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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본안 소송 4차 공개심리 후기 by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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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류 본소송

 

덧글을 써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힘이 되었는데요ㅠㅠㅠㅠㅠㅠ

필기에 08년 4月로 적어놔서 실수를 했어요ㅠ 

08년 4월이 아니라 '미로틱 앨범이 08년 4개월 동안'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버튼 하나를 눌렀는데

이번엔 삭제를 눌렀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새벽이라 이게 게베로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안들지만 가능하다면 다시 올려주셨음 합니다 ㅠㅠ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링크를 거신 분이 계시면 링크 수정도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

정말 미안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1. 판사가 바뀌셨습니다.

2. 증인은 에셈 재무회계 팀장 윤성희씨입니다.

 

판사: 구술로 청구원인 서류제출 필요 없다지난번 재판후 결정이 있다. (가모분 취소 소송)

 

sm : 그에 따른 추가 서면을 제출 했다. 가처분 결정 sm 패소했으나 법률상법리적 해석에 승복할 수 없다이의제기 하기로 했고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참작할 내용은 없다.

 

 

판사: 주장증거 낼 것은?

sm : 지금 증인심문 윤성희가 예정되어 있다. 참고로 병행진행 중 증거조사에 관해서 증거 조사한 것을 최종 증거 서면 제출하기로 했다.

 

 

판사: 언제 결정을 했는가절차를 의논했을 때언제 결정되었나?

sm 논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원피고를 따로 해서 진행했다. 지금 병합심리...

 

 

판사 : 병합심리가 아니라 병행심리다동방신기라고 하기도 뭐하지만지금 병행 심리중인가?

sm & 3인 : 그렇다

 

 

판사: 강정아 증인 외 더 있나?

sm: 증인 신청했으나 아직 확답이 없었다.

 

 

판사: 자료 정리를 했나?

Sm: 그렇다.

 

 

판사: 계약존재확인의 소부터 진행하는가오늘 계약부존재확인의 소만 정리하는 건가?

Sm: 계약부존재확인의 소이다.

판사: 계약존재확인의 소는 더 이상 내용이 없는가?

Sm: 증인이 남았다.

판사: 계약부존재확인의 소의 증인이 아닌가정리가 되지 않아 재판에 차질이 있다원고 피고 좌석은 계약존재확인의 소대로 앉은 것인가?

sm : 좌석은 계약존재확인의 소대로 원고석과 피고석에 앉은 것이다. 증인은 계약부존재 확인의 소로 해도 상관 없고추가적 증인 신청을 했으나 남소영은 최고 되지 않았고 에벡 증인은 신청할 예정이다윤성희는 정산으로 계약부존재확인의 소에 가능하나어느 소송의 증인으로 신청해도 상관없다.

 

 

판사: 남소영 윤성희는 계약부존재확인의 소의 증인이고 병합심리가 아니라 병행진행이고 별도다계약부존재확인의 소의 증인을 계약존재확인의 소에 제출하기로 했는가?

sm : 별도 신청 없이 그러기로 하였다. 손해배상 부분만 빼고 내용은 중복된다증인을 함께신청즉 하나의 소송에 증인을 몰아넣고 서류로 나중에 보강하기로 했다공통 증인으로 신청한다조서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통 증인으로 지금 신청하겠다.

 

 

3인: 원고측(sm)과는 의견 다르다계약존재확인의 소는 원고 sm 전속계약의 유효를 구하고 그로 인한 3인의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우리는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계약이 무효이므로 채무불이행은 없다는 것을 다투는 것이다중간일부 판결을 구해달라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을 다룰 필요나필요 증인만 심문하고 채무 불이행에 관한 증인 신청은 안된다. sm 계약 체결 증인만 신청하고빠른 시일안에 중간판결일부판결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사의 의견이 있었다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간판결 일부판결은 꼭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하길 바란다빨리 변론을 종결하고 싶다.

 

 

판사: 증거조사는?

3인: 없었다.

 

 

판사: 전 판사에게 인수인계를 받았고현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병행으로만 다툰다. 중판요구에 sm은 답변을 충분히 하였다. (의견피력) 그런데 가처분 판결 이후에도 중간판결이 필요한가?

 

 

(가처분 판결로 세명의 활동성 자유가 보장되는데, 이는 삼인이 중간판결을 요구하는 원 이유였던  연예계 활동의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닌가연예계 활동이 현재 보장된 상태에서 중간 판결이 필요한가?)

 

 

3인: JYJ는 일본 활동을 하지만 한국활동에 직간접 방해를 받았다우리의 취지는 본안판결이 아닌 가처분 판결만으로는 업계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계약은 유효하다는 분위기고 이로 인해서 삼인은 고사당한다.

