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news

★ 끌올 이동/퍼감 시 주의사항 ★
* 이미지는 복사+붙여넣기(Ctrl+C-Ctrl+V) 금지!
- 이미지는 복붙이 아닌, 개인PC에 저장 후, 올리고자 하는 사이트에 새롭게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
- 트래픽 과부화와 차후 이미지가 깨지거나 엑박이 나타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
* 엑박이 뜬 사진이나 삭제된 링크가 있으면 작성자 또는 관리자에게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홈의 모든 게시물들은 안티사이트 제외 모든 사이트로의 이동을 허용합니다. 단, 동방신기 안티 목적의 자료이동은 금합니다.
*** 모든 끌올에 대한 권리는 티타임이 아닌 원글쓴이와 동방신기팬들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작성자: 어프로딕 갤러

 

 


 

 

저짝 애들이 동갤 반박자료라고 만든 것중 한 항목의 허점을 찌르는 자료가 여기 있으니

읽고 공부합시다.

 

  

 

 

중국 법원 "동방 3인, 화장품회사 홍보와 관련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4989

ⓒ 김범태  위샵플러스 

 

[기사내용 일부]

 

화장품업체 위샵플러스는 "베이징시하이뎬구인민법원이 베이징구신공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며 중국 법원의 중재결정문을 공개했다.

(중략)

이는 결국 동방신기 3인이 화장품회사 홍보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나 계약관계가 없음을 중국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

 

 

▷법원의 중재문에 정말 화장품 홍보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있을까 의심이 감

 

 

 

 

 

 

 그래서 이 중재문을 번역!

  중재문.jpg

 

 

 

 

 

기사에 나온 중재결정문 일부 해석본.

ㄱㅢㄴㅤㄴㅢㄱ 번역

(11) 본안중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합자 회사의 정식 고소 승인 "의 시간은 2009년 6월 19일 이다.  상술 제 (4)의 의견에 근거하여, 중재청은 피신청인의 해당 주장을 지지한다.   

 

<담보법사법해석>제 31조 규정 : "보증기간안에는 어떠한 사유라도 발생 중단, 중지, 연장의 법률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   

 

중재청은 해당 사법 해석 조문을 참조 활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약서>>에서 약속하고 있 던 보증기간은 이미 만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담보법> 제 26조 2항 규정 : "합동(동업)중 약정된 보증기간은 이전 관규정에 따른 보증기간 이며 이후 채권인은 보증인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고,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각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서>>를 감안하였을 경우 약정한 보증기간은 이미 만료하였으며 신청인이 해당 기간 내 피신청인에게 승인 담당의 보증기간의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 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계약서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피신청인은 더이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무와 보증 책임의 계약서에 대하아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   

 

▷위에 번역한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약서의 보증기간이 끝났으니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야.

기각된 건 맞는데 원인은 기간이 만료 되었기 때문

 

근데 김범태 기자는 도대체 왜! 이거가지고

 

「'이는 결국 동방신기 3인이 화장품회사 홍보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나 계약관계가 없음을 중국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SM은 그간 동방신기 멤버들이 화장품회사의 중국 법인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는 등 직·간접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런 기사를 쓰는거야?

저 중재문 어디에서 화장품 홍보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말 없는데?

 

 

추가

베이징구신공사가 제기한 사기피해관련 배상 요청서 (내용증명)

아래 기사에 요청서 사진 있음 (한국어)

http://media.daum.net/entertain/music/view.html?cateid=1033&newsid=20091120125907163&p=SpoChosun

 

by쏘이밀크

1. 이것은 사기 배상 청구서로 이 회사가 고소를 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임..

근데, 매체에 일부 공개된 판결문에는 다만 계약 보증한 기간이 지나서 고소를 해서 이 고소가 기각을 당했다고 함...

 

즉, 고소를 제기한 기간에 대한 문제로 기각을 당한거지, 멤버의 화장품 회사 관여 여부를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었음..

 

암튼, 중국쪽에 이런 상황도 있었다는 것 정도의 참고용으로 보기 바람.

 

2.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번역하려고 했으니, 수정할 사항이 있음 알려주기 바람...

