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질문올리네요 ㅎㅎ 네이버 기사에서 엑소 소송 기사보다가 어떤 ㅈㅇㅈ 팬년이 쓴 글 보고 질문드립니다. ㅈㅇㅈ 팬년이 쓴 댓글 그대로 제가 적어볼게요 " 소속가수에게 45일안에 정산하여 활동하면서 들었던 경비 내역을 요구하면 대외로 공개해야 하고 작사작곡의 저작권을 해당 가수에게 주고 가수가 원하지 않는 스케줄은 거부 할 수 있다가 ㅈㅇㅈ가 스엠한테 요구 했던 내용이고 그대로 공정위 권고안에 들어있음" 이렇게 그 애가 적었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공정위 권고는 무엇이며 공정위 권고에 저 팬이 쓴 내용이 들어있는게 궁금합니다 또 ㅈ ㅇㅈ가 스엠한테 원했던건 계약해지 아닌가요?? 그리고 또 웃긴게 저 팬년이 고장자연씨때문에 바뀐건 배우관련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배우따로 가수따로 아니라 그냥 연예인 통틀어서 계약 기간이 완화된거 아닌가요??또 제가 소송 공부하면서 동방과 스엠 본계약서 봤는데 물론 갑인 스엠의 권한이 더 많던데 그 본계약 내용이 나중엔 조금씩 수정이 됬었죠?? ㅈㅇㅈ가 정식 소송 걸기전에....... 질문들이 좀 많죠????ㅜㅜㅜ그래도 궁금점을 해결하는곳은 티타임이 가장 적절해서 여기에다가 올립니다.다소 힘들시더라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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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 공정위는 에셈에 계약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공정위 권고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공정위가 에셈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계약기간 조정, 두번째는 위약금 조항 조정, 세번째는 일방적인 스케줄 조항 조정입니다.
아래는 기사 발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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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에서 지적한 부분은 3가지. 첫번째는 장기 전속계약기간 설정행위다. SM은 소속 연예인 등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왔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전속계약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하도록 했다.
두번째는 과도한 위약금 조항 설정이다. SM은 소속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위약금 조항을 설정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할 것을 권했다.
마지막은 일방적인 스케줄 조항 설정. SM은 소속 연예인등이 SM 제작 인터넷 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 출연하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적으로 출연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이 SM 활동에 대해 언제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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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요한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전 이미 SM이 이러한 조항에 대해선 자정시정을 했다는 것이죠.
"SM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전에 이러한 계약 내용의 일부를 스스로 시정했다. 전속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변경했고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낮췄다. 스케줄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언제든 의견을 개진하고 회사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장자연 사태이후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서 각 기획사들에겐 표준계약서대로 전속계약서를 자진시정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SM 역시 이 유예기간동안 계약서를 조정해나가고 있었으나 JYJ의 소송 시기가 좋았던 것이 딱 이 유예기간이었다는 점이죠. 이 점때문에 JYJ팬들이 연예인들 노예계약에서 벗어나게 한 건 모두 우리 오빠들 덕분!이라는 헛소리를 시전하나 이 모든건 고 장자연 씨 덕분입니다.-장자연씨 사건으로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배우관련이 아닌 모든 연예인 포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장자연 사태를 계기로 연예인 표준계약서 발표(기사내용발췌)"- SM의 자진시정 또한 이 유예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JYJ팬의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소속가수에게 45일안에 정산하여 활동하면서 들었던 경비 내역을 요구하면 대외로 공개해야 하고 작사작곡의 저작권을 해당 가수에게 주고 가수가 원하지 않는 스케줄은 거부 할 수 있다가 ㅈㅇㅈ가 스엠한테 요구 했던 내용이고 그대로 공정위 권고안에 들어있음"
해당 내용은 2012년 공정위에서 내놓은 '모범 거래 기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SM한테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계약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된 기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번째는 수익이 생기면 45일안에 배분, 두번째는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분리해서 관리, 세번째는 소속 연예인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프로그램에 강제로 출연하게 하거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기획사가 갖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두고 공정위 권고라고는 하지 않고 아마 이 JYJ팬은 모범 거래 기준안과 시정명령을 혼동한 것 같군요. 에셈은 이미 2010년 표준계약서대로 자진시정한 바가 있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JYJ가 에셈에게 요구한 것 또한 아닙니다. JYJ는 계약무효만을 요구했을뿐 협상테이블에 앉자라는 에셈의 제안에도 거절하고 무조건 전속계약의 무효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신기 계약서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십시오. 아래의 계약서가 5차례 시정된 소송 직전 최종 계약서이고 이 계약서는 업계에서는 최고 대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tvxqtime.com/8939
http://tvxqtime.com/46931
http://tvxqtime.com/49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