 

 

판사: 그걸 이유로 일부판결이 필요하다고 보나?

 

 

Sm: 우리가 방해했다는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판사: 의견만 말해달라

 

 

sm : 소송은 계약 유무효 확인이므로 결과를 구하는 내용이 다르다. 하지만 그의 중요부분은 동전의 앞뒤처럼 연관되어 있다증거 별개채택은 아닌듯하고 전체의 긴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간 판결은 안된다중간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심리를 다하지도 못하고 내리는 것이다또한 병행된 청구가 서로 다른 중간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모순을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한꺼번에 판결을 봐야한다일부 판결은 불가능하다.

 

 

판사: 낸 서면이 있으니까 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의 중간 판결이 필요한가?

3인: 계약존재확인의 소가 이론적 불가인지법리적 판단도...

판사: 의견을 분명히 말해달라둘다 중간 판결을 요구하는 것인가?

3인: 그렇다

판사: 일부판결 의견제시결정 이후 중간 판결일부 판결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의견 서면 정리 해달라.

 

 

판사: 윤성희 남소영은 필요한가?

sm : 그렇다. 윤성희는 활동 회계 정산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한다.

판사: 채택할 것인가?

3인: 그렇다그러나 남소영은 sm 재팬 운영자다. 3인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성이 없고 필요가 없다일본 활동에 문제 없다불필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sm : 3인 대리인의 주장처럼 계약서대로 판단되어선 안된다. 계약 체결 전후사정이행 유무와 양사건 모두 파탄 경위를 보고 유무효 판단 필요하다남소영은 파탄 전까지 일본 활동에 많은 참여가 있었고 총괄자다또한 끄레뷰의 민원을 현장에서 목격처리까지 한 당사자이므로 끄레뷰의 증인으로 필요하다또한 소상히 일본 활동에 대하여 밝힐 사람이 에벡 증인이다에벡 증인은 전 판사가 서면 검토를 하던 중이었다.

 

 

판사: 남소영 증인 채택하겠다. 계약존재확인의 소로 신청하겠는가?

sm : 양쪽 모두의 증인으로 신청한다.

 

 

 

 

증인 심문

 

 

판사: 윤성희 앞으로 나오세요재정증인에 이의 없는가?

3인: 그렇다.

판사: 증인은 위증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Sm 심문.

 

 

sm : 원피고 증인은 2004 4월까지 sm에 합병된 기업에서 일했고그 후 sm 경영혁신 인사팀에서 2007년 경영관리 팀장정산 총괄을 하게 되었다동방신기는 07년 하반기부터 정산하기 시작했고 동방신기는 1년에 두번, 6개월마다 정산하고 있다. 6개월 단위가 맞는가?

 

 

증인: 맞다. 6개월마다 정산하기로 되어 있고 1년에 두번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방송활동과 연예활동 매달 정산하게 되면비용만 있거나 수익이 없을 수가 있다수시 정산의 의미가 없다해외는 분기 반기로 정산되고 6개월이 효율적이다.

 

 

sm : 모든 연예인이 6개월마다 정산하는가?

증인: 소속가수의 연기자해외에서 활동하지 않는 연기자매월 수시 정산하는 연예인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의 경우 에셈과 연예인이 경비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이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매출을 정산받는다결국 매출 날때마다 정산하는 것이다.

 

 

sm : 1월부터 6월까지 활동을 하고 정산한다면 6월 말 정산하는 것이 되고정산 마무리는 언제 가능한가?

 

 

증인: 6월 활동을 끝낸다면 7월 첫째주나 둘째주부터 시작된다매니저가 준 영수증 등을 회계 전표화하는데 2주정도 걸리고 이를 통해서 정산서 작업을 한다재무 이사가 검토하고 sm은 외부 회계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다그 후 재무 이사가 결재를 하고 매니저와 연예인 본인이 검토 작업을 한다그 뒤에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2개월 정도 걸린다결국 실재는 7-8월즘에 지급된다.

 

 

sm : 소속연예인이 즉시 정산하지 않는 부분에 불편이나 문제를 제기한 적 있나?

증인: 정산 스케쥴에 대한 불만 토로는 없다.

 

 

sm : 동방신기의 불평은 없었는가?

증인: 없었다수입정산 회계에서 수입과 비용 작업이 정리되면 미팅을 주선하고 본인과 부모님, 매니저 재무이사와 팀장이 함께한다.

 

 

sm : 미성년 부모만 참석하는가?

증인: 성인이 된 후에도 연예인들의 부모님들이 참석하신다.

 

 

판사: 일반적 절차인가일반적 절차에 대한 것인지 필요하다.

