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0년 11월 16일 1차 공개 심리 때
판사
증인 심문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있나?
SM 측
SM 재팬의 남소영 이사. 팬들로부터 화장품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당시의 정황을 설명해 줄 것이다.
(중략)
마지막으로, AVEX 관계자.
동방신기를 일본에 데뷔시킬 적, 전속 계약이 중요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회사와 AVEX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어 당시 3인이 취했던 입장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JYJ 측
가처분 결정 이후 JYP(???)로서의 활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SM 측에서 뚜렷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3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전부 드러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연예인이 연관된 이 사건의 민감함.... 지금 뒤에 계신 것처럼 팬들이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팬들은 소중한 3인의 자산인데(허나 당시 법정에는 J순이들이 별로 없었음미), SM 측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판에서 다 이야기를 해 버리면, 서로 좋을 것 없는 일들이 대두될 것이다.
② 2011년 3월 15일 4차 공개 심리 때
JYJ 측
윤 씨에 대한 심문에서, 정산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어 있다. 윤성희 씨가 채택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다. 그리고, 남소영 씨는 SM Japan의 운영자라고 알고 있는데, SM이 그녀를 존재 확인 소에 채택하는 취지는 3인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채무 불이행의 전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들 3명의 일본 연예 활동을 잘못 했다는 전제가 없다. 이 부분에서, SM은 필요 없는 증인을 데려 와서 사건을 끌려고 한다.
SM 측
이 사건은 계약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위 및 쌍방 의무 이행 등의 판단이 중요하다. 양 사건 모두 계약 체결 및 파탄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 동방신기는 3인의 계약 파탄 전까지 일본에서 활동이 많았는데, 이 활동을 총활한 사람이 남소영 씨이다. 또한 ㄲㄹㅂ 등의 분쟁을 가장 현장에서 목격하고, 현장에서 처리한 당사자이므로, 분쟁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다. 일본 활동 및 투자, 수익분배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난번에 구두로 남소영 이사 외 AVEX 법무 담당자를 신청하였다.
by 텔존동갤 신디사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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