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팬들이 고소당한 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JYJ가 화장품사업때문에 소송건거라고 루머퍼트리다가 고소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 동방신기팬들이 고소를 당한 정확한 이유는 화장품이 검증되지 않은 양태반을 원료로 한다, 다단계가 아니냐,는 말을 언급했던 것이 원인으로,
화장품회사에서 이를 두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적용이 됩니다.)
익히 알려져 있는대로 사과문을 쓰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나,
일부 JYJ팬들이 이 사건을 두고 마치 동방신기팬들이 JYJ에 대한 루머를 퍼트리다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루머를 퍼트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그 일 이후에도 몇몇 팬들이 JYJ측, JYJ팬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사과문을 썼던 적이 있으나
동방팬들이 화장품사업 루머를 퍼트리다 고소를 당해 사과문을 썼다 >>> 고로, 화장품사업은 동방팬들이 꾸며낸 루머이다.
라는 사고회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고소를 당했을 때 겁을 먹어 빠른 합의를 위해 사과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외적 과시를 위해 "사과문을 썼던 사람들"만 전시되지만
실제로는 직접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사과문을 쓰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던 동방팬들도 있습니다.
동방팬들이 화장품사업 루머를 퍼트리다 고소를 당해 사과문을 썼다. >>> 따라서, 화장품사업은 동방팬들이 꾸며낸 루머이다.
라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반대로
동방팬들이 화장품사업에 대해 언급하다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 따라서, 화장품사업은 루머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성립될 수 있겠죠.
즉,
고소를 당했다=루머가 맞다
고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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