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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sic Royalties Work

 

 

Mechanical Royalties (음원판매 인세제도)

 

음반 회사와 아티스트, 그리고 작곡가와 출판사, 모두가 팔린 노래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된다. 그러나 로열티가 계산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Writer/publisher mechanical royalties (작곡가, 출판사의 경우)

 

이들에게 주는 로열티는 음반 회사에서 주게 된다. 출판사는 작곡가와 함께 일반적으로 로열티를 반반으로 나눈다.

 

 

미국에서 로열티는 미 의회에서 법으로 정한 비율(statutory rate)에 따라 지급된다. 이 비율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른 경제 사정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이 비율은 5분 이하 분량의 곡 하나당 1분에 $.08, 5분 이상의 분량의 곡 하나당 1분에 $0.155이다. 예를 들어, 8분짜리 곡은 음반이 하나 팔릴 때마다 $.124의 이윤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 세계가 그렇듯, 협의로 인한 조정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다. 음반 회사가 법으로 정한 비율의 75% 수준을 주는 계약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특히 아티스트가 작곡도 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보다 낮은 비율로 협상하는 것을 굳이 막는 법은 없고, 그렇게 낮게 잡는 게 모두를 위해 최상인 경우도 있다.

 

 

 

Recording-artist mechanical royalties (아티스트의 경우)

 

아티스트에게 주는 로열티와 그에 대한 계약은 매우 복잡하며 또한 음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아티스트는 통상적으로 해당 아티스트의 유명세에 따라 음반 소매가격의 8~25%의 로열티를 받는다. (무명 아티스트의 경우 유명 아티스트보다 덜 받게 될 것) 이 8~25%의 비율에서 25%가 포장비로 공제된다. (CD를 포장하는데 25%의 비용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로열티를 계산하려면 이하의 요소들을 간과해선 안 된다.

 

 

1. 아티스트들은 실제로 팔린 '곡'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받는데, 프로모를 위해 공짜로 돌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판매자들에게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음반 회사는 아티스트에 따라 대략 5~10% 정도 일정량의 곡들을 공짜로 돌린다. 또한 여러 장의 음반을 라디오 방송국에 프로모 차 제공한다. 게다가 'Recording Club (미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음악 감상을 하는 모임. 잡담 금지. 앨범에서 타이틀곡 이런 것만 뽑아서 듣기 금지. 앨범은 쭉 달리자. 음악 감상 고고씽~ 이러는 클럽임.) 을 통해 팔려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또한 로열티가 까인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팔리는' 음반의 수는 줄어들고, 이에 따라 줄어든 로열티를 아티스트가 받는 것이다.

 

 

2. 음반 상은 음반 재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팔리지 않는 것은 회사한테 주면 되니까. 따라서 음반 회사는 되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35% 정도를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돌아오면 여기서 공제를 한다.

(해석 첨삭해 준 갤러가 말하길,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올 거 다 되돌아온 시점에 정산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돌려주는 것.)

 

 

3. 음반이 판의 형태(그 전축 끼워서 재생하는 크고 까만 놈)로 제공되었던 시절에는 운송 과정에서 제품의 손상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음반 회사는 아티스트에게, 10% 정도의 음반은 파손되었다고 가정하고 90%만 주었다. 비록 '판'의 시대가 간 현대에 들어서 이는 많이 없어졌지만, 몇몇 회사에서는 아직도 이걸 떼고 있다.

 

자, 그럼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직접 계산을 해 보자.

 

 

CD 한 장이 15달러라고 하자.

여기에서 25%를 포장비용으로 제하면 CD만 한 장에 11.25 달러가 된다.

한 아티스트가 이 음반을 100만 장을 팔았다고 하면 그 아티스트는 1,125,000 달러를 벌 것이다!

그러나 위의 항목 중 1번에서 말한 것처럼, 10만 장을 프로모 차원에서 돌리고 나면 90만 장이 실질적으로 팔린 것이 되고, 아티스트는 사실 1,012,500 달러를 번 것이 된다.