증인: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고 있고 성인 연예인의 부모님들도 대부분 참석을 하지만 일부 연예인 부모님들은 안오시기도 하신다.

 

 

Sm: 어떤 방식인가?

 

 

증인: 수입지출 가불 수익 대조를 하고 서명날인을 한다부모님의 서명도 받는다증인이 총괄 이전에도 수익배분 방식은 위와 같았다. (증거 제출수익배분 지출 수익내역 본인이 확인하고 수익내용도 다 확인한다지출 내역 1인당 배분 지출해외수익 sm재팬 매월 정리하고 달마다 분배정리를 따로 다 확인 후 서명한다가불도 금액 확인하고 정산 금액을 최종 확인한다이 절차를 모두 끝내고 서명날인한다그 후 확정날짜에 지급을 한다광고 출연 계약서도 이를 확인하고 회계처리를 거친 뒤 입금 확인된다더 설명하자면멤버 계약 확인과전속계약 분배 확인을 하고경비지출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계약 건별로도 입금 미정도 설명하고 세부 리스트도 올렸다그리고 본인들의 서명도 받았다.

 

 

Sm: 다른 활동 때도 마찬가지인가?

증인: 그렇다.

 

 

sm : 누락이나 경비 계산이 잘못된적 있는가?

증인: 없다

 

 

sm : 외부회계 법인 검사를 받는가?

증인: 그렇다수익배분 서류와 일치해야 하고 전부 회계사에게 감사 받는다회계 전표에 다 검사하고 정산서도 회계사가 다 검사한다.

 

 

sm : 매출 비용 리스트, 기초자료 공개는 하는가?

증인: 전표까지 전부 공개한다.

 

 

sm : 수익정보 절차는 어떠한가?

증인: 요청하면 본인과 매니저, 부모님까지 모두 공개한다.

 

 

sm  계산이 잘못될 경우가 있는가?

증인: 없다.

 

 

 

sm :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정산 자료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

증인: 요청은 있다그러나 계산문제가 아니라 동방신기 그룹 활동의 경우 1/n으로 정산내가 어떻게 썼니 니가 어떻게 썼니 따지지 않았으나 타 가수의 경우, 즉 개별 정산의 경우는 개별 수익이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안한 멤버는 주유비등을 본인의 비용에서 빼달라고 하거나 식사도 그렇다.

 

 

 

sm : 세명쪽에서는 활동비를 모두 본인들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수익배분은 둘이 같이 배분하고 활동비를 100% 회사부담이고 본인이 100% 부담은 아니다세명은 전부 부담하지 않았다.

 

 

sm : 다섯이 부담했나?

증인: 아니다.

 

 

sm : 해외항공권 경비를 본인이 부담했다고 주장한다. 전적으로 경비 부담에 대한 질문이다.

증인: 연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항공기 비용은 에벡에 청구한다일본에 갈 경우 에벡에 항공권 경비를 청구하고 에벡에서 경비가 반환된다.

 

 

sm : 동방신기는 수익 배분에 불만이 있었나?

증인: 없었다.

 

 

판사: 가불은 서류에 한정된 것이 전부인가?

sm : 2008년 가불을 예로 든 것이다. 그외 가불 내역이 있다가불 내력이란 무엇인가?

증인: 연예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 요청이다.

 

 

sm : 3명은 왜 가불을 했는가?

증인: 세금과 건강보험금학자금주택 구입비를 요청했다.

 

 

sm : 자주 가불했는가?

증인: 그렇다.

 

 

sm : 회사 내부 정책상 가불이 가능한가?

증인: 가불규정은 있다금액과 용도요청일과 연예인의 서명이 있으면 승인서가 나오고결재를 받는다회계팀에서 요청일까지 맞춰 지급한다.

 

 

sm : 박유천은 4 9김준수 4 7천 김재중 2 2천 가불대략 12억 맞는가?

증인: 그렇다.

 

 

sm : 회사에서 가불을 다 해주는가?

증인: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연예인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가불을 해준다.

 

 

sm : 가불 계정준비를 해 놓았는가?

 

 

(계정-회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가불을 위하여 회계장부에 가불로 표기되는 이름이 있냐는 것)

 

 

증인: 아니다어느 회사나 자금 운용 계획이 있어서 1, 2억을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지급할 수 없다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곤란하기도 하다.

 

 

sm : 가불 지급 거절은 있었는가?

증인: 없다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불에 대하여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멤버가 "그럼 윗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냐"라고 나에게 물어보고윗분에게 요구를 했고 그후 가불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sm : 바로바로 처리가 되나?