 

=============================================================================

<사기 관련 배상 청구서>

쏘이밀크 번역

TO: “동방신기” 멤버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씨 및

한국 위샵플러스예자려(북경)화장품회사북경 예자려 상무유한 회사와 강XX씨께

 

동방신기” 그룹 혹은 그 멤버 명의를 이용하고, (그)파트너인 예자려(북경)화장품 회사 및 북경 상무유한 회사가 본사(구신세기 문화전파 유한 공사:고소 제기한 회사)에 대해 사기를 행한 혐의는 아래와 같음;

 

[2009년 1월 6일]

북경에서 멤버 3인 본인이 예자려(북경)화장품회사가 주최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여 매체 및 투자를 준비하던 관련 각계 인사들에게 “끄레뷰” 화장품을 설명하고 관련 투자 모집활동에 참여.

멤버들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현장에는 많은 팬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음(관련 보도자료와 사진으로 증명)

 

[2009년 5월 5일]

- <예자려>는 본사에게 “동방신기” 그룹이 “끄레뷰”의 제품 모델이 되었으며 멤버 3인이 그 회사의 이사가 되었다고 소개함. 또한 조만간 대규모의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

 동방신기”는 중국에서 대량의 팬들과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게다가  멤버들이 실제로 투자자 모집 활동에 참여하였음. 이에 <예자려> 회사의 확실한 약속에 따라 본사는 합작 의향서를 체결하였음.

 

[2009년 6월 8일]

- “끄레뷰” 총본사인 한국 위샵플러스 회사가 <예자려>회사와 연대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함

 

이에 본사는 즉시 약 30만위엔(5천만원)을 투자하여 장소인테리어사원 모집 등 대리점 준비를 시작함. (확인서와 관련 증서로 증명)

 

[2009년 6월 중]

멤버들과 <예자려>는 새로 <북경 예자려 상무유한 회사>를 설립, 북경에 사무실(주소 번역 생략)을 내고 공동으로 <예자려>

회사 명의로 본사와 연락 및 합작 사항을 처리하여, “동방신기가 확실히 끄레뷰” 에 참여하고 상품 모델이라는 것을 더욱 믿게 하였음.

 

[2009년 6월 26일]

일련의 준비 작업 후, 본사와 <예자려>회사는 정식 대리점 계약 체결하여 “끄레뷰” 제품의 상해, 산서성, 강소성 3지역의 총대리상이 됨.

 이에 70만 위엔 (약 1억2천만원)의 현금을 지불하여 <예자려>에서 물품을 받아 대리 판매 시작함. (영수증 증명)

 

[2009년 6월 22일]

- <예자려>의 약속과 안배에 따라 멤버 3인은 2009년 7월16일 상해 “끄레뷰” 브랜드 런칭 상해 기자회견에 <예자려>이사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팬들과 교류를 하였고, 본사에게 사전 홍보 및 세트 상품 예약을 진행하도록 하였음. (활동위임설명서 참조)

이에 본사는 다시 약 20여만위엔 (34백만원)의 홍보 비용을 지불하였음.

 

[2009년 7월 8일]

- <예자려>는 “일정 안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멤버 3인 이사가 기자회견에 참석 불가능 하다는 통지를 함.

또한 이번 상해 기자회견에 따른 손실은 끄레뷰” 총본사가 배상을 할 것이며멤버 3인인 한국이사의 가족이 상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약속함. (“상해 기자회견 상황 설명서” 참조)

 

[2009년 7월 14일, 16일]

멤버들의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은 멤버들을 대신해 북경과 상해 활동에 참석해 사과를 표시함.

 

[2009년 7월 11일]

- “동방신기” 북경 콘서트가 끝난 후, <예자려>의 법적 대표인 강XX씨가 우리와 각 지역 대리상에게 북경 항오 센터의

서사(瑞士)호텔에서 회의를 하자고 통보함.

