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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결과: 일부 인용, 나머지는 기각
가처분 결정문 결론을 보면 이러합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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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항에 기재된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각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은,
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의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피신청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인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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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요약하자면 가처분에서 장기계약, 위약금 등의 이유를 들어 JYJ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일부' 인정하되 나머지 JYJ가 주장한 내용들은 기각합니다. 대신 조건을 내건 것이 법원에서 허락하는 조건들은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로 제한하며 그때까지는 SM이 JYJ의 개인활동에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처분에서는 모든 것을 본안 판결로 미룹니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 처분이며 본안 판결시까지 임시로 지위와 권한 등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가처분에서 어느 것도 법원에서 "확정"된 상황은 없습니다.
2) 결과: 가처분결정 인가
위의 소송 결정에 반발하여 SM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당시 결정했던 판단을 무르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은 http://tvxqtime.com/70291 이 게시물을 읽으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3)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JYJ의 개인활동은 허락하지만 여전히 SM 소속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SM은 JYJ의 활동은 SM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과 항간에 떠도는 루머들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JYJ가 소송 후 월드 와이드 앨범을 발매하려 했지만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은 오로지 SM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워너뮤직코리아에 앨범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두가지를 이유로 들어 가처분 결정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에 앞으로 JYJ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천만원의 벌금을 물어라고 합니다. (활동방해하면 회당 2천만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에셈은 이 이후 전혀 벌금을 물은 사실이 없죠..)
-위 캡쳐본은 생소한 법정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아마 아시는 내용일거라 생각됩니다.
내용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