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1월 18일 3차 변론기일
증인: 재무팀 팀장 윤ㅇㅇ
판사: 에셈 다 나온 것이고, 세종은 아직인가요? (세명측 변호사 지각) 에셈에서 변론기일 변경 신청하셨지요?
에셈: 네.
판사:증인출석이 어렵다고 했으나 미룰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분 44초 세명측 변호사 도착
시작
판사: 64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추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CD제출이던데, 서증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4호증은 풀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64호증(64-1, 64-2) 중 서증처리가 된 2만 서증으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에셈 참고자료(녹취록) 65호~ 72호(증거 번호 부분 정확치 못함)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고 원고(에셈)은 17일에 서면으로 두번 제출하였습니다. 일단 간단한 요지를 말씀해 보세요. (중간판결과 본안관련)
간단 요지
에셈: 에셈 소송물 가운데 병합된[듣지 못했음], 각 독립된 소송물로서 이번 중간 판결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병합된 청구 일부 판결이 유무효를 판단하게 된다면 다른 소송에 판결에 영향력이 있으며 다른 소송에서 추가적 공격과 방어가 어렵게 됩니다. 일부 판결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 배상 가액을 설명한다면 3가지로 결정되며 가처분 외 손해로는
1. 가처분 결정전 감정 격화 중에도 3인은 중국 콘서트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하지 않은 점
2. 가처분 결정전 미샤 화장품 광고가 들어왔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여 생긴 손해
3. 가처분 결정의 허가범위 넘은 행위(에벡 활동과 씨제스 전속 계약,)
에셈의 이익손해 액수는 서면과 같습니다. 더 밝혀지면 추가 입증을 할 것입니다. 에벡의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사: 乙제 9호증부터 13호증(13호 1, 2)까지(3人측 증거)
3人: 준비 서면 유사사안에 대한 판결, 공정위 법리적 판결 가처분 판결을 제출합니다. 본안판결 판단 없이 연예활동을 에셈이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서 가처분 방해금지 신청(이부분 정확하지 않음) 연예활동 기간이 짧으므로 계약 유무 중간?일부 판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산, 손해에 대한 해결과 소송경제 등 이익을 위해서는 중간판결이 필요합니다.
판사: 중간 판결은 안됩니다. 본 사건은 일부 판결에 해당하지만 실무?이론상 양 소송간에 선결관계가 있어서 일부 판결은 불가합니다. 실무적 필요나 일부 판결에 대한 사실적 필요는 이해하지만 일부 판결을 위한 법리는 없습니다. 피고측에서 다시 확인을 요망합니다.
출석하기로 한 증인은 3人이 원고로 나오는 사건 증인임 (중요한 것은 에셈에서 증인 신청한 증인: 재무팀 윤ㅇㅇ.)
판사: 기일은 보류되고 일단 00000(사건번호)으로 진행합니다. 乙 제63조 제출하셨습니까?[SM 증거]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64호와 63호증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처리가 난감합니다. 검토 후 다음 기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ㅇㅇ는 다음 기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고 이건 3월에 해결하도록 합니다.
에셈: 남ㅇㅇ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판사: 중간판결과 일부 판결이 없으므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증거조사는 서로 계획을 맞춰 하도록 하시고 원고측에서 서면자료를 제출하셨네요.
3人: (증거서류 제출) 앞서 사건 유무효에 관한 법원의 판결, 공정위의 서류 어제 제출한 서면 자료와 내용물은 같습니다. 빨리 유무효 사건 결정이 나야합니다. 정산과 소송외적 서류를 에셈에서 보내 주었습니다. 현재 에셈이 결산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증인심문은 나중에 하고 우리 측은 그 1인만 신청하겠습니다.
[증인이 결국 SM의 재무결산 문제로 바쁘다는 사실은 양측이 모두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실임.
재무팀은 12월 결산 재무로 12-1월이 가장 바쁘다. 1인의 신청은 증인 신청시 SM이 강ㅇㅇ씨와 윤ㅇㅇ를 SM이 원고로 하는 소송에 넣으려 했으나 사건상 3人이 원고로 있는 소송에서 심문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사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결과적으로 3人의 본안 소송의 증인으로 되어 있다.]
에셈: 에벡과 에셈 재팬이 주체인 자료등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가 불확실하기도 하고, 가능한 것은 검토하고, 정산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3人측에서 정확한 정산 자료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벡 등 협조가 필요한 자료 중에 포함된 자료는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판사: 쌍방은 서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고 나머지 손해배상과 정산관련 입증을 서두르도록 서로 협조하도록 하세요.가처분 취소 판결은 아직입니까?
에셈: 아직입니다.
판사: 남ㅇㅇ씨는 증인이 많은데 다른 날로 잡을까요?
에셈: 남ㅇㅇ씨는 3인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제공해야 할 자료가 많습니다. 윤ㅇㅇ씨의 심문도 길기 때문에...
판사: 남ㅇㅇ씨는 일단 보류하고 윤ㅇㅇ씨는 다음 기일에 진행하며 남ㅇㅇ씨는 그때 최고(부름)하기로 합시다.
3人: 소송을 빨리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윤ㅇㅇ의 심문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후 중으로 가능합니다.
판사: 다음은 윤ㅇㅇ만 하기로 합시다. 특별 기일로 가고 2월은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어렵습니다. 기간을 주니 서로 쌍방합의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by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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