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복사가 안되서 이렇게 링크로 띄웁니다
신고를 받아서 저 글이 삭제될수도 있어서 내용을 대충 적어드립니다
2009년 8월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구 동방신기 계약서 원문의 내용이 나오고
글쓴이가 해석한 글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은
동방신기가 번 순수익의 50프로는sm이 가진다
모든 경비(매니저,코디,댄서를 포함한 스텝들 월급까지 동방신기 5명이 나눠가지는 50프로의 수입에서 뺀다)
앨범 50만장 안넘으면 땡전 한 푼 없다
등등입니다...
뭐라고해야할까요
제가 늦덕이라서 소송을 조금 알지만 세부사항 하나까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혹여라도 제가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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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① 국내 정규앨범과 DVD 및 패키지 상품 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5만 1장 ~ 10만 장 범위에서 매출의 2%,
10만 ~ 20만 장 범위에서 매출의 3%,
20만 장 이상 판매시 매출의 5%를 지급하는데, 각각 구간별로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은 분배율을 적용한 것은, 계약서 8조 3항에 따라 음반 제작에 있어서 SM이 제작 비용(자켓 제작, 음반 프레스기, 녹음비, 곡비, 뮤직비디오 제작, 안부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며 그에 다른 이익과 손해가 SM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 최초 계약시, 해외 라이센스반(해외에서 발매된 음반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의 경우 순수익의 10%를 멤버들에게 로열티 형태로 지급하였다. 국내에서는 SM이 직접 음반의 제작과 판매를 총괄하는 것과 달리 해외의 경우 로열티로 수수료처럼 받고 있어 정산시 구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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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신기 수익배분 안내서 http://tvxqtime.com/3489
동방신기 미로틱을 예로 들면 실제 정산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 동방신기 미로틱 앨범 수입에 관한 오해, 풀고 가 http://tvxqtime.com/3893
즉, 50만장 안 팔면 땡전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소리는 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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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경우는 5차례나 갱신이 되었고, 이것 모두 동방신기에게 유리하게 갱신되었으며 마지막 갱신의 경우 2009년 2월로 분쟁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2010/05/07 공개심리 후기 中]
3인은 (중략) 2009년 7월에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3인은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전속계약의 이행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2009년 2월에 진행되었던 전속계약 5차 부속합의는 멤버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 수정이었으며 이를 2008년 활동에까지 소급적용하여 수익을 재 정산 해달라는 요청도 SM은 적극 수용하여 정산하였다. 3인은 그외 나머지 계약 조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또한 소속 가수들에게 계약에 대해 만족한다고 이야기 할 정도의 계약이었다. 이 사건은 단연코 화장품 사업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010/11/16 공개심리 후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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