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발표 전문
1. 서론
금번 가처분 신청 소송 과정에서 소송 중에는 언론 보도를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정윤호, 심창민군은 언론에 대한 대응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혹은 상대방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수많은 보도들이 지속돼 사건의 본질이 호도돼 왔습니다.
그간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일해 온 200명이 넘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을 겪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금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두 명의 멤버들일 것이며, 두 명의 멤버들이 겪어온 그리고 현재도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도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 시점에 당사는 금번 사건의 진실과 두 명의 멤버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금번 가처분 소송은 ‘부당한 전속계약’, ‘인권’, ‘노예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화장품 사업으로 시작된 금전적 유혹으로 인해 일어난 소송입니다.
동방신기 5명의 멤버들은 과거 여러 그룹들의 문제가 경제적 수입의 불균형으로부터 발생된 경우가 많아서 멤버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개인이 활동을 해서 수입을 올렸던 경우에도 그 수입을 5명의 멤버간에 균등하게 분배해 왔습니다. 또한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5년 동안 누구보다도 회사와 서로 신뢰하고 사이좋은 친형제 같은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멤버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많은 것이 달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시아의 대표 스타인 동방신기에게 사업을 제안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려 하다 보니 회사를 거치지 않고 멤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세 명의 멤버는 투자를 하게 되고 두 명의 멤버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품 회사의 연혁이 의심스럽고 또한 장차 아시아 스타로서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부터 멤버 3인과 회사와의 의견충돌이 시작되었고 금번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면서 멤버 3명, 멤버 2명, 회사의 관계가 이간질되기 시작해, 급기야 회사가 멤버들을 차별대우 했다는 등의 루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사가 ‘두 명의 멤버들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특혜를 주었고, 세 명의 멤버들은 차별대우를 했다’라는 루머도 유포돼 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다섯명 멤버의 향후 개인별 활동 계획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고, 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재중군이 가장 먼저 드라마에 출연해 곧 그 드라마가 공개될 예정이므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세 명의 멤버는 그간 동방신기를 위해서 함께해온 회사와의 계약과 신의를 저버리더라도 화장품 사업과 그로 인한 막대한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먼저 계약을 위반 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금번 결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이 국내 국외에서 불투명해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방신기’를 지키고 회사와의 계약과 신뢰를 지켜온 선의의 두 명의 멤버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너무나 막대할 것입니다. 회사 역시 소송을 제기한 3명의 동방신기를 지키기 위해 돌아올 것을 대비해 대외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기다려 오며 많은 것을 참아왔으며, 동일한 계약조건 하에서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두 명의 멤버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동방신기를 지키기 위해 침묵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계약과 신의를 지켜온 두 명의 멤버의 입장을 호도하는 기사와 루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두 명의 멤버들이 입게 될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본질적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당사의 공식 입장 및 향후의 발전적인 대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 금번 가처분 신청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 당사의 공식 입장
2008년 12월 당사 김영민 대표이사에게 세 명의 멤버가 투자할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민 대표이사는 “그 투자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사 같은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회사에서 초상권 등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동방신기로서의 초상권 등은 쓰지 않아야 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즉시 회사에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했고 이에 멤버들은 “단순한 금전적 투자일 뿐이고 그 외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 1월 6일에 세 명의 멤버들은 회사에는 중국에 휴가 차 놀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중국에 가서 화장품 회사의 중국 법인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경품 추첨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진들이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에도 올라가게 되어 회사에서는 나중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장품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세 명의 멤버들이 중국 회사의 이사로 나와 있으며 실제로 이사 직함이 박혀있는 명함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동방신기 멤버들은 회사에 계약서의 수익 분배 요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했으며, 회사는 멤버들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해 수익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 상향 조정된 조건을 과거 발생한 매출분에 소급해 적용하는 계약서를 상호 합의하에 수정했습니다. 멤버들은 매우 흡족해 했고, 회사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더더욱 깊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4월 중국 남경에서의 공연이 끝난 후 회식자리에서 같이 함께했던 후배 그룹의 멤버와 여러 명의 스탭들 앞에서 “에스엠은 너무 좋은 회사고, 회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 명의 멤버들의 가족들은 한국에서 화장품 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해 세 명의 멤버들과 함께 직 간접적인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하게 되고, 각종 인터넷 팬 사이트 및 블로그들에 그러한 내용들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후 2009년 5월 일본에서 한 팬이 AVEX의 고객센터에 화장품 회사의 일본 판매 법인이 ‘화장품을 구입한 선착순 50명의 구매자에게 동방신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상업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기 행위가 아닌가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당사는 AVEX로부터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때 당사 김영민 대표이사가 세 명의 멤버들과 만남을 가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세 명의 멤버들이 화장품 회사로부터 판매분의 5%를 로열티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단순한 금전적 투자가 아니니 화장품 회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요청하였습니다.
