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사업은 정말 아무 관련이 없나요?
3인팬曰: 화장품은 단순 투자일뿐이다. 문제된다면 접을수도 있다 (X)
-> 화장품 사업은 단순 투자한 것이 아니며 사업을 접지도 않았다 (O)
- JYJ측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며, 이사 직함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세명과 화장품 회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김영민 사장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라고 검찰에서 결론내렸다.
실제 검찰의 조사 결과, 세명은 많은 지분을 가지고 회사 임원의 지위에서 화장품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세명의 지분과 김영민 사장의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기사 내용
근거: 화장품 사업을 접었다는 것도 근거가 없음. 실제로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음
3인팬曰: 화장품 사업은 문제가 없다 (X)
->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 일본팬들의 항의가 들어왔으며,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윤호와 창민이의 초상권까지 침해했다 (O)
동방신기 초상권을 무단 침해했던 화장품사업
- 일본점에서 동방신기를 이용한 행사를 추진하다 취소되자 비기스트(=동방신기 일본팬클럽)들이 에벡에 항의를 했고 에벡은 에셈에 항의. 화장품 회사와 팬들과의 마찰이 일어나 불똥이 소속사에 튀자 에셈은 초상권과 판매방식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동방신기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아 그만두라고 하자 3인은 이에 반발하고 결국은 회의끝에 에셈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건 소송이다. 중국에서도 이 화장품 업체가 3인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이 일어났다.
- 단순한 투자였다면 에셈측에서도 제지하지 않았을 것이나, 단순 투자가 아니라 임원진으로서 경영에 관여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방신기의 초상권 도용(동방신기의 초상권은 에셈의 권한), 팬들을 사업에 부당히 이용하는 등(이에 대한 일본팬들의 항의가 있었음)의 문제로 인해서 에셈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의 초상권까지 도용했다는 점이다.
- 또한 창민이 아버님께서 밝히셨듯이 세명측은 화장품 회사의 주식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말 등으로 우회상장을 통한 주가조작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그에 따른 엄청난 수익을 강조하며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했다.
근거: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삼인측의 여러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화장품 사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창민이 아버님 “세명 측이 우회상장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얻자고 유혹”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10215274508127
+ 이에 더하여
3인은 화장품과 관계가 없어요. 통지서가 증거에요 -> X
통지서의 판단대상은 sm과 W사로, 제3자인 JYJ의 화장품 사업 관련성 문제를 판단해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김영민 사장에 대한 W사의 고소건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JYJ 3명이 화장품 회사의 지분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 O
- 통지서에서 밝힌 것은 W사가 에셈을 위해하려는 목적에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리를 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 즉 대상이 W사와 SM이다. 통지서의 대상인 제3자인 3인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통지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3인의 화장품 사업과 동방신기 사태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면, 이와 관련한 검찰의 판단 적시된 공문서를 근거로 들고오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번 밝혔다시피 그에 대한 자료보다는 김영민 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시 검찰이 밝힌 세명의 화장품 회사 지분율을 밝힌 기사를 찾는 것이 더 쉬울테지만)
근거
W사 불기소 통지문에 대한 요약본 및 설명
by 텔존 동갤 란이
검색








방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