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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티타임 글을 읽으면서 가처분판결문은 본소송이 합의로 끝난시점에 효력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근데 검색을하다보니 가처분판결문은 가처분이 취소되지않는한 본소송이 끝나도 유효하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뭐가 맞는말이에요?

  • 망고 2015.02.21 19:34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처분 결정문 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즉, 가처분은 임시 처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글쓴님이 본대로 가처분에서 정해진 지위가 본소송이 끝나도 유효하다면 JYJ가 SM에 소속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소송 합의 결과 JYJ는 2009년 7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더이상 SM 소속이 아닙니다. 가처분과 본소송 처분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이죠. 물론 가처분이 본안소송 후에도 유지가 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나(예를 들어 가처분에 이어 본소송에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던가 등) 보통 대부분의 경우 가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확정시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SM-JYJ 간 소송 역시 가처분 결정 당시에도 언급한 것처럼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해드리자면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역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의 주문은 결정문을 말하는 것이고 가처분 결정문에서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라고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SM과 JYJ간 소송은 본안소송에서 합의로 마무리 지어졌으므로 그 효력은 자연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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