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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흔히들 오류를 범하십니다. 

 

실제로 올팬이나 JYJ팬들이랑 이야기하다보며 많이 나오는 말들 중 하나인데 전.부.다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물론 공정위가 SM에게 시정명령을 내린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팬이나 JYJ팬들이 주장하는 '소속아티스트'계약이 아닌, '연습생'계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엇?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기사에서는 분명 소녀시대 등...소속 아티스트 7년으로 계약이 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물론 에셈 소속 아티스트들의 계약도 7년으로 수정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에셈이 자진시정 한 것일 뿐, 공정위는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밑은 에셈측에서 자진시정한 내용을 공정위 측에서 보도자료로 내놓은 부분입니다.

 

 

 

2010년도 

 

 

www.ftc.go.kr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0.12.24.(금)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 매체는 전일 낮12시)

담당부서

서울사무소 경쟁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0.12.23.(목)

담당자

과  장 권철현 02)3140-9640

사무관 류태일 02)3140-963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감안하여 경고조치하고,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과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음

   *연습생 : 연예기획사로부터 연예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고있는 연예인 지망생

< 주요 위반행위 내역 >

□ 불공정한 전속계약 체결행위

① 장기의 전속계약기간 설정행위

자진시정

전(前)

에스엠은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이하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이상으로 정함

자진시정

후(後)

에스엠은 전속계약기간을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함

 

 

② 과도한 위약금조항 설정행위 

 

자진시정

전(前)

에스엠은 소속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하는 등의 위약금조항을 설정함

자진시정

후(後)

에스엠은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으로 시정함

③ 일방적인 스케줄조항 설정행위

자진시정

전(前)

에스엠은 소속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엠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에스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에스엠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등의 조항을 설정함

자진시정

후(後)

에스엠은 위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에스엠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에스엠에 요청할 수 있고, 에스엠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활동을 위한 추가 연장계약을 한 행위 

 

ㅇ 에스엠은 자신의 전속계약을 자진 시정하면서 연습생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연습생과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제공함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불공정한 연예인 전속계약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새로운 성장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계약의 공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공정위는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주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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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보 도 자 료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보도일시

2008. 11. 21.(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는 전일 낮 12시)

담당부서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경쟁과

대 변 인 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08.11.20.

담당자

과 장 김윤수 02)2023-4401

사무관 이강수 02)2023-4404

 

 

무상출연강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계약의 일방적 양도 등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의 불공정 조항 적발 시정

10개 대형연예기획사 … 주로 신인 대상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속계약서상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계약해지 후 급부이행 면제조항 등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였음

 

ㅇ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하고,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신인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

 

ㅇ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시정하였고, 총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체결하였음

 

※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은 총 354명임

 

<주요 불공정한 조항 및 개선내용>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 을(연예인)의 뜻과 관계 없이 갑(연예기획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 등에 무상 출연하도록 규정

 

ㅇ <문제점> 연예기획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를 연예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에게 부당하게 불리

<개선> 출연여부를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출연에 대한 출연료 등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수정함

계약서 내용

비고

갑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 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며,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제8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제21조>

비오에프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

 

□ 을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상문제& #8228;사생활문제 등에 대하여 항상 갑과 사전에 상의한 후, 갑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

 

ㅇ <문제점> 사생활에 대한 언론 및 팬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연예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항상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고, 사생활 일체를 기획사와 사전에 상의하여 연예기획사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

<개선>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수정

 

계약서 내용

비고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한다<제12조>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1조>

올리브나인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

 

□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승인,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문제점>전속계약서상 각종 연예활동 여부(작곡, 편곡 등 창작활동 포함)는 연예인의 고유한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예활동여부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연예기획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연예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개선>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거나 협의하여 조정권을 행사하도록 수정

 

계약서 내용

비고

을의 모든 활동은 갑이 승인, 통제 하에 실행되며, 갑의 의견이 우선 한다.<제3조)

팬텀엔터테인먼트

을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관리 및 모든 계약통제 조정권을 갑에게 일임한다.<제2조>

