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과 JYJ의 소송은 최종합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즉, SM이 불공정계약을 맺었다,라고 판결이 났고 JYJ가 승소했다,라는 소위 JYJ팬들이 퍼트리고 다니는 주장들은 거짓입니다.
별개로 가처분이의신청 결정 당시 계약기간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서 불공정하다라고 언급된 바가 있지만, 이것은 이 부분이 불공정하니 3인 말대로 계약을 전면무효화한다는 것이 아닌, 이 부분이 불공정하니 앞서 가처분신청에서 허락했던 JYJ의 독자활동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결정입니다.
(계약유무효를 따지는 본소송과 JYJ의 독자활동의 허용/비허용을 따지는 가처분이의신청은 재판의 목적부터 다릅니다.)
정리하자면 불공정하다,라고 언급된 소송은 가처분이의신청인데 이것은 본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임시 판결로, 본소의 결과가 합의로 마무리 되면서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즉, SM은 불공정계약을 한 바가 없으며 양측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가처분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을 종료하기로 하고 이 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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