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동방신기 이름에 대한 권리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동방신기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동방신기를 지키고 있는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 최강창민에게 있습니다.
3인이 동방신기 이름에 대한 권리가 있다??? → 없음!!
상표권[商標權] 이란?
◆ 요약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즉, 상표권의 목적은 상표를 쓰는 것이 아닌, 다른이가 상표를 못 쓰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본문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更新登錄)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65 ·67 ·69조),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된다(93조).
이와 같이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출처] 상표권 [商標權 ] | 네이버 백과사전
[동방신기 한국 상표권]
국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특허법 제3조 등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DSP 측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서 없이 상표출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동방신기'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난 2004년 두 차례나 '동방신기'의 상표출원 심사에서 등록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허청 의견은 앞서 밝힌 상표법 제7조와 특허법 제3조에 관한 내용이었다.
즉,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라 하더라도 동방신기 본인이거나 본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동방신기'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 멤버의 경우 본인뿐 아닌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결국 음악 활동과 관련된 3가지 부문에서만 부모의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했고, 의류나 화장품 등 다른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문에서는 상표등록을 하지 못했다.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89860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13/0000076028)
> SM엔터테인먼트는 음악 활동과 관련된 3가지 부문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상표출원에 성공함.
>> 동방신기 상표권은 SM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동방신기 일본 상표권]
【登?番?】 第4906070? 第4906071? 등록번호
【登?日】 平成17年(2005)11月4日 등록일
【出願番?】 商願2004-59644 출원번호
【出願日】 平成16年(2004)6月28日 출원일
【先願??生日】 平成16年(2004)6月28日 선원권 발생일
【商標(?索用)】 東方▲神▼起 상표 (검색용)
【標準文字商標】표준 문자 상표
【?呼】(칭호) ト?ホ?シンキ,ト?ホ?ジンキ (토호신키, 토호진키)
【?利者】(권리자)
【氏名又は名?】 エス エム エンタ?テイメント(에스엠 엔터테인먼트) カンパニ? リミテッド
【住所又は居所】 大韓民?,ソウル,カンナムグ,アプクジュン2ドン,521
【商品及び役務の?分?びに指定商品又は指定役務】
音?及び又は映像を記憶させたコンパクトディスク,アニメ?ション映?フィルム,
音?を?音したコンパクトディスク,音?を?音した磁?テ?プ,
映?を??したコンパクトディスク,ビデオテ?プ
> 일본 상표권 역시 SM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음.
상표권은 누구에게 있다??? → SM엔터테인먼트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
[끌올]
올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SM은 동방신기에 대한 상표권이 없어요!! 다섯명의 동의가 있어야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5명은 꼭 뭉쳐야 되요!!!!
그와 비슷한 예로 JYJ팬들曰:
SM이 동방신기 상표권 없으니까 3명은 동방신기라는 이름 쓸 권리 충분히 있어.
그런데도 멤버들간의 의리 지킨다고 동방신기 이름 안쓰는거야.
그런데 쩌리신기 2명은 누구맘대로 2막을 시작해? 존나 어이없어 -_-
그럼 그 올팬들과 JYJ팬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5명의 동방신기가 중요하다면 JYJ 3인은 왜 SM이 참석을 거부한 2009년 MAMA에 가서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상을 받았나요?
5명의 동방신기를 먼저 부정한 것은 세명측이였습니다.
또한 김준수,박유천,김재중 세명이 동방신기 시절때 썼던 예명: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에 대한 상표권의 권한은 SM에 있습니다.
> MICKY는 다른 회사가 이미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표등록 하지 못했고 HERO는 영어 고유의 단어이니까 마찬가지로 상표등록할 수 없으니 빠져있다. 그 외 XIAH,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은 모두 에셈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고로 그들은 동방신기 멤버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네글자 이름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JYJ는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사용 안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유노윤호, 최강창민은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쓰는 데에
아무런 법적, 사회적 충돌과 제약이 없습니다^^
<요약>
5인팬, 3인팬曰 :
동방신기는 다섯명이어야 합니다. 다섯명의 동의가 있어야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상표권 문제) -> X
상표권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로,
세명의 예명, 그리고 음악 활동과 관련된 동방신기 상표권은 현재 SM이 가지고 있다. -> O
- 세명측이 요즘 들어(특히 동방신기 5집 발표이후) 주장하는 논리는 ‘동방신기’는 다섯명이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명은 왜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수여한, 그리고 비록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하더라도 여전히 소속사인 에셈이 참석을 거부한 마마에 가서 ‘동방신기’의 이름으로 상을 받았는가? ‘다섯명의 동방신기’를 먼저 부정한 것은 세명측이었다.
- 세명의 예명에 대한 상표권의 권한은 에셈에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텔존 동갤 자료를 가공한 것입니다.
2009.06.24
멤버 2인측의 동의 없이 멤버 3인, SM Ent.에 그룹 탈퇴 관련 내용증명 제출
2009.06.25
6월 25일 강남침례교회 모임, 일명 625모임 > 그룹 해체책임을 2인에게 전가
2009.07.31
멤버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 Ent.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09.11.21
3인, 동방신기의 이름으로 MAMA 시상식 참가
2010.04.03
AVEX, 동방신기 5인 활동 전면 중단 선언
2010.04.13
3인, AVEX와 독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당시 조건으로 SM Ent.와의 단절 요구, 이로써 윤호창민 일본활동 좌절 (잠정적 활동 중단)
2010.06.25
3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본안 소송
2010.08.17
박유천 "동방신기 이탈, 단한번도 후회 안했다"
2010.09.10
박유천, 성균관스캔들 인터뷰 / 아이돌 그만 하고 음악을 하고 싶다.
2010.10.03
JYJ 공식 홈페이지 오픈 > 소개 "ex-members of TVXQ"
2010.10.14
JYJ 앨범 "더 비기닝" 발매 > 새로운 시작
2010.10.21
박유천, 날개는 잘라버리자.
2010.11.01
JYJ, 올해의 데뷔 > ...JYJ는 이제 지난 동방신기를 회고하고 싶지 않은 모양으로... 재중 등 3인이 작년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동방신기"의 이름은 실제적으로 죽었다고 볼 수 있다..."올해의 데뷔에 대해 말하는 거죠?" 이는 즉 과거를 더이상 회상하고 싶지 않으며, 향후 온전히 JYJ라는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것이다.
2010.11.13
<믹키유천 "처음으로 내 일에 욕심 생겨"> 인터뷰 / 지금의 상황 후회하지 않는다.
2인의 컴백 선언 이전까지 온갖 동방신기를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해온 3인,
또한 동방신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3인이 동방신기 이름에 대한 권리를 운운할 자격조차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엄연히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에셈을 무시하고 에셈의 동의없이 동방신기로 장사를 하려고 했으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두 멤버의 초상권까지 침해한 3인.
“?方神起”下海?商 推??成?未?身




이건 동방신기 그룹이 투자한 브랜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C사와 관련된 뉴스나 이벤트에서는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동방신기'라는 그룹명.
그리고 사업과는 무관한 윤호와 창민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단순 재무적 투자치고는 직, 간접적으로 '동방신기'라는 네임밸류가 사용되고 있었다.
두 멤버가 그룹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자신들의 초상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할만 했다.
출처 : http://blog.daum.net/genesis_v
Q. 동방신기 이름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은 잘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by 에프
검색








방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