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팬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한마디로 반박하기 (6)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니 이는 법원이 노예계약임을 인정한것이다.(X)
-> 가처분에서 인정한 것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3인의 개인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아직 본안소송은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O)
현재는 본안 판결 난 상태. 본안 소송 결과를 보시려면 이곳으로▼
https://tvxqtime.com/index.php?mid=introduction&category=75919
근거: https://tvxqtime.com/12267
가처분 인용 판결시, 대부분의 사안은 본소송에서 해결하라했고, 단지 길어질지 모르는 본소기간동안 3명의 연예활동을 위해 잠시 에셈의 계약을 중지시킨것 뿐이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가’처분으로서 본안 소송에 대한 구속적 효력이 없다. 다만 길어지는 소송으로 인해 소송으로 인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실익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임시적 처분일 뿐이다. 가처분 승소만을 가지고 법원의 입장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과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근거: 전 동네방네 관리자님의 글 중에서 http://dnbn.org/02-1.htm
◆ 법원에서 3인의 노예계약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인 측이 주장한 불공정(또는 노예) 계약, 그리고 수익금 분배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본소송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신기 3인의 여러 가지 주장 중 인정된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13년이란 계약기간은 길다’ 는 것.
법원에서는 13년이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계약기간으로는 너무 길다는 3인 측의 주장에 동의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신기 3인은 현재 SM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본소송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될 3인 측을 배려해
법원이 그들로 하여금 SM의 간섭없는 독자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가처분 신청이 일부 승소한 것은
‘본소송을 하기에 앞서,연예활동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3인 측을 배려’ 한 것입니다.
by 텔존 동갤 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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