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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는 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걸었고 sm은 계약존재확인소송이었는데 jyj팬들은 소송이 합의로 끝나면서 계약이 끝났으니 사실상 승소라고 우기는데
계약부존재확인소송이 승소라고 하려면 2003년 12월 26일부터의 계약이 다 무효가 되어야하는데 무효시점은 2009년 7월 31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계약 무효시점이 2003.12.26일이 아닌 2009.7.31일인 증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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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이 소송은 '선고'로 종결된 것이 아닌 양측의 합의로 인해 '조정'으로 종결된 것이며, 어느 한쪽의 승소로 끝난게 아닙니다.
만약 소송이 jyj팬들의 말대로 jyj측의 승소였다면 그들이 주장한 법리에 따라 당연히 처음 계약한 때부터의 계약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무효인 것으로 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09.7.31에 종결된 것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엄연히 따지면 '무효'가 아닌 '조정에서의 합의로 인한 계약종료'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인의 동방신기로도 충분하여 더이상 SM에서도 3인이 필요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버린것일 뿐 실질직승소따위로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Sm 측에선 더이상 필요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더 낭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이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Jyj측에서도 만약 승소할 자신이 있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했겠지요. 실제로 그들이 승소했다면 동방신기로 번 순이익 중 더 큰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합의로 끝낸건 자신들도 승소할 자신이 있던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