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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3인은 화장품 사업투자를 했다.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까지 있는 사업이었다. 

 

3인과 3인의 가족은 화장품사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62.5% 가지고 있었다.

 

3인은 해외팬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사면 동방신기 저녁식사에 초대하겠다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사업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2인의 초상권까지 쓰며 동방신기 브랜드를 이용했다.

 

그로인해 해외팬이 에이벡스에 클레임을 걸었고, 에이벡스는 SM에 클레임을 걸었다.

 

 

 

SM은 3인의 사업투자가 단순투자가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할경우 동방신기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될수 있다고 판단한 SM

 

3인가족에게 화장품사업투자에 관한 계약서를 보여줄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갈등와중, 모 대형화장품 브랜드가 동방신기를 모델로 쓰고 싶어했다.

 

그러나 3인은 자신들의 화장품사업때문에 광고출연을 거부했고 때문에 광고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09년 6월 25일.

 

3인의 가족들은 3인의 팬마스터(팬클럽 임원)를 강남교회에 소집시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 3대 2로 갈렸다. 다섯이 다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한시간만에 상황이 뒤집어졌다.

 

2명은 왜 3명을 안따라오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오히려 평이 좋을것 같다.

 

팬마스터는 좀 그런게 있으니까 팬사이트 말고 블로그 같은것을 이용해서 글을 잘 써달라."

 

배신설을 유포시켜달라는 것이었다.

 

625 모임 이후, 3인의 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조직적으로 돌아다니며 배신설을 유포시킨다.

 

특히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이들의 타겟이 되었고 인터넷상에는 윤호와 창민에 대한 악플이 빗발쳤다.

 

 

 

 

09년 7월 말.

 

3인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3인은 에이벡스와 전속계약을 한다. (에이벡스 : 일본대형연예기획사. SM 소속가수들의 일본음반 유통을 해줌)

 

3인은 에이벡스에게 SM과의 파트너쉽을 완전히 깨트릴 것을 요구한다.

 

이로인해 윤호와 창민의 일본활동이 막혀버린다.

 

3인은 에이벡스의 마사장과 가라오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도쿄돔 콘서트, 팬사인회, DVD발매 등을 신나게 한다.

 

 

 

 

법원에서 SM과 3인측 간에 조정을 하는동안

 

SM은 3인에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것을 부탁하며 협상의 의지를 보였으나

 

3인은 이를 거절하며 언론보도를 통해 노예계약이라는 단어를 퍼뜨린다.

 

08년도까지 SM이 동방신기에게 지급한 수익이 110억이다.

 

한국수익 SM 6 : 동방신기 4 / 일본수익 SM 3  : 동방신기 7

 

동방신기 일본진출 초기는 적자였으며 09년도에 포텐이 터졌다.

 

SM이 3인에게 회계사와 함께 와서 정산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09년도 수익을 찾아가라고 하였으나

 

3인은 회계사 고용비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09년도 정산금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다.

 

앞뒤가 안맞는 행동이다.

 

 

 

 

 

그리고 얼마후, 에이벡스는 3인이 계약한 한국기획사(C회사) 대표의

 

전적이 불미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3인을 퇴출시킨다.

 

슬그머니 국내로 돌아온 3인은 자신들의 행동은 되돌아보지 않고

 

인터넷기사를 수시로 내보내며 약자 행세 하기에 급급하다.

 

참고로 3인의 인터넷 기사를 담당하는 대행사는 언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형기업이다. (ㅍ기업)

 

 

 

 

3인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소송'을 냈고

 

SM은 3인을 상대로 '전속계약존재확인소송'을 낸 상태이며

 

법원에서 조정과 재판이 진행중이다.

 

 

 

 

 

 

 

 

[공판후기 중에서]

 

 

동방신기 존속을 위해서라면 계약방식도 바꿀 용의가 있었던 SM과 응답 없는 3인


 

판사님; 둘의 신뢰관계를 회복가능한가?

 

 

SM 측 (최정렬); 네, 완벽한 전속방식이 아니더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동방신기라는 이렇게 높은 부가가치를 깨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얼마든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3인 측; 무응답

 

 

 

 

 

동방신기 존속을 위해서라면 단기계약에도 응할 의지가 있었던 SM

2~3년 단기계약을 한다고 해도 협상할 용의가 없는 3인 (장기계약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며 앞뒤가 안맞음)


 

판사님 ; (SM측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안 되겠는가?

 

 

SM 측 (최정렬) ; (대단히 당황) 연예계에서 1년 단위의 계약은 없습니다. 그것은!!

 

 

판사님 ; (웃으며 말을 자름) 아 꼭 1년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나의 단견일 뿐이니 예를 들어 생각해 달라. 이렇게 장기 계약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2~3년 정도로 단기계약을 하고, 협의한 조건 하에 그 조건이 만족되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게 하는 것은 어떠한가? 내가 연예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실제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찌 보면 우스울지 몰라도 어떠한가 물어보는 것이다.

 

 

SM 측 ; (변호사가 조금 우물 거렸음. 본인들 선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 그랬더니 김영민 사장이 벌떡 일어나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김영민입니다.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

 

 

판사님 ; 3인 측은 이런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한가?

 

 

3인 측 (임상혁) ; 아니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호했습니다.)

 

 

SM 측 (최승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3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3인 측 (유명호) ; 3인은 현재 미성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SM 측 ; 3인은 키드(kid)가 아닙니다. 이미 25살의 성인입니다.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해지자 콘서트 dvd발매 행사 등 수익창출만 하며 본소송을 차일피일 미룬 3인

소송의 이유가 명확하고 떳떳하다면 왜 소송을 빨리 제기하지 않고 미뤘는가? 이해할수 없다


 

판사님 ; 본소송은 지금 되어있는 상황인가?

 

 

3인 측 (임상혁) ; (자신 있게) 네. 본소송을 하였습니다.

 

 

SM 측 (최승수) ; (어이없다는 듯이) 본소송은 저희가 했습니다. 계약 존재 확인소송입니다.

 

 

판사님 ; 아니 그렇다면 왜 3인 측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협상을 할 마음이 정말 없는가?

 

 

3인 측 (임상혁) ; 3인은 협상할 용의가 없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참고]

 

동방신기는 데뷔 이후 5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참석하여 모든 계약서를 읽어보고 동의한 후 도장을 찍었다.

 

동방신기는 데뷔 전부터 '아시아'를 목표로 만들어진 팀이며

 

일본과 중국 등 해외진출을 위해 본래 10년 계약에 3년을 연장해 13년계약을 한것이다.

 

부모들은 SM의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믿고 이의제기 없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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