당사로서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동방신기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직 간접적 홍보해우이에 따라서 동방신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고, 만일 일본과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아시아 최고의 그룹으로서의 동방신기의 위치와 이미지, 그리고 명예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으리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계약서를 확인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들로부터 멤버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 멤버들은 계약서의 공개를 거부하였고, 회사의 화장품 사업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6월 초에 모 대형 화장품 브랜드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동방신기를 광고모델로 쓰고 싶다는 요청이 오게 됐습니다. 당사로서는 불확실한 화장품 사업보다는 확실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는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동방신기의 이미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화장품 사업 때문에 세 명의 멤버들은 광고출연을 거부했고, 그 직후인 6월 말에 세 명의 멤버가 당사에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고 7월 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 두 세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두 명의 멤버와 두 명의 멤버들의 부모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두 명의 멤버들의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이 금번 사건의 정확한 배경과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내용이 당사와 두 명의 멤버, 두 명의 멤버들의 부모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금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사실입니다. 어떠한 언론 보도로 본질이 감추려 하여도, 화장품 회사에서 당사 대표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도 결국 사실과 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금번 사건의 본질은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 국민 사기극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극의 결과로 어렵게 쌓아 올린 ‘동방신기’가 무너지고, 당사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및 회사의 명예, 이미지에 있어서의 손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 어떤 해외의 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안정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사는 코스닥 등록 기업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 해외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들과 선의의 소속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으로 발생했고 향후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물론 본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회사와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3. 계약서에 관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금번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이유와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금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당사뿐이 아닌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해 한류를 만들어낸 산업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가처분 결정은 세 명의 멤버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잇다고 허락한 것 뿐이며, 세 명의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 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의 전속계약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가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당사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1) 계약기간에 대해서
금번 가처분 신청에서 세 명의 멤버는 전속예약의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공유해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을 세 명의 멤버들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사는 HOT로 시작해 SES 부터는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해 왔습니다.
