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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터넷에 떠도는 기를쓰고 숨기려했지만 어쩌고 하는 노예계약서하는 글중 위악금 조항에 관해서 문의드드려요
티타임에 있는 반박글 읽어봤는데




쌍방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해도 위악금 물어야 한다는 내용 계약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구요(그런데 티타임에 글로 올라와 있는 계약서 글엔 해당 조항이 빠진거같아요)
이부분도 공정위 계약서에 제시되어있는건가요? 그리고 윗분 답변엔 시정명령 받은후 위약금 내용 수정했다는데 이게 소송 이후 시정됐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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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저기. 당연히 합의해도 위약금은 내야하는거 아닐까요? 일단 이 위약금이라는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쪽에서 내는 돈이잖아요.
합의 할 적에 위약금이 없이 해지하겠다고 합의하는거면 몰라도, 합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위약금을 안내도 되는건 아니라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