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글주의)
2009년 7월 31일, 동방신기 멤버 중 3인(이하 제와제)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
이러면서 언플을 한 대표적인 내용이 골리앗(에셈)의 노예계약에 맞서는 다윗(제와제)이었고, 자신들이 불공정계약에 맞서 싸우며 노예계약을 바로 잡고 정의 구현을 이루어내겠다였음.
그러나 생소한 것이 제와제가 첫 소송으로 선택한 이 "가처분신청"이었음.
가처분은 말 그대로 뜻이 임시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본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니 그전에 일시적으로 계약상이나 사건 상의 효력을 정지할 때 쓰임(결정문에도 어느 시기까지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통 적혀있음).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나 "임시"적이라는 것임.
즉, 제와제가 노예계약을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하였으나 가처분의 성격상에는 맞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 가처분신청은 불공정계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하지만 그럼에도 제와제가 본소송 대신 가처분을 택한 건 앞서 말한 대로 본소송이 판결날 때까지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그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림.
본소송을 하게 되면 여전히 제와제는 에셈 소속이기 때문에 소송하는 동안 발이 묶이게 됨. 개인활동 아무것도 못함.
그래서 제와제는 일단 가처분신청을 걸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킨 뒤 개인활동을 하고자 함.
대신 제와제는 이런 말을 했음. 가처분 신청 뒤 반드시 본소송을 걸어 노예계약을 바로잡겠다!
그리고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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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너네(제와제)가 주장한 것들은 잘 봤어. 근데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가처분에서는 판단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니 기각.
대신 13년 장기계약, 위약금은 좀 문제 있어 보인다. 너네가 주장하는 게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함.
하지만 불공정함은 본소송 가서 다루길. 우린 그걸 다루는 소송이 아니니까.ㅇㅇ
대신 너네가 연예인이라는 직업상 계약에 묶여있으면 밥줄이 끊기니 개인활동 허락해줌.
그러나 너넨 여전히 에셈 소속이니 이중계약은 안된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본소송 판결시까지만" 이 효력이 유지됨.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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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부 인용'을 하며 가처분 소송이 끝남. 승소 아님.^^
하지만 에셈이 가처분 결과에 반발해 항소를 함. 이것이 가처분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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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셈: 여전히 제와제는 우리 소속인데 왜 개인활동 허락해줌????? 그 결정 취소해줘!! 우린 억울하다구!!
법원: 싫어. 내 결정 번복하지 않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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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원이 '가처분결정 인가'하면서 에셈의 항소가 기각됨.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법원이 판결 내렸음!!'이라고 제와제팬들이 주장하는 게 이 가처분이의 신청의 결정문인데,
가처분신청에서 판단한 장기계약, 위약금이 문제 있어 보이니 가처분판단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결정문 내용을 제와제팬들이 본소송 최종 판결문이라 구라 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처분신청은 계약의 불공정함을 판단 내리는 소송이 아님..ㅡㅡ;(그건 본소송.ㅇㅇ)
이 가처분 소송의 주 목적은 계약을 일시 효력정지시켜서 제와제가 개인활동을 하게 해주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것임.
그리고 여기에서 제와제가 얻은 건 오로지 에셈의 간섭을 벗어난 "개인활동 허락" 뿐임.
에셈과의 계약이 완전히 무효가 된 것도, 노예계약을 타파해 정의 구현을 한 것도 아님.
그러나,
제와제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고 이런 발언을 함.
"원하는 걸 다 이뤘다"
?????????????????????
단지 에셈 터치 없이 개인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 뿐인데 왜때문에???
이런 행동은 제와제의 다음 행동으로 드러남.
제와제는 분명 가처분신청 끝나고 2주 뒤에 본소송을 건다고 하였으나...
본소송 안 함..^^
여기에서부터 개그가 벌어짐.
그동안 노예계약이다, 악덕회사다, 뚜들뚜들 맞은 에셈이 제와제가 본소송 걸기만을 벼르고 있었는데 제와제가 차일피일 미룸.
결국 빡친 에셈이 본소송을 먼저 걸어 원고 피고가 뒤바뀌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짐.
그리고 그제야 제와제가 자기들도 본소송을 걺.
그리고 본소송부터 제와제가 주장한 노예계약이 얼마나 터무니가 없던 것인지 하나하나 밝혀짐.