엠넷미디어

 

계약해지 통보 후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 의무를 면제

 

□ 연예기획사가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경우,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연예기획사가 갖도록 규정

 

ㅇ <문제점>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연예인의 급부에 대해 기획사가 지급해야 할 대가나 채무를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수익분배를 중지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기획사가 이행해야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개선>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의무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함

 

계약서 내용

비고

갑이 해지 의사를 을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음반의 제작, 판매로 인한 인세 및 기타 음반활동 외의 활동에 따른 수입을 을에게 지급할 의무를 면하고, 그로 인한 모든 수입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제10조>

아이에이치큐

 

사전동의 없이 계약의 일방적 양도

 

□ 연예기획사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문제점>전속계약은 사람의 재능을 바탕으로 한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연예인은 기획사의 재능개발능력, 경험과 섭외능력 등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당사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계약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하는 것은 연예인에게 불리한 조항임

 

<개선> 상당한 이유 없이 기획사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므로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연예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함

 

계약서 내용

비고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정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갑은 갑의 계열사 또는 갑이 자본을 투자한 관계사에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제9조>

예당엔터테인먼트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갑의 중요한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양수인은 갑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제17조>

웰메이드스타엠

 

□ 조사개요

 

ㅇ 조사기간 : 2008. 7 ~ 8월

ㅇ 조사대상업체 : 10개 연예기획사

 

(주)아이에이치큐,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올리브나인, (주)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주), (주)비오에프, (주)예당엔터테인먼트, (주)웰메이드스타엠, (주)나무액터스

 

ㅇ 조사배경

 

- 각 언론에 의해 “노예계약서”라 불리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전속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도됨과 아울러 2007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

 

공정위가 2002년 추진한 연예산업실태조사 이후 시장구조 행태점검이 필요

 

□ 금번 실태조사 의의 및 기대효과

 

ㅇ 금번 실태조사는 소위 전속계약서상 “노예계약”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

 

이번 업체들의 자진시정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연예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되어 앞으로 연예인의 권익보호 등 공정한 계약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별첨> 전속계약서상 불공정조항 주요 시정내용

전속계약서 수정 전

자진시정 후

비고

1. 계약해지이후 동종업종 및 유사연예활동 금지 조항

<판단이유> 연예인의 신변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기간 이후까지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과도한 제한임

신변상 이유 등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동업종 및 유사 연예활동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후라도 갑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신변상의 이유로 활동이 잠시 중단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관련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양자가 날인하기로 한다.

엠넷미디어

2. 미발표곡에 대한 권리를 연예기획사에게 귀속하는 조항

<판단이유> 미발표곡에 대해 계약기간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분배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기획사가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연예인이 그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계약당사자인 연예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표곡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권리관계는 계약기간 이후에도 동일하다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표곡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엠넷미디어

앨범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표곡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으며, 갑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 및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계약기간 종료한 이후의 수익분배에 관하여는 본 전속계약에서 정한 분배율에 의한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3. 홍보활동에 대해 강제 및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조항

<판단이유> 연예기획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출연할 의무를 고객에게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함

갑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는 출연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인터넷방송은 을의 홍보로 해석하며 이에 출연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갑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을은 출연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출연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엠넷미디어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는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하며, 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SM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연해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한다. 단 본인의 음반 등을 홍보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는 무상 출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출연

팬텀엔터테인먼트,

비오에프

갑의 회사 홍보를 위한 광고, 홍보물에는 무상 출연이나 자료를 무상 제공

을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엠넷미디어,

웰메이드스타엠

전속계약서 수정 전

자진시정 후

비고

4.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

<판단이유> 출국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는다거나, 항상 자신의 위치를 통보하고, 사생활에 대해 기획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연예업종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연예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을이 출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은 출국할 경우 갑에게 출국 7일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아이에이치큐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올리브나인,

웰메이드스타엠, 팬텀엔터테인먼트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삭제

JYP엔터테인먼트

5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

<판단이유> 전속계약서상 각종 연예활동 여부(작곡, 편곡 등 창작활동 포함)는 연예인의 고유한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예활동여부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연예기획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연예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갑이 을의 성명, 예명, 사진, 초상, 필적, 각인 등을 제3자로부터의 계약에 사용할 수 있다.

