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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8:10
(중략)
- 왜 가처분을 택한 거죠?
“연예인 계약 분쟁은 해방 후 60년간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정식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2~3년 걸리는데 그동안 연예인은 활동 못하고 잊힙니다. 다들 소송 냈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죠. 동방신기도 정식재판 했으면 연예인 생명 끝났을지 몰라요.”
임 변호사가 가처분신청을 내자 법조계에선 ‘세종이 실수했다’고들 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를 인정받아야 했다. ①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②정식 재판에 앞서 가처분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점. 지금까지 연예인 계약 분쟁은 ‘시급성이 없다’는 게 통설이었다.
“우린 이 건이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어요. 동방신기 같은 아이돌 스타는 수명이 짧아 2~3년 소송하면 연예인 생명이 끝난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죠.”
임 변호사 역시 처음엔 가처분을 생각지 못했다. “처음 상담할 땐 ‘계약무효 판결은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동안 활동을 못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2명이 참여하지 않은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차후 법률 검토를 하면서 가처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SM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내거나, 우리에게 ‘빨리 본안 소송 제기하라’라는 제소명령신청을 내는 거죠. 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처분을 통해 원하는 걸 이뤘어요. 계약을 정지시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수익금을 정산하려면 정식 재판에서 다퉈야겠지만 그건 급한 게 아니죠.”
-이제 연예인들이 가처분 신청을 많이 이용하겠군요?
“전속계약무효소송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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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가처분을 통해 3인이 이룰 수 있었던 건 전속계약의 전면수정도 아니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노예계약의 구조가 철폐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오직 그들이 장기간의 본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계약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독자적으로 자유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뿐.
노예계약을 주장하던 그들은 어디갔는가, 다윗과 골리앗을 자처하며 영웅행세를 하던 그들이 해낸 건 불공정계약을 바꾼것도 노예계약을 깨부순것도 아닌 그저 소속사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된 것 뿐이다. 즉, 독자적으로 개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뿐이다.
하지만 3인측 변호사의 말은 이상하다.
그들이 가처분으로 원하는 걸 이뤘다? 소속사의 간섭에서 벗어난 것으로 원하는 걸 이뤘다고?
아직 전속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도 결판이 나지 않았고 수익분배, 계약금, 손해배상 등등 해결할게 산더미같이 남았는데??
그들은 대중에게 어떻게 어필했는가? 거대기획사의 노예계약에 맞써 싸우는 다윗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대로 SM과 결판을 내지도 않고 본소송 전 일시적인 계약 정지로 원하는 걸 이뤘다? 그들이 어필했던대로 스토리가 진행되려면 본소송을 걸어 전속계약이 부당한지 아닌지 결판을 내야 하는데?
하지만 3인은 본소송을 걸겠다고 해놓고 걸지 않았다.
.........
결국, 기다리다 못한 SM이 본소송을 먼저 걸어 원고와 피고가 바뀌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모든 일에 의연하게 대처하던 SM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방방 뛰게까지 만들었던 3인의 소송사건.
3인, 그들의 행보, 그들의 모순적인 행보. 그 사건의 전말은, 그리고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