 

증인: 그렇다. 나를 통해서 지급 청구되면 바로 지급된다금액은 회계항목상 선급금이다회계 감사시 문제가 되기도 한다보통 sm 직원의 경우 가불을 하면 회계항목으로는 대여금으로 표시된다대여금은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가수는 대여금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표시 되기 때문에 이자 없이 지급이 되고가수는 직원들보다 감싸서 회계 감사 시 지적을 받았다.

 

 

(해석선급금-미리 지불한다대여금-돈을 빌려준다즉 대여금은 가불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이자를 매달 납부 해야 한다직원들은 대여금이지만 연예인과의 관계를 위해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것이다.)

 

 

sm : 그 외에는?

증인: 건강보험금과 차량 범칙금 등이 발생해서 처리한 적 있다.

 

 

 

 

 

 

 

3인측 반대 심문

 

3인: 서증은 일괄제시하겠다. 일단 참고자료 번호표로 대신한다. 수익 정산 미팅때 증인 이사 3인(여기서부터는 JYJ)본인 부모님 매니저등이 참석한다는데 법률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가 참여한 적 있는가?

증인: 회계를 미리 받고 그 뒤에 정산을 한다.

 

3인: 개인에게 회계 감사 검토 기회를 제공했냐는 거다.

증인: 미리 감사를 받았다.

 

3인: 3인이 미리 회계 감사를 할 기회를 줬는가?

증인: 없다.

 

3인: 피고소속 대부분 미성년인데

증인: 데뷔 전후 전체를 말하는가? 반반이다.

 

3인: 미성년자, 성년이라고 해도 그들의 부모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지 않은가?

증인: 부모가 전문가인지 내가 알 수는 없다.

 

3인: 미팅 때 대조검사, 대조, 정산서 수익서, 가불서는 에셈 직원 작성 서류인가.

증인: 그렇다.

3인: 연예인이 실재로 통장 영수증 계약서 대조가 가능한가?

증인: 다 가능하다.

 

3인: 6개월마다? 현장에서 전부 다 확인, 대조 가능한가? (계약 활동-금액)

증인: 통장 영수증 계약서(음반 방송 대관료) 요청시 모두 볼 수 있다.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도, 지적하면 다 보여준다.

 

3인: 전체 연예인 모두?

증인: 그렇다.

 

3인: 3인의 요청이 있었는가?

증인: 없었다. 요청 않았다.

 

3인: 현금거래 행사 수익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증인: 매니저가 수익확인서를 작성한다.

 

 

 

-최초 계약서 10조의 홍보비(참고자료) -

 

 

3인: 원고 수익 근거 자료에 관한 답변자료를 지난주에 받았다. 계약 10조에 의해서 실재로 홍보성 방송 공연은 방송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가?

증인: 방송 수익이 아니다.

 

3인: 행사도 그렇다. 60건중 40건에 대하여 에셈은 방송 공연 소규모 행사 자료에 대하여 요청에도 방송 출연료를 밝히지 않았다.

증인: 방송 홍보비로 사용된다. 요청하면 정산 자료를 밝히겠다.

 

3인: 모르니 묻는다. 언제 밝히나?

증인: 즉시 밝힌다.

 

3인: 정산 대상인가?

증인: 음반 홍보를 위한 팬싸인회는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방송은 20-30만원을 받는데 모두 홍보비로 사용한다. 정산 대상도 있고 없기도 하다. 방송은 홍보성이기에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인: 얼마 공개인지 확인 되지 않는다. 공개 확인 하라.

 

판사: 증거 서면으로 준비되어 있나?

3인: 조서 등본에 붙일거다.

판사: 동일 서면인가?

3인: 질문에 맞춰 셋팅해서 제출하겠다.

 

판사: 질문을 증거로 제출하라. sm측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Sm: 의견 참고자료 16은 증거적절성이 없으나 증인 심문에 이의 없다. 그러나 증인에게 자료를 언제 공개하겠냐는 질문은 부적절하다. 증인의 권한 밖의 일이다.

판사: 그러하다면 SM측의 입장은?

Sm: 공개할 수 있다.

3인: 공문을 받았으나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

 

증인: 출연료 없는 행사는 많다.

3인: 원고 활동 중 사소한 싸인회도 회당 500만원을 받지 않았나?

증인: 그렇지 않다. 팬 싸인회 음반 홍보비는 무료다.

3인: 단 한번도 받지 않았나?

증인: 없다. 팬 싸인회는 무료인데...

3인: 이 부분은 질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3인: 방송 활동 비용은 에셈이 부담하는가?

증인: 포스터, 벤이나 안무 비용은 동방신기 비용으로 정산되지 않는다. 모두 피고가 부담했다.(에셈)

 

3인: 광고비 행사 수익이 9억 6천 6백만원여 되는데 지출 내용을 상세 보면 식비 간식비 교통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말이 틀리지 않은가?

