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팬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한마디로 반박하기 (5)
jyj는 노예계약을 벗어나고자 나간 것이다 (X)
-> 계약기간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나간 것이다 (O)
소송의 목적이 노예계약의 부당함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면 도대체 왜 가처분 승소 후 본안 소송을 걸지 않았는가.
가처분에서 인정한 것은 13년의 계약기간이 길다는 3인측의 주장에 동의하여 본안소송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준 것 뿐이다. 수익배분 등 노예계약과 관련한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가처분 판결당시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 즉, 노예계약 문제가 소송을 제기한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이는 본안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보통 가처분소송 제기시 본안소송을 묶어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세명은 가처분 판결로 전속계약효력정지 처분을 얻어내자 ‘원하는 것을 얻었다’(3명측 담당 변호사의 말)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뤘다. 결국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에셈측이었다.
오히려 에셈측에서 계약내용 수정을 통한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함에도 이를 계속 거부한 것은 3명측이었다.
근거: 가처분 인용판결 이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는 인터뷰를 한 JYJ측 변호사
소송의 목적이 계약 조건의 불이익 때문이었다면 판사님의 주도 아래 에셈이 적극적인 협상의 의지를 밝혔음에도 왜 단호히 협상을 거부했는가? 동방신기를 존속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에셈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최선인 것을 과연 모르고 한 행동일까?
근거: 5월 공판후기
김영민 사장 스스로 법원의 조정 아래에서 3인과의 계약조건을 합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3인측에서는 단호히 거부함
by 텔존 동갤 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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