SES와 초기에 일본 시장에 진출할 당시 일본의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5년에서 7년간의 계약 체결을 일반적으로 요구했었고, 그러한 기간을 보장해 주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의 투자도 보장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아의 일본시장 진출을 기획하면서 본격적인 투자와 현지 메이저 회사와의 계약을 위해 10년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됐고, 그 결과 AVEX라는 일본 최대 규모의 메이저 회사와의 계약과 투자를 발판삼아 보아는 일본의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8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유례없는 역사적인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동방신기는 최초 기획 단계부터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를 만들자라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비전과 계획을 다섯 의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공유하고 인지하여 최초 10년의 계약에 3년이라는 기간을 더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아시아 최고의 그룹이라는 비전과 계획, 그리고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해외 시장 진출,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 받을 있다는 점에서 멤버들과 부모님이 흔쾌히 동의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 전원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하여 멤버들가 부모님들이 함께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당사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동방신기의 일본 진출을 위하여 40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일본 시장에 데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사실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와 멤버들이 함께 공유한 가치와 목표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13년이라는 숫자에만 주목하여 계약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2)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세 명의 멤버들은 또한 과다한 손해배상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가 있었고 2007년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약관제도과에서 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시정권고에 따른 계약의 기산점과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시정이 있었습니다. 2008년 4월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약관 제도과 및 서비스경쟁과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타 계약조항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시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해 수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조항을 비롯한 계약서의 조건들을 수정하여 왔으며, 동방신기 멤버들과의 계약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반영하고 공유하여 수 차례 수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3)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세 명의 멤버들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산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는 애매모호한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 그 외의 다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세 명의 멤버들은 마치 당사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속이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코스닥 등록회사인 당사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을 통해서 공개될 자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음반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동방신기의 경우는 110억이라는 현금 수익배분을 지급하였으며, 더 나아가 2009년 2월에 체결한 변경계약 시 쉭 배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이와 같이 상향조정된 기준을 4집 미로틱 활동을 시작한 2008년 하반기로 소급 적용하여 각 멤버들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즉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방신기의 경우는 막대한 투자와 최고의 대우를 해온 것도 현실입니다.
4. 향후 동방신기에 대한 계획
금번 가처분 결정으로 세 명의 멤버들이 개별적인 활동은 할 수 있으나,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은 당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당사는 내년 봄에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당사는 세 명의 멤버들에게 앞으로 10일 후인 11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현재도 동방신기의 매니지먼트를 지속하고 있는 당사의 매니지먼트 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당사의 발전적 대안 제시
당사는 2002년, 2007년, 2008년 3차례에 걸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권고에 따라서 손해배상 규정과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속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3차례나 수정된 계약서가 '인권'/'노예계약'/'반사회적 계약'이라는 말로 호도되어 본안 재판에서의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일부나마 효력이 정지된다면 기업으로서 산업으로서의 투자 기반과 함께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한류도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로 보더라도 성공한 후에 '인권'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극도의 개인적 이기주의와 배은망ㄷㄱ을 법이 스스로 보호하는 결과를 낳아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관이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동방신기를 일본에 진출시킨 이후 당사는 5년간 70억원 이상의 누계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도 부단히 노력하여 이제 드디어 일본에서 정상에 오르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이 순간에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들로 호도되어 개인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받아들여지고, 기업으로서의 권리와 명예 등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당사를 믿고 투자해준 수많은 투자자들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와 신의 성실의 원칙은 투자 후 큰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사의 전속계약서는 수 년 동안 공정거래 위원회의 업계에 대한 이해와 노력, 그리고 당사를 포함한 업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계약서이고, 또한 서로의 자유 의지로 부모님들도 같이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한류를 만들어 가면서 쌓인 노하우로 큰 규모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비록 가처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어느 부분 일부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지켜야만 하는 계약 관계의 기초를 부정 당한다면 어떠한 문화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간의 동의와 자유 의지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서가 성공한 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예 산업 전반에 걸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부처마다 다른 해석이 생기고 이렇게 법에 의해 또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지키지 않으려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는 시장 상황에서 큰 투자가 필요한 한류 문화 산업으로서의 투자와 경영이 불가능 해지게 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계약을 처음 체결한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 기준이 제시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계약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혼란은 계속되고 국가의 문화산업과 한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회사와 애정과 신뢰 속에서, 더 큰 미래를 위한 꿈을 위해서 한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온 다른 아티스트들, 그리고 동방신기의 다른 두 명의 멤버들과 가처분을 신청한 세 명의 멤버들이 동일하게 호도되지 않기 위하여 향후 전속계약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선두기업으로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당사를 비롯한 업계와 관련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을 법률로서 제정하거나 공인된 기관이 인증하여 법률로서 인정되는 확정된 계약서의 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당사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들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당사는 모든 아티스트의 계약을 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으로 스스로 재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산업의 발전, 한류를 통한 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이미지 향상,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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