증인: 홍보성으로 사용된 금액이다.

 

3인: 디지털 음원 수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증인: 시작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sm: 국내 수입 정산은 04년 5월이고, 그 기간에는 증인이 담당한 업무가 아니다.

증인: (2005년, 들은 것이라 확실치 않음)그 뒤 디지털 음원을 추가하고 일본 활동 수익을 추가했다.

 

3인: 부속 합의서에서 디지털 음반은 10% 지급이다. 09년 1월부터 6월의 수익에는 6억 5천여만원이다. 순수익을 배분한다면 6천 5백여만원이다. 수익부분 배부를 확인하고 싶다. 배부내역서 분배금에 저 부분이 없다. 자세히 보고 싶다.

증인: 에셈이 검토 후 답변하겠다.

 

 

판사: 회계 담당자에 대한 개별적 반박을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면 된다. 누락 여부로 답변을 받기로 한다.

 

sm: 증인이 입사 전일이다.

3인: 09년이다.

 

판사: 답변이 더 낫다. 답변으로 제출하라.

 

3인: 저것을 다 건건히 확인하고 싶다.

증인: 지금 바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

 

판사: 전체 사항 질문을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라. 너무 구체적으로 길게 끌어 이야기 하지 말라.

3인: 크리존 콘서트 계약서를 보면..

 

sm: 증인은 06년 7월부터 2007년 하반기만 안다. 그 부분은 잘 모른다. ‘

판사: 변호사가 대신 답변하지 말라.

 

3인: 피고정산 드림메이커와 콘서트 정산을 보면 드림메이커가 비용을 부담했고 수익을 배당했다. 한국 아시아 콘서트에 34억을 지급했다. 실제로 9억 18억 6억 4억을 순차적을 선지급했다. 지출 상세를 보면 해외 프로모션 대행료를 드림메이커가 냈는데 동방 수익 대행 수수료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증인: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가 있다.

3인: 추가 질문하겠다. 다른 계약서가 있다는 것인가?

증인: 대행 수수료를 임의로 넣은게 아니라 감사 받고 올린 것이다. 계약서 부분은 기억이 안나지만 회계감사 비용으로 발생해서 넣었다. 기한 확인이 필요하다.

판사: 계약서가 존재 하는가?

증인: 금액이 크니까 계약서가 있을 것이다.

 

 

3인: 음반 정산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국내 수익은 국내 인세지급 정산했고 별도 정산 내용이 없다. 일본 발매 음반은 아티스트 인세로 지급되어 있는데 역수입한 음반의 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증인: 그 부분을 로열티 부분이고 정산 했다.

 

3인: 역수입에 대한 정산은?

로열티 10%다. 정산서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급 이율이 다르다.

3인: 달라야하는 이유는?

증인: 제작 판매를 하거나 로열티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따로 정산한다.

 

3인: 지금 질문하는 것은 국내 일본어판 수익금에 대한 이야기다.

증인: 그 부분은 로열티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매도 직접 하지 않는다. 해당권한자가 판매를 하고 판매 수익금을 우리에게 준다. 국내 음반 판매와 다르다. 아티스트 전속계약에 명시되어 있다.

 

3인: 국내 음반 판매와는 다르고, 아티스트 전속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나?

판사: 변호사는 증인의 증언을 정리하지 말라. 질문만 하길 바란다.

 

3인: 부속 합의서를 보면 해외마스터 로열티 배분이 없다.

증인: 변호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해외 판매비와 음반권은 다르다. 마스터 로열티의 권한과 에셈 해외제작, 가창인세 국내 음반등 판매방식에 따라 음반권과 가창인세등은 그 지급이 모두 다 다르다. 하나의 음반으로 보면 안된다.

 

3인: 정산근거를 보면 08년 12월 주식회사 프리지엄 음반 매출 수익을 보면 일어판 수익이 전체 12%다. 그 12%는 동방신기에게 정산되었다. 그런데 3인에게 정산되지 않았다.

증인: 누적되서 기간별로 정산한다. 더군다나 3인은 정산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09년에 누적된 정산을 3인이 안와서 정산 확인도 하지 않았고, 결국 정산하지 못했다.

 

 

판사: 답변은 이만하면 됐다.

 

 

3인: 에셈은 3~4개월의 활동 중 한번 정산한다. 추가 정산 없지 않느냐.

증인: 추가본까지 정산해서 지급한다.

 

3인: Hug의 경우 04년 정산 내역을 보면 판매량에 대하여 한번 정산하고 그 이후의 판매량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은 것 아닌가?

증인: 추가 판매분을 정산한다. 그때 향후 2만장 고려했다.

