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지
있었는데 에셈과의 계약을 선택한 거

(2010년 12월 공판후기 中)
13년으로 계약수정하기 전 통상 10년으로 계약할 때 7년으로 협의조정한 윤호는(윤호측에서 원해서[아버님께서 원래 가수생활을 반대하셨죠] 원래 윤호의 계약은 7년이었으나[당시 계약 수정이 가능했다는 말] 에셈의 계획을 믿고 멤버 모두 10년 계약할때 동의하여 10년 계약 체결) 계약을 이행하고
문제없이 10년 계약에 동의했던 3인(계약기간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음)은 갑자기 부당하다며 뛰쳐나가는 아이러니


(2010년 12월 공판후기 中)
계약이 문제였다는데 계약 시정은 요구를 했다는 건지 안했다는 건지 왜 말이 바뀌니
계약이 문제인데 협상은 거절함
계약이 문제인데 본소는 걸지 않아

2009년 10월 27일 가처분 판결 직후 ↓
동방신기 3인 "개별활동, 시기상조…본 소송 준비예정"
http://kr.sports.yahoo.com/news/fight/view?aid=20091028115000372d9
[스포츠서울닷컴] 2009년 10월 28일(수) 오전11:50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잡지않은 이유는 소송의 목적때문이다. 이들은 "불합리한 계약 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이번 판결도 본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일뿐이지 그를 계기로 무슨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앞으로 SM을 상대로 한 본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3명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2주 안에 본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한달 뒤 ↓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첫 가처분 승소 임상혁변호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2115777&cp=nv
2009.12.03 18:10
-SM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내거나, 우리에게 '빨리 본안 소송 제기하라'라는 제소명령신청을 내는 거죠. 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처분을 통해 원하는 걸 이뤘어요. 계약을 정지시켜 자유롭게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물론 수익금을 정산하려면 정식 재판에서 다퉈야겠지만 그건 급한 게 아니죠.”
결국
2010년 4월 13일 SM에서 [계약존재확인]에 대한 본소송 제기
SM이 본소송 걸고 나서야
2010년 6월 25일 3인측 [계약부존재확인] 에 대한 본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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