갑은 을의 동의 하에 을의 성명, 예명, 사진, 초상, 필적, 각인 등을사용할 수 있다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을은 갑이 지정하는 모든 일체의 연예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삭제

팬텀엔터테인먼트

을의 모든 활동은 갑이 승인, 통제 하에 실행되며, 갑의 의견이 우선 한다

삭제

팬텀엔터테인먼트

을이 작사&작편곡한 곡을 본인이외의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경우에는 권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을이 작사&작편곡한 곡을 본인이외의 갑이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엠넷미디어

을은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관리 및 모든 계약통제 조정권을 갑에게 일임한다.

갑은 을과 협의하에 조정권을 행사한다.

엠넷미디어

을은 계약에 의해 갑에게 주어진 권리를 갑이 실행, 사용, 처분하도록 부여한 어떠한 내용도 취소할 수 없다

삭제

올리브나인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전조의 국내외 연예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결과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상표권 등 모든 권리는 본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갑에게 동 권리에 관한 일체의 주장 내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을은 갑에게 동 권리에 관한 일체의 주장 내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부분을 삭제

에스엠엔터테인먼트

6. 계약기간 종료이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채권& 채무를 승계하도록 한 조항

<판단이유> 계약기간 중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종료 이후까지 모든 채무를 연예인이 승계토록 하는 것은 기획사가 연예인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연예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들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한다.

전속계약에 따라 제3자와 체결한 계약들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상호 합의하에 승계여부를 정하기로 한다.

비오에프

전속계약서 수정 전

자진시정 후

비고

7. 계약해지 통보 후에는 연예기획사의 수익분배의무를 면제시키는 조항

<판단이유>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의 연예인에게 지급해야할 급부에 대한 대가나 채무를 연예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수익분배를 중지시키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임

갑이 해지 의사를 을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음반의 제작, 판매로 인한 인세 및 기타 음반활동 외의 활동에 따른 수입을 을에게 지급할 의무를 면하고, 그로 인한 모든 수입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삭제

아이에이치큐

8.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연예인의 이의제기를 금지시키는 조항

<판단이유> 보험금수령인을 기획사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 연예인의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연예인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임

갑은 을의 연예활동의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적극 협조함과 아울러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갑은 을의 연예활동의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9. 연예기획사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판단이유> 상당한 이유 없이 기획사가 이행해야 할 급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며,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임

갑은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타사에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

엠넷미디어

갑은 계약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계약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계약기간 중 갑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계약목적이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갑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 하에(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양도

엠넷미디어, JYP엔터테인먼트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정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갑은 갑의 계열사 또는 갑이 자본을 투자한 관계사에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을의 동의를 거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예당엔터테인먼트

을이 실연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을의 실연가로서의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갑에게 이전 양도되며, 갑은 을의 권리를 (을의 동의 없이, 을에게 통지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수 있다

갑은 을과 협의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할 수 있다.

JYP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비오에프, 웰메이드스타엠, 팬텀엔터테인먼트

갑의 중요한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갑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웰메이드스타엠

전속계약서 수정 전

자진시정 후

비고

10. 분쟁발생시 재판관할을 연예기획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 조항

<판단이유> 재판관항의 경우 개별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연예인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연예인에게 제소 및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계약 당사자인 연예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쟁은 민사소송법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SM을 제외한 9개 기획사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은 서울 민사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을은 관할의 합의가 을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갑에게 관할 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관할법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2011년 1월 5일 by Precious


나는 몰랐는데 공정위에 표준 계약서가 있었네? (2009년 7월 7일)
혹시 모르는 갤러들을 위해서 좌표 첨부


http://www.ftc.go.kr/info/bizinfo/stdContractView.jsp?std_agrmt_no=70&currpage=1&searchKey=1&searchVal=%B0%A1%BC%F6&stdate=&enddate=

내용을 보니까 위약금 조항이 이번에 에셈이 바꾼것과 똑같네. 그런데 계약 기간 부분은 전과 달라진게 없어.


