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프로딕 개러의 우린 팩트로만 말하지 끌올 발췌
원문 >>> http://tvxqtime.com/7742
오해 : 음반을 50만 장 이상 팔아야 그때부터 1000만 원씩 준다?
사실 : 그건 최초 계약서 내용.
5번의 부속 합의를 통해 현재의 비율로 조정.
일부 사람들이 이러는 걸 자주 봤을 거야.
"동방이는 앨범 50만 장 팔아도 1000만 원밖에 안 줘써여ㅠㅠ 이거 노예계약 아님?"
저 발언이 바로 동방신기 계약서의 이하 부분을 보고 그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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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는데,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거쳐 수익배분 항목, 방식, 비율 등이 일부 조정되었고,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1.'을'이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단 싱글음반은 매 50만장 이상시 일금 2500만원, 100만장 이상시 5000만원으로 한다.) 단, 신청인이 계약후 팀(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팀의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단, 앨범발매 후 5년 경과 후부터 상기인세에 100% 범위 내에서 '갑'이 상향조정할 수 있다.( 1차 부속합의에서 "'을'의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10년 째 되는 날 이후에 위 규정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은 '갑'과 '을'의 협의로 그 금액의 4배 이네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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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보면,
"최초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는데," 이 문장 이하로 인용한 부분이 끝나고 바로 밑에
이하의 표가 나온다.
즉, 최초의 계약에서는 50만 장 이후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계약서대로 2차와 5차 부속 합의를 통해 이하의 표대로,
즉 5만 1장부터 매출의 2~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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