 

3인: 만약 추가 판매량이 누적되서 추가 판매 예상을 넘어가면?

증인: 이것은 추가 예상 판매분만 정산하고 앞으로 판매량 정산을 안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2만장을 고려하고 정산했지만 그 후 판매금 정산을 안해주기로 하고 추가 예상 판매분 정산을 한건 아니다. 그 추가 예상분을 넘으면 정산해준다.

 

3인: 매번 같은 식으로 정산하나?

증인: 08년 앨범 정산과 같은 방식이다. 추가 예상 판매분이 넘으면 그 누적된 판매금을 정산 해준다.

 

3인: 미로틱 앨범은 증인이 담당했나?

증인: 그렇다.

 

 

3인: 미로틱 앨범이 08년 4개월동안 46만 8천장이 팔렸다. 허그처럼 그후 추가 판매량을 4만장으로 예측했나?

증인: 정확하게 예측한 것인지는 모른다.

 

 

3인: 총 54만 94장 판매했다.

증인: 판매량은 잘 모른다.

 

 

3인: 왜 추가 판매 예상수를 48만장으로 확정했는가?

증인: 우선 끝단위를 맞추기 위해서였고...

3인: 예측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수를 정하고 정산한 것이고 수량은 편의상 잘랐나?

증인: 그 당시 알기로 46만 몇천장을 판 뒤에 추가 예상 판매량을 넣어 그 이상으로 정산해 주고 예상분보다 더 팔리면 더 추가해서 지급해준다.

 

 

3인: 09년 2월 전속계약에 따라서 50만장을 넘기면 준다던 다음 앨범에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증인: 그렇다. 정기 앨범외 여러 앨범 전부를 정산해줬다.

3인: 추가 지급을 해주었는가?

증인: 5인 구성의 정규 앨범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 그 뒤로 3인이 포함된 앨범이 나오지 않았는데....

3인: 이 부분은 기록에서 지워달라.

 

 

 

3인: 08년 7월 21일 소급 적용에 의해서 20만장이 팔리면 5% 수익을 정산한다. 41억 2천만원의 5%는 2억 6백만원인데 1억 5천만원이다. 5%미만이 아닌가?

증인: 계약서를 봐야 한다. 그러나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보이는데....[큰 화면에 정산서를 확대해서 보여줌] 정산은 각각의 이율로 제공된다. 2% 5% 10% 구간별로 지급된다. 이율적용을 통해서 정산된다.

 

 

 

-계약서 8조 3항 음반 제작비 프로듀싱 홍보비에 관하여-

 

 

3인: 멤버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가?

증인: 그렇다.

 

3인: 음반 제작비는?

증인: 자켓 프레스 녹음 곡비등 포함이다.

 

3인: 뮤직비디오와 안무비도?

증인: 포함된다. 피고(에셈)이 부담한다.

3인: 아 그러한가...

증인: 피고(에셈)가 JYJ 공제의 세부비용(전부 포함) 했다.

 

 

3인: 멤버 부담 지출 경비로 제작?행사비를 내지 않았는가?

증인: 지출 경비도 제작, 행사 경비등이 있는데 제작은 100% 에셈이 부담한다. 활동 경비는 함께 부담한다. 뮤직 비디오의 경우 방송배경, 방송활동 비용으로 올리기 때문에 활동 경비로 포함된다. TV 방송 출연은 방송 비용으로 정산된다. 1회성 방송 출연은 홍보성으로 판단한다. 고정이 된다면 당연히 방송 출연비를 지급한다. 큰 행사비도 다 같이 부담, 배분한다.

 

 

3인: 계약서에는 제작비는 SM이, 활동비는 공동 부담이던데.

증인: 뮤직비디오와 신곡 안무를 SM이  부담한다.

 

3인: 참고 자료2 제출하겠다. 출연시 동행하는 임직원 식비 주유비, 숙소 식모비 관리비, 경비도 공제했던데.

증인: 숙소 경비는 모두 SM이 제공했다. 질문의 요지가...

 

3인: 내역을 보면 외부 경호비용은 공제인데 이는 회사 부담이 아닌가?

증인: 공동 부담이다. 이율대로 부담한다. (운영비로 부담한다.)

3인: 아 그런가. 질문에서 제외하겠다.

 

 

 

-해외수익 부분-

 

 

 

3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로열티는 142억 이상이다. Sm은 해외수익 정산으로 각 5억 2천, 5억 2천을 나누어 지급했다. Sm의 주장대로라면 10억 8천에 불과하다. 사업보고서와 동방신기의 지급을 제외한 매출은 누가 만든 것인가?

증인: 타 아티스트와 보아, 천상지희 트랙스 고아라등 sm과 소속계약을 맺은 활동자다.

