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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013.04.21 16:33

가처분 쉽게 설명해드림

조회 수 1345

 

 

원글에서 내가 걍 쫌 편집했어. 그냥 간략하게 하려구.

좀 맥락에 큰 영향이 없는 단락만 뺐구, 문장을 바꾸진 않았어. 문제시 지적 바람.

 

[원글 번호- 2171209, 원글닉네임-동방신기, 원글 날짜 - 2010-05-160]

 

 

가처분은?


A라는 소설가가 다음달에 책을 발간하는데 그 내용에 B에 대한 비밀 폭로가 있다
B는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A의 책의 출판 금지 소송을 걸어
그런데 본안 소송은 오래걸리잖냐 접수되고 재판 날짜 잡고 항소하고 3심제까지 다 할려면
몇년 걸리는 데 그동안 출판되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난 후에 승소해봤자 소용이 없잖냐
그래서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을 걸어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출판되지 않도록 막는거지
본안 소송에서 B가 이기면 영원히 세상에 못나오는 거고 A가 이기면 그때 출판
A가 이기면 출판이 지연되면서 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B에게 걸거다

 


천재수의 가처분은?


천재수가 소송건 목적은 전속계약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이지 않냐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본소송 걸었어야 했는데 가처분을 했지


이말은 아직 천재수 소송은 본소송 조차 하지 않았다는거야
그냥 본소송 전에 가처분 상태인 거
가처분 하는 이유는 위에 다 설명되어 있으니 알겠지?


본소송부터 하면 생계에 위험이 있거나 당장 큰 피해를 입거나
나중에 피해를 받거나 할 경우에만 가처분을 먼저 해놓는거야


만약 애초에 본안 소송을 걸었으면
천재수는 SM소속 가수로 동방 활동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SM이 이기면 천재수는 하던대로 SM 소속으로 동방활동 하는거고
천재수가 이기면 그날로 천재수는 SM과의 계약관계가 끝나는 거다


근데 천재수측 임변호사가 기발한 방법을 썼다
본안 소송을 바로 하지 않고 전속계약무효 '가처분'을 신청한거야
전속계약무효라는 건 어떤 지위를 얻는 거잖냐
이런 경우에는 임시 지위라고 해


그니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전속계약 무효의 지위를 달라고 요청한거야


천재수측이 가처분을 요청한 이유도 판결문에 나와


동방신기는 아이돌이라서 가수 생명이 2~3년 밖에 안된다
그래서 본안 소송 하는 도중에 이미 전성기 지나면 소송에서 이겨서
전속계약 해지되도 그때되면 인기 없어지니 먹고 살기 힘들다는거지
그래서 본안 소송 끝나기 전까지는 천재수가 개별활동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기간에만 개별활동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거라고
그게 가처분이라는 거니까


가처분 판결문 보면 판사님이
천재수가 제기한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본소가서 해결 보라고 기각했어

다만 계약서를 보니 13년이 너무 길어보이는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천재수가 원하는 전속계약무효는 본소송 전까지만 하라고 들어준거야
불공정 계약은 본안 소송에서 하는거고

그래서 이것을 '승소'라고 안하고 '일부 인용'이라고 한거야
가처분에서 불공정 계약은 기각
하지만 13년은 문제 있다고 보이니 임시적으로 개별활동 허용
즉 일부만 받아준거지 민사소송에서는 이걸 인용이라고 해


판사님이 천재수가 워낙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배려해준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켜야 할 게 있어
가처분 판결은 본안 소송 전까지 사정을 봐준 처분이니까
천재수가 얼른 본안 소송을 걸어야 하는거야
본안 소송 안걸고 질질 끌면서 지네 편한데로 하면
판사님의 뜻을 교묘하게 이용하는거잖아


근데 계속 질질 끌고 본소송 안했잖냐

 

가처분 이후에 본안 소송까지 제소기간이 3년이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니까 가처분 이후에 3년 이내에는 본안 소송을 걸어야 하는거야.

3년안에 본안소송 안걸면 가처분으로 얻은 임시지위는 취소돼.

