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표준 계약서(2009년 7월 7일) 중,
위약금 조항이 이번에 에셈이 바꾼것과 같고, 계약 기간 부분은 전과 달라진 게 없음.
▼ 공정위 표준계약서 중 해외활동가수의 장기계약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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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을은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갑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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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활동 가수는 쌍방의 동의 하에 장기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되어있음.
>> 에셈 소속가수 13년 계약 유지해도 표준계약서의 기준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에셈이 자진해서 더 이상 시비 걸릴 일 없게 소속가수 다 7년으로 시정.
* 추가: 공정위 보도 자료 다시 읽어보면, 표준 계약서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이슈가 되니까 공정위에서 7년으로 바꾸라고 한 것으로 추정. 그럴거면 표준 계약서는 왜 만들어 놨니.
위약금 조항을 보면 동방신기 계약서와는 틀리지만,
검색해본 기사에 따르면 예전 표준 계약서는 동방신기 계약서와 위약금 조항이 같음. (동방신기는 최종수정을 2009년 2월에 했음)
>> 즉, 에셈은 줄곧 공정위의 표준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
>> 조금 세다고 생각한 위약금 조항마저도 공정위 기준에 맞게 작성한 계약서였다는 사실.
법적으로 빼도박도 못하게 정한 표준 계약서가 아니면 앞으로도 시비걸릴 수 있다는 말이네. 참 사업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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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텔존 동갤
Precious 갤러 글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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