 

물론, 여기서 더 빼야 할 게 아직 남아 있다.

 

 

 

Advances and receiptment (선금과 회수금)

 

일반적으로 아티스트가 계약을 할 때, 아티스트에게 '선금(advance)'이란 것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후에 아티스트의 로열티에서 공제되는데 이를 '회수금(receiptment)'이라 한다. 그런데, 선수금을 회수하는 것에 더하여, 아티스트는 계약에 따라 '녹음 비용', '광고 및 마케팅 비용', '투어 비용' 및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의 정도는 아티스트가 협상할 수 있다.

 

 

(Precious 갤러가 쓴 것대로 음반 제작에 따른 제반의 비용을 가수가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

 

 

음반 회사가 위험 부담을 안고 선행 투자를 하면 이에 따른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아티스트가 부담하는 것이다.

 

 

아까 전에 15달러짜리 음반 100만 장을 팔아 1,012,500 달러를 벌었다는 아티스트 이야기를 꺼내 보자.

 

 

녹음 비용이 30만 달러(100% 가수 부담), 광고비용이 20만 달러(100% 가수 부담), 투어 비용이 20만 달러(50% 가수 부담), 그리고 뮤직 비디오 제작비용이 40만 달러(50% 가수 부담)라고 하면, 이들 비용 (30만 + 20만 + 10만 + 20만 = 80만 달러)이 1,012,500달러에서 빠지고, 실질적으로 212,500 달러가 남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20%인 매니지먼트 비용 또한 공제되며, 프로듀서에게 줄 금액도 공제된다.

 

 

 

결국 음반 활동에 필요한 제반의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 한

(즉, 음반 판매량에 따른 매출이 비용을 넘지 못하는 한) 아티스트는 돈을 벌 수 없는 것이다.

 

 

 

Controlled-composition clause (통제 구성 조항)

 

지금까지의 것을 보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곡가가 되어야 할 듯하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Controlled-composition clause' 라는 조항 때문에 작곡도 하는 가수들은 조금 더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된다. 'controlled composition'이라는 것은, 가수가 직접 썼거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말한다. 작곡가나 출판사에게 가는 로열티는 음반 회사에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깎지 못하기 때문에) 음반 회사는 보통 가수의 계약에 본인이 작곡/출판한 곡에 대해서는 로열티의 75%만 받게 될 것을 협상한다. 다시 말해, 아티스트 본인이 작곡하여 녹음한 노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작곡해 준 노래보다 25% 더 적은 로열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노래가 라디오나 TV 등에 나올 경우 '퍼포먼스 로열티'를 받을 것이다.

 

 

 

Internet Royalties (인터넷 로열티)

 

이에 대해, 음반 회사는 기존의 로열티에서 20~50%를 제한다. 이는 아티스트에게 10%의 로열티는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직 적으로 다운로드 수에 따라 5~8%를 주는 것이다. 다운로드된 음악에는 포장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반 회사는 여기에서 또 다시 25%의 패키지 비용을 가져갈 것이다.  (읭?!ㅋㅋㅋㅋㅋ)

 

 

 

우리가 모든 것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와, 우리 동방이들 계약서를 비교해 보자.

https://tvxqtime.com/3489

 

 

- 이상이 어프로딕 갤러의 역본이며, he_s_a_fuzzy_bunny 갤러가 첨삭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타와 맞춤법 오류는 가독성을 위해 확인 후 한글 2007로 교정했고, 동방신기 수익 배분 방식 정리의 링크를 임의로 넣었어요. 아래는 해석문이 아닌 원문의 링크와 원문의 캡쳐로, 링크가 사라질 경우를 우려해 캡쳐본을 포함했고요.

 

http://entertainment.howstuffworks.com/music-royalties6.htm

 

 

 

 

 howstuffworks_com_20110613_1945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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