이때 김준수씨와 박유천씨가 우리에게 사과를 표시함. (관련 영상 자료로 증명)

 

[2009년 7월 중순]

본사는 북경 중륜 변호사 사무실(변호사 이름 번역 생략)로부터 <업무요청서>를 받음 (첨부 자료 참조)

 

끄레뷰” 화장품 회사가 한국SM회사 소속 연예인 동방신기 관련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에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길 바란다는 요청이었음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사는 상업 비밀을 누설할 권리가 없다고 변호사에게 회답했음.(<업무요청서>회답서 참조)

 

[2009년 7월 24일]

- <예자려>회사 (멤버들 포함)가 권리 침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로 본사는 <예자려>에게 변호사의 <업무요청서>를 발송하고

이것의 사실 여부 확인과 본사에 이로 인한 손실을 주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멤버들 및 <예자려>의 회답을 받지 못함.

 

 

멤버들이 광고 모델인 것과 행사에 참석하는 소식이 정식 공표가 된 후에 수 차례 번복이 되어팬들의 항의를 받고,입소문 또한 나빠져

관련 매체의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음.

게다가 다수의 법적 분쟁 또한 얽혀있어 끄레뷰” 화장품은 근본적으로 판매를 진행할 수가 없어 본사에게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줌.

현재까지 본사의 손실은 이미 120만위엔( 2억원)에 달함.

 

근래 우리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법적인 문제가 얽혀 <예자려회사와 그 관련 회사의 각 주주가 영업을 중지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함.

이에 우리는 이것이 상업적인 사기라고 생각됨.

우리는 우리가 가진 증거와 사실을 근거로 멤버들과 <예자려>가 확실한 관계가 있다고 여기며바로 멤버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본사가 잘못된 인식을 야기하게 했음.

본사가 이 브랜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은 부정할 수 없는 책임이 있으며멤버들이 먼저 그룹과 멤버들 각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맹을 유인하였음그러나 그 후 광고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채 단지 사과만 되풀이 했음.

동시에 멤버들은 또한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니 멤버들의 행위와 본사의 손실에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음.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여러분에게 서한을 보내니 여러분으로 인해 생긴 본사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바임

(여분의 상품 전부 회수)

만약 그렇지 않을 시에는 법을 통해 멤버들과 <예자려및 관련 회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그간의 관련 사실을 폭로할 것임.

 

각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위의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서한을 보내니 09 11 7일전에 명확한 회답을 주길 바람.

그 후의 일은 각자 책임 지길 바람.

 

북경 구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

2009 10 22       

정리해봤어

 

 

더 추가할 거 있으면 말해줘!^^

 

 

 

 


자세히

사태 관련 자료 분류별 모음

List of Articles
추천 수 분류 제목 조회 수
3 625모임 ▶ 모든 거짓루머의 근원, 6.25 강남 침례교회 모임 ◀ (풀음성有) 2 file 1119
0 기타 탈퇴 증명서에 관해 2166
0 수익 배분 음반 수익 배분이 2~5%라고???? 3683
0 수익 배분 동방이 5년에 22억 벌었다고 자꾸 적다고 징징대는 사람들 봐라. 1352
0 기타 젊은 제작자 연대(젊제연)의 공식 입장 내용이 참이라는 증거 file 1703
0 소송 동방신기 활동은 SM을 통해서 해야 한다 683
0 기타 탈퇴에 관한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는 기사가 3개뿐? file 1396
0 화장품사업 3인 중국 법원 피소 관련 - 중국 법원은 3인이 화장품사업과 계약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file 1167
0 전속계약 15년 전속계약 조지 마이클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례 1941
0 기타 3가지 거짓 루머 반박 663
1 기타 그땐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 09년 10월 ~ 12월 사이에 일어난 일들 1000
0 외압 [기사] <놀러와> PD “박유천 출연 불발, 외압은 전혀 없었다” 719
0 외압 KBS 외압설 일축하는 공식입장 + 이중계약 기사 file 523
0 수익 배분 고나리들의 동방 작년 매출 1200억 드립이 여기서 나왔구나. file 707
0 기타 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의 의미 (수정중) secret 0
0 소송 가처분 소송 판결과 이후의 전속 계약 상태 434
0 화장품사업 SM은 왜 '동방신기 화장품'을 반대하나 888
0 소송 W사 불기소 통지문 요약본 file 663
0 전속계약 이중계약 맞다 624
0 화장품사업 09믹파북 '그가 이사로 계신곳' file 533
0 소송 JYJ-SM의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70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