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일 때',
즉 '신청인(3인)'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사료될 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 지위'를 제시하는 것이 가처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3인이 법정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우리는 소송하는 동안 쫄쫄 굶고 살 지도 모른다고요 뿌잉잉 ㅠㅠ 재판장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법원이 3인과 SM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 거야.
"음.... 정황을 들어 보니 3인이 주장하는 대로...... 그럴 수 있겠네.
그럼 너희 셋한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이러이러한 권리를 부여할게요.
SM도 그렇게 알고 이걸 따라야 돼, 알았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더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 3명이 좀 더 소송하기 편해졌을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본안 소송 가서 제대로 싸울 준비 다 됐지? 자, 이제 가 봐."
이게 가처분이야.
가처분 결정문에서 무어라무어라 하든, 그것은 "재판장이 3인에게 '임시지위를 주게 된 것'의 근거"이고,
그 정황이 본안 소송의 주제, 즉 계약의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데 작용하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 제출이나 법정 변론을 통해서 직접 호소를 해야 하는 것이지,
가처분 결정문 하나 가지고 "가처분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계약은 무효임!!" 이라고 할 수 없다.
아주 간단히 줄여서 말하자면, 가처분 결정은 어떤 것이냐,
3인이 소송 과정에서의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는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고,
가처분 결정문에 언급된 전속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마치 하나의 판례인 것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야.
내가 조언을 구한 법조인분께 여쭤 봤어.
그러면, 이 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이 계약은 소멸되었다는 변호사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렇지요, 라는 대답을 들었음 ㅋㅋㅋ.....
정 못 믿겠으면 서울중앙지법 앞에 법률사무소 많으니까 그 중 하나 골라 찾아가서 물어 봐.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라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은 대답을 들을 것이다.
by 신디사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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