 

3인: 동방신기보다 그들이 10배를 더 벌었다는 소리인가?

SM: 사업보고서는 142억이나 08년 실적은 15억이다.

 

 

3인: 정산 불포함 수익이란 무엇인가?

증인: 회사 제휴상 나오는 공동 원반 수익, 인세등을 뜻한다.

3인: 동방신기와 관계가 있는가?

증인: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순 없다.

 

3인: 08년 당시 오리콘 1,2위로서 인기 절정이었다.

증인: 해외에 소속 연예인의 활동기간이 일치하지 않지만 활동했다. 내가 소속 연예인의 스케쥴은 모두 알 수 없다.

 

 

3인: 소시는 일본에 처음 진출했다. 보아 소시 외에 수익이 높았는가?

증인: 08-09년 사이에는 보아나 소시처럼 크지 않다. 비교한다면 동방신기가 작지는 않다.

3인: 일본 활동의 70% 수익 정산을 했고, 일본 수익중 세법 계산에 따라 나머지 정산, 08에는 해외 수익이다. 2억을 우선 공제(해외세금)했는데 12억을 일본에 납부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sm은 국내 법인세를 매해 감면 받았다.

증인: 12억은 수익이 아니다.

3인: 수익이 아니고... 국내에서 12억 감면되었는데, 12억을 전속계약대로 다시 돌려준 적 있는가?

증인: 없다. 세금은 회사 이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고 일본에서 납부한 것이다. 한국에서 내지 않는다고 이익으로 봐선 안된다.

 

 

3인: 가불을 자주 해서 수익이 적다고 하는데 08년 2인의 7억 8천은 종합세, 건강보험세, 자동차세, 소득에서 공제된 것인가?

증인: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닌가?

 

 

3인: 박유천이 전세자금으로 2억을 가불했는데, 이는 아까 말했던 것과 다르다는 증거 아닌가? 숙소비용을 sm이 일체 부담한다고 했는데 박유천이 가불했다는 것은, 결국 숙소를 위해 가불한 것이 아닌가?

증인: 숙소는 따로 있다. 박유천의 경우 따로 개인이 주택 관련으로 본인이 요구한 것인데...

3인: 아. 그러한가. 알겠다.

 

 

 

sm측의 추가 심문 (재반박)

 

-수익정산 미팅에 법률 전문가의 동석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

 

Sm: 3인, 타 연예인이 미팅할 때 원본자료를 자신이 따로 확인하겠다고 한 적 있었는가?

증인: 요청이 없었다. 요청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았다.

 

Sm: 3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sm이 막거나 방해한 적 있는가?

증인: 없다. 수익정산에 동의했고, 타가수의 경우는 본인들이 스케줄러에 전부 정리한 후 정산 자료와 대조한다.

 

Sm: 계약서도 가져와서 비교하는가?

증인: 그렇다. 하지만 3인은 하지 않았다.

 

 

 

-동방신기 음반 지급 배분, 전속상 음반과 관련된 질문-

 

Sm: 로열티와 원반권과 음반매출 지급률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가?

증인: 그렇다. 제작 유통과정에 따라 아티스트 인세등 각각 따로 계산한다.

 

 

-전속계약상 5천 추가 지급분에 관하여.-

 

Sm: 3인의 참여로 앨범이 구성되었는가?

증인: 아니다.

 

 

 

-음반 제작에 관련하여.-

 

Sm: 음반제작과 같은 제작부서, 활동부서인 매니저등이 모두 구분되어 있는가?

증인: 그렇다. 섞일 수도 없는 것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회계 정리할 때 각 부서가 사용하는 종이 색깔도 틀리다. 서류 색깔 별로 정리한다.

 

Sm: 식모, 경호비 공동부담인가?

증인: 아니다. Sm이 부담했다.

 

Sm: 해외 로열티는 일본 로열티에 국한된 이야기인가?

증인: 아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모두 해당한다.

 

Sm: 2008년 로열티 외국 정산은 분기, 반기 늦게 정산된 것인가?

증인: 그렇다.

 

Sm: 그렇다면 2008년 매출은 2006-2007년에 해당되는 것인가?

증인: 그렇다. 늦게 들어온다.

 

Sm: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첨부하겠다.

 

 

 

그뒤는 다음 심리에 관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줄입니다.

다음 증인은남소영 이사님이시고 3인특이 남소영 증인 신청에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나

SM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클레임부터 해결까지 관리한 분이 남소영 이사이고 그분이 이 사태에

화장품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언할 것이라 예고, 재판부에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추가 정리.

 

1. 해외 로열티에 관하여.