(본소송 재판 내용은 우측의 '소송'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것)
여기에서 잠시 가처분과 본소송에 대한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송의 중요도는 당연 가처분 < 본소송 임.
가처분은 본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보통 변론과정 없이 서면상의 증거 위주로 재판을 진행함.
본소송은 가처분보다 절차가 길고 증인 채택 등 여러 방면으로 사건을 다룸.
그래서 가처분법원이 가처분만으로는 불공정함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거임.
왜냐하면 계약서에 적힌 글씨만으로는 왜 계약서가 이렇게 정해졌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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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계약서 서면상에는 동방신기 계약이 13년이라 적혀있음.
오, 이것만 보면 장기계약. 너 노예 확정.ㅇㅇ
<본소송>
증인 등장: 왜 동방신기 계약이 13년이 되었냐면 장기계약이 일본소속사의 투자를 받아내기 위한 선결조건이었음. 한국 7년 + 일본 3년 + 중국 3년 이어서 이렇게 13년이 정해짐. 당시 공정위 표준약관의 권고사항 중엔 해외 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예외조항도 있었음. 우린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랐을 뿐이고 멤버들, 그리고 부모들도 다 동의한 사실임.
게다가 멤버 중 유노윤호는 부모님 요구로 최초계약은 7년이었음. 멤버들이 원했다면 계약기간 조정도 가능했다는 말. 하지만 3인은 가처분소송을 걸기 전까지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한 그 어떤 요구도 해오지 않았음!
이제 와서 노예계약이라고 소송 걸면 우리의 약속은 뭐가 됨? 계약서는 왜 필요함? 다 소송 걸고 나가면 되지.
결의서도 등장: 동방신기 부모들도 약속된 13년을 꼭 지켜라며 결의서까지 낸 적 있음.ㅇㅇ
법원: 오, 이런 사정이 있었어? 역시 서면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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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임.
그리고 본소송은 최종적으로 "양측 합의"로 끝났음.
(정확히는 에셈은 소송을 더 끌고 가자는 입장이었고, 제와제는 이대로 소송판결 내려달란 입장이었음. 법원은 이대로는 소송 판결이 안 나겠다 싶어서 양측에게 합의를 종용함.)
(+ 제와제 변호사가 재판 비공개를 해달라 먼저 요청. 재판 후기가 퍼지면서 제와제는 연예인이라 이미지 실추될 수 있다고 징징거림.)
보통 소송 결과는 최종 소송으로 판단함.
본소송이 합의로 끝났기에 JYJ의 승소는 말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가처분소송은 본안소송 판결시까지만 효력이 유지되기에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가지고 와서 에셈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해봤자 아무 소용없음.
왜냐하면 ↑위의 내용↑ 처럼 본소송에서 얼마든지 소송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
본소송에서 드러난 사실 중에 대표적인 몇가지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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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방신기 전속계약은 노예계약의 끝판왕? ---> 노노. 당시 업계 최고 대우.ㅇㅇ 빡친 에셈이 타기획사 계약서까지 증거로 제출함.
2. 전속계약 수정 단 한번도 안함? ---> 노노. 실제로는 다섯 번이나 갱신.
3. 위약금 너무 많은 것 아님? ---> 노노. 단지 공정위 심사결과에 맞춘 것.
4. 수익 배분 9대1임? ---> 노노. 동방신기 수익 배분은 항목마다 다르고 주수익인 해외콘서트는 동방신기가 7이고 에셈이 3임. 앞서 말했듯 업계 최고 대우 였음.
5. 정산 제대로 안함? ---> 꼬박꼬박 다 하고 그때마다 멤버들이 서명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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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딱 한 번 정산이 안 된 적이 있음. 그런데 이것은 에셈 정산텀이 6개월이라서 그런 것.
<정산시기> ----- 일본 투어&도쿄돔 등 ---- 3인, 가처분 소송 ------------- <다음 정산시기>
제와제가 다음 정산 시기가 돌아오기 전에 가처분 소송을 내서 저 기간의 정산금액을 못 받아감. 그래서 에셈이 소송 중에 정산 받아가라 했는데 제와제가 안 받아감.....^^
***
6. 마이너스 정산은 뭔데? ---> JYJ가 가불해가서 그렇게 된 것.(게다가 무이자로 억대 가불해줌. 원래 무이자로 해주면 안됨.) 가불 안한 윤호창민은 마이너스 정산 된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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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JYJ 승소따윈 없다.
SM 불공정계약 다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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