근데 말이 3년이지 판사님이 천재수가 급하다고 해서 배려해 준거니까

3년 채우고 질질 끄는 건 판사님을 우롱하는거지
자기네가 불공정이라고 한시도 못견디겠다고 지랄했으니 얼른 본안 소송을 했어야지


얼마전에 있던 공판은 본안 소송 재판이 아니고
SM이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 걸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걸고
동시에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 일부 인용에 이의 제기도 신청 했거든
얼마전에 한건 그 가처분 이의신청 공판이었던거야
아직 본안 소송의 공판은 날짜가 안잡혔는지 시작 안했어

 

본안소송은 기다리다 못한 에셈이 먼저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을 걸게 된거지
시간 끌수록 에셈에 남아 있는 호민은 계속 바보 되는 거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지
그래서 피고소인이었던 SM이 전속계약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본안 소송을 걸어서
SM이 고소인이 되고 천재수가 피고소인이 되는 진풍경이 벌어진거지


그리고 가처분에 대해 에셈이 불복해서 이의 제기 한거니까
이번 공판 결과에 따라 천재수가 일시적으로 얻었던 전속계약무효의 지위가
본안 소송 전까지 계속될지 지위가 박탈 당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 할 건지가 결정되는거야


천재수는 가처분으로 SM과의 전속계약이 완전 무효화된게 아닌거야
본안 소송 끝나기 전까지 임시 지위를 허가해준 것이니까
개별활동 해서 먹고 사는 건 상관 없는데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면 2중계약을 떠나서
판사님을 우롱한게 되는거지


그래서 천재수변호사가 판사님한테 혼난거야


판을 이딴식으로 깨면 안되지?
내가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니네 사정 봐줬더니
에셈이 계약서 수정 해준다고 해도 합의 안한다고 하고
다른 회사와 계약 맺는 건 판사님의 배려를 이용해 먹는 게 되는거야


에벡과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그 배우가 누가 있는 것인지
며칠 전 공판 후기를 보니까 SM도 심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에벡이 에셈한테 비밀로 하고 정확히 안가르쳐 주는 거 같다
에벡 손나 쪽빠리 뒷통수 치는 약은 넘들 에혀


지난번 공판 후기 보니까
천재수측이 이제 물고 늘어지는 전략은
에셈-동방 간의 계약서가 아니라 에셈-에벡 간의 계약에서
에셈이 손나 불리하게 계약해서 삼방이 손해본다 이런걸 주장하더러


판사님이 예리하셔서
그건 계약(에셈-에벡)이 원래 그러한 것이니 에셈이 삼방에게 불공정하게 한게 아니지않냐 라고 했더니


천재수측 변호가 변명이
에셈이 딴주머니 차는 거 같아서 못믿어서 그런다고 했지


그랬더니 판사님이 그렇게 못믿으면 더욱 더 에셈이 정산자료 보여준다고 할때
직접 찾아가서 딴주머니 찬게 뭔지 확인하고 그게 밝혀지면
이런 재판도 필요없고 에셈은 형사처벌 받고 삼방은 자유가 되는건데
이해가 안간다고 물었지


천재수측 변호사는 무응답


거기서 더 뭘 말할 수 있었겠냐


너님들은 이번 이의제기가 어떻게 결론 지어질 거 같아?


천재수측과 그 빠순이들은
아마도 더욱 대중을 이용해서 이 분위기를 무조건
에셈이라는 회사가 원래가 부도덕해서 못믿는 회사라는 것만 강조해서
그 여론으로 이의 신청이 기각되도록 여론조성 할 것 같다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SM은 진짜 호랑이새끼 제대로 키운 것 같다

 

이글 가처분 헷갈리는 님아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추조베가 안바뀌는 상황이니 금방 묻힐 거 같다
누가 궁금해하면 알려줘

 

 

by 막내애기

 

 

http://bbs3.telzone.daum.net/gaia/do/starzone/detail/read?objCate1=6&bbsId=S000001&forceTalkro=T&articleId=1014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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