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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2013.12.16 02:15

이중계약 맞다

조회 수 624

3인의 신청취지-> 3인이 법원에 요구한 것

 

1. 신청인(3인)들과 피신청인(S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꼐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사건

    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별지 기재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너네들 말대로 이 부분이 기각되지 않았다면 아마 타 기획사와 계약이

   가능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기각.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방송*영화출현,콘서트 등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

   가 등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가)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2자와의 제반 계약을 교

     섭 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나)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연예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다) 방송사, 은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라) 기타 별지 기재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신청인들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1건당 10,000,000원씩을 신청

   인들에게 지급하라. 이 부분도 기각

 

 

주문 -> 이게 바로 법원의 판결

 

1. 신청인(3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각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

    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

    안 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SM엔터테인먼트)은,
  

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의 방송*영화출현,공연참가,음반제작,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3자에게 피신청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의 연

     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인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신청인들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위에 주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원 판결에선

3인의 자유로운 개인활동은 인정했지만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음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으니 다른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하면 안되는거고

3인은 매니지먼트와 계약없이 개인들이 단독으로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통해서 활동해야 했어

 

 

참고로 전속계약이란

 

특정한 기업의 영업에 종사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

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대리점 특약점과 같이 특정기업의 상품

만을 취급하고 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상품의 전속 공급

 계약을 말함

 

-> 전속계약 개념을 보면 삼방은 지금 전속계약을 어긴거임.

네이버에 제와제 쳐봐. 씨제스 엔터테이먼트라고 뜸.

 

 

 

SM 측; (최승수씨)
저희가 가처분 판결문을 해석하기로는, 3인의 독자활동을 막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 마치 모두 무효가 된 것처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 독자적인 계약을 맺어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짚어주셨으면 한다.


판사님; (3인 측에게) 3인이 계약기간 단축에 대한 요청을 한 적이 있나?
3인 측; 아니오. 3인은 약자라서 이야기할 위치가 아니었다.
판사님;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가처분을 하게 된 것이지 갑자기 가처분을 한건 아니지 않겠느냐. 아무리 어려운 관계라 말하기 어려워도 말이 있지 않았겠느냐.
3인 측; 무응답

(중략)

판사님; 3인 측은 다른 기획사와 계약 하지 않았나?
3인 측 (임상혁씨) ; 안했다
SM 측 (최승수) ; 한 것으로 안다. 
SM 측 (최정렬) ; 현재 3인은 일본의 에이벡스와 계약관계에 있는데, 이것은 3인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매니지먼트 하는 기획사가 있어서 그 회사와 임대계약을 한 것이다.
판사님; 이 가처분 판결문을 가지고, 3인이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면 가처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나?
3인 측 ; 무응답
판사님 ; 3인이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해서, 이 판 자체를 깨 버리면 안 된다, 알고 있나?
3인 측 (임상혁) ; 네

 

이건 공판후기야

 

이게 소설이란 말은 제발 하지말자 소설이면 이미 이분 잡혀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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