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방신기 3인이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등 동방신기 전 멤버 3인이 투자한 화장품 업체 위샵플러스는 지난해 9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3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속사 이탈에 대해 화장품 업체가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대해 동방신기 3인 측은 "노예계약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질"이라며 SM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다.
검찰의 불기소 방침은 동방신기 3인이 해당 화장품 업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 한 것. 실제로 검찰 조사 결과 화장품 회사의 지분 중 62.5%가 동방신기 3인의 멤버 및 가족들의 명의로 돼 있고 동방신기 3인이 해당 업체 홍보에 참여하는 등이 주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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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316098&yea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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