 

일단 해외로열티는 증인의 말처럼 분기, 반기 늦게 정산된 것이다. 2006-2007년의 매출이 정산되어 2008년에 SM엔터테인먼트의 매출액이 된 것이다. 결국 2006년 2007년의 동방신기 해외 활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에 막 진출한 그때 누누히 말해왔던 이야기가 있다. 대상을 받고도 다음날 일본에서는 체육관, 상가 건물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 해외로열티가 발생한 2007년의 이야기다. 그 시절에 누가 해외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가? 일본만 따져보아도 보아가 생각날 것이다. 결국 2006-2007 해외 로열티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동방신기가 아니라 보아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2. 추가 판매분에 관하여.

 

증인의 말을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앨범 활동이 마무리하면 그 다음 정산과정을 시작한다.

-앨범 활동이 끝이 났어도 그 후 추가 판매분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추가 판매분에 관한 예상을 한다.

-정산시 추가 판매 예상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에 추가, 적용한다.

-정산 후 추가 판매분이 예상액을 뛰어 넘으면, 그 다음 정산, 즉 다음 정산에 당연히 그 추가 판매액에 대한 정산을 한다.

 

미로틱 앨범 정산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정산 과정에 있었을 때 미로틱의 판매량은 46만 8천장이었다. 정산 과정에서 추가 판매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48만장이었다. 결국 미로틱 음반 활동이 끝나고 정산에서는 46만 8천장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48만장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다.

 

2) 그 후 추가 판매 예상분을 초과하여 총 54만 94장이 판매되었다.

 

3)추가 예상분을 넘어건 판매량이므로 다음 정산(여기서는 09년 중반이 되겠다)에서 추가 판매분에 대한 정산을 한다.

 

4) 그러나 3인은 09년 정산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진행하였다.

 

결론: 추가 판매량에 대한 정산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산 미팅에 3인이 참석해서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3인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정산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이는 50만장이 넘으면 지급되기로 한 5천만원도 포함되는 이야기다.

 

사견을 넣자면 SM에서 추가 판매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판매량까지 감안을 해서 정산에 포함시킨 것이다. 미로틱이54만장으로 추가 판매분을 가뿐하게 넘었지만 만약 SM이 정산때 예상했던, 동방신기의 미로틱 앨범이 추가 판매 예상분보다 더 저조한 실적이었더라면, 54만장이 아니라 47만장으로 판매량이 끝났을 경우 SM은 판매되지 않은 1만장에 관한 판매액을 더 정산해준 것이 된다. 추가예상 판매량을 넘지 않아도 추가예상 판매금을 받고, 추가 판매량을 넘은 판매고를 올리면 당연히 그 판매액에 대한 추가 정산을 받는다. 그러하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일까?

 

 

 

3. 뮤직비디오 정산에 관하여.

 

변호사가 오해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뮤직비디오 제작에 관한 비용은 SM이 책임진다.

-그런데 활동부서에 소속된 매니저가 ‘뮤직비디오’라는 영수증을 제출했다.

-제작부서와 활동부서에 ‘뮤직비디오’ 정산이 두번 들어갔다.

-결국 SM의 비용이 되어야 하는 뮤직 비디오 제작비를 동방신기, 즉 3인이 책임 진 것이다.

 

증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 SM에는 제작 부서와 활동 부서가 구분되어 있다.

 

2)SM은 뮤직비디오 제작과 안무비등 제작에 관련된 비용 일체를 책임진다.

 

3)뮤직비디오 제작은 SM의 투자다. SM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동방신기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4)활동 부서에 들어간 뮤직비디오 비용은 방송에 방영되는 비용이다. 홍보성 비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방신기/ SM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5) 매니저가 청구한 ’뮤직비디오’는 결국 ‘뮤직비디오 제작’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끝나고 홍보용으로 나가는 ‘뮤직비디오 방영 비용’이며 이는 홍보이기 때문에 활동 부서에서 ‘뮤직비디오’ 라는 영수증이 청구된 것이다.

 

결국 뮤직비디오라는 정산은 틀린 것이 아니라 제작 부서, 활동 부서 각각에서 사용된 전혀 다른 비용이다. 더군다나 추가 심문에서 증인은 제작부서/ 활동부서의 회계용 종이 색깔마저 달라 섞일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증언했다.

 

전혀 섞일 수 없는 부분을 단순히 ‘뮤직비디오’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벌어진 이야기다.

 

 

 

+

디시 동방신기갤 동네방네 유애루비 등 3인을 지지하는 곳으로 이동을 금지합니다.

 

 

by 나비

 

http://bbs3.telzone.daum.net/gaia/do/starzone/detail/read?articleId=10324620&objCate1=6&bbsId=S000001&forceTalkro=T&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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