해외 활동 가수는 쌍방의 동의 하에 장기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고 되어있어. 그러니까 에셈 소속가수 13년 계약 유지해도표준계약서의 기준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에셈이 자진해서 더 이상 시비 걸릴일 없게 소속가수 다 7년으로 바꾼거란 말이군.


*추가: 공정위 보도 자료 다시 읽어보니까, 표준 계약서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이슈가 되니까 공정위에서 7년으로 바꾸라고한것 같다. 그래 놓고선 보도자료를 보면 에셈이 맘대로 13년 계약한걸 이번일 때문에 고친것 처럼 비춰지겠네. 그럴거면 표준계약서는 왜 만들어 놨니.


위약금 조항을 보니까 동방신기 계약서와는 틀리지만, 검색해본 기사에 따르면 예전 표준 계약서는 동방신기 계약서와 위약금 조항이 똑같아. 동방신기는 최종수정을 2009년 2월에 했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에셈은 줄곧 공정위의 표준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군. 그런데도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된거지.


저걸 보니까 에셈은 진짜 잘못한게 없었네. 난 갠적으로 위약금 조항은 조금 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공정위 기준에 맞게 작성한 계약서였어.

법적으로 빼도박도 못하게 정한 표준 계약서가 아니면 앞으로도 시비걸릴수 있다는 말이네. 참 사업하기 힘들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맞게 에쎔은 계속 줄였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공정위가 중간에서 말을 바꾼거라 할 수 있어. 일반인 분들이 저걸 올리니 어떤 한분이 이러시더라고. 끼어들어서 미안하지만, 너네 말이 타당하다면 비정규직도 타당 할 수 밖에 없다고. 즉, '표준계약서'로 봤을때 sm이 위배한건 없지만 그걸 공정위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단거지. 오죽했으면 sm이 차라리 법으로라도 만들라했겠어.....공정위가 시정공고 한걸 에쎔이 받아들이고 바꾼거야

그러니까 표준 계약서에는 에셈이 13년 계약한것도 공정위의 기준을 위반한게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 우코들이 공정위에 탄원서 보내고 이슈가 되니까, 다시한번 3개 조항을 수정한거야. 연습생 부분은 공정위에서 시정하라고 한거고.

소속 가수는 7년으로 줄였고, 연습생은 3년 더 연장계약한 걸 없앤거야.

아 또 한가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계약서 3개 조항은 에셈이 자진시정 한거야. 연습생 부분만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린거지. 에셈이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3개 조항을 미리 고친거고, 공정위는 그걸 인정하면서 담부터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내린거고.

 

 

 

 

SM "지난 봄, 소속가수들과 새로 계약..공정위 인정"

 

SM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초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현 소속 가수들과 새롭게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위는 SM이 자진 시정한 점을 들어, 3년 연장 계약 행위만 시정 명령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전속 계약으로 인정했다. 

SM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SM이 전속 계약에 대해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하며 경고 조치하고, 현 연습생과의 일률적인 3년 연장 계약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SM은 업계 선두주자로서 연예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의 연예산업 발전과 한류의 지속을 위한 모범적인 전속계약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국회 및 관련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와 협력을 유지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회 측과 연예계 발전적 계약관계 수립을 위한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SM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 그리고 법률전문가 등과의 수십여 차례의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대폭 반영한 새로운 전속 계약서를 만들게 됐고, 소속 연예인들도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적극 공감해 2010년 초부터 모든 소속연예인 및 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체결했다"면서 "SM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습생과의 일률적 추가 연장계약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계약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산업계, 연예인 모두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한국의 대중문화 발전과 한류문화 제고를 위한 발전적 계약관행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entertain/music/view.?cateid=1033&newsid=20101223123404208&p=poc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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