제출됩니다.
소송의 원인: 화장품 갈등
소송의 종국적 목적: 계약무효/탈퇴/자유로운 활동
불공정계약은? 탈퇴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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