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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18:21

질문합니다.

조회 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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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가처분 판결이 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저쪽 팬들이 일단 자기네들은 합의건 뭐건 가처분에서 승소했으니, 본 소송이 합의라 해도 사실상 승소랍니다.

저는 가처분은 임시로 내린 판결일 뿐이다. 본소송과는 다르다. 가처분 판결문의 목적은,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지 동방신기 계약서의 부당함을 가르는 소송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쪽 팬들은

SM이, 가처분 효력 정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가처분 판결은 유효하며,

판결문의 그 내용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동방신기 계약서의 불공정함이 이미 다 나와 있답니다. - 동방신기의 계약 자체가 불공정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가처분 판결의 효력은 본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지만, 본 소송이 합의로 끝났으니 그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본 소송의 합의 때문에 가처분 승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답니다. 합의로 끝난 본 소송은 쟤네가 승소한 가처분 판결에 종속되어 있는 소송이라서

끝까지 합의라 아니라 실질적 승소랍니다.

가처분 소송이 승소가 아니면 본 소송도 할 게 없고, 가처분 소송이 승소했기 때문에 본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그니까, 쟤네 말처럼 쟤네가 가처분 판결에서 승소했으니,  본 소송이 합의라 해도 가처분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겁니까?





아, 그리고! 수익 배분 7:3!!!!!

일본 관련 수익 배분은 동방이 7, SM이 3이랬더니 대체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라며 증거를 대랍니다.

그래서 티타임에서 그 수익배분 표를 링크를 달아 보여 주니 http://tvxqtime.com/12376 홑등이들이 만든 자료라며 믿을 수가 없다네요.





아, 또! 활동 방해!

제가 2010년 이후로, SM의 외압은 없다, 있으면 2,000만원씩 물어야 하는데 SM은 한번도 문 적이 없다고 했더니, 무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724_0012245492&cID=10401&pID=10400 이런 기사를 보여주면서, 문산연이 SM보고 JYJ를 방해하지 말라는 시정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 기사에 직접적으로 밝혀진 건 2010년 그 월드와이드 앨범 유통 떄 뿐이고, 나머지는 정확한 시기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정위가 밝혀서 시정 명령을 한 게 2013년일 뿐이고, SM이 방해를 한 건 2010년일 뿐이라고 했더니. 「공정위는 "법 위반 시 간접강제 명령을 부과한 법원과 달리 공정위 SM 등의 행위에 대해 JYJ의 가수로서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해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라는 마지막 문단 기사구를 인용하며, SM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외압을 해서 2013년에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한 거랍니다. 근데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저 '법 위반 시 간접강제 명령'이란 게 2,000만원 벌금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공정위가 말한 법원의 법 위반 시 간접 강제 명령은 또 뭐고, 법원보다 공정위가 더 강력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어찌 됐든 왜 2013년에 뜬금없이 여러 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저런 기사가 났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2,000만원  벌금 내라는 법원 조치가 또 언제쯤 나온 것인지도 정확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SM은 벌금을 문 사실이 없지만, 걔네는 정확한 팩트는 무시하고, 꼭 저런 두루뭉술한 심증으로만 지네가 천하의 피해자인 것처럼 군다니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이 시작된 계기!!!!

위약금 8,000억!!!!!!!!!!

이틀 전에 그쪽 멤버 하나가 콘서트에서 소송 때 죽으려고 했다, 뭐 농사를 지으려 했다, 뭐 자유를 찾아 나왔다, 여러분 덕분에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바로 그날, 위약금 8,000억 루머가 쟤네 사이에서 퍼졌고, 바로 다음날 쟤네가 온 사이트에 '멤버들과 함께 죽으려던 아이돌 (위약금 8000억)' 이란 제목으로 정치질을 하더라고요. 구동방신기 계약서라면서, 증거는 하나도 없이 말도 안되는 얘기만 써 놓은 자료도 올리고요.

그래서, 정치질 하지 말라, 위약금 8,000억이라는 증거가 어딨냐니까,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217580 이 기사가 증거라네요?

기사를 보니까, 이 기사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게, JYJ가 소송을 승소했다고 써 놨더라고요. 소송은 합의로 끝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합의인데 승소로 씌여 있는 것을 보니, 여기에 나온 8,000억 얘기도 신뢰성이 없다. 이 말의 근거도 나와 있지 않느냐 했더니. 합의가 곧 승소라네요.

아무리 봐도 저 기사의 내용 사실 무근 아닙니까?





         


그럼 끝으로.....

운영자님, 힘 내세요! 언제나 빠샤뺘샤 화이팅입니다!  

  • 망고 2015.04.01 01:32

    가처분 판결이 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가처분소송과 본소송은 재판부와 담당판사들이 달라집니다. 가처분소송을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재판부가 달라지는 별개의 소송이기에 판결에 변화를 줄 만큼의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저쪽 팬들이 일단 자기네들은 합의건 뭐건 가처분에서 승소했으니, 본 소송이 합의라 해도 사실상 승소랍니다.


    우선 JYJ는 가처분에서 승소판결을 받은바 없으며(JYJ가 받은 판결은 일부 인용입니다. 그 마저도 나머지 JYJ의 주장은 기각했구요.) 그렇기에 본소송 역시 승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처분 판결과 본소송 판결은 별개이므로 가처분소송이 승소라고 본소송도 사실상 승소라는건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저는 가처분은 임시로 내린 판결일 뿐이다. 본소송과는 다르다. 가처분 판결문의 목적은,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지 동방신기 계약서의 부당함을 가르는 소송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쪽 팬들은

    SM이, 가처분 효력 정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가처분 판결은 유효하며,

    판결문의 그 내용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동방신기 계약서의 불공정함이 이미 다 나와 있답니다. - 동방신기의 계약 자체가 불공정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가처분 판결의 효력은 본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지만, 본 소송이 합의로 끝났으니 그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본 소송의 합의 때문에 가처분 승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답니다. 합의로 끝난 본 소송은 쟤네가 승소한 가처분 판결에 종속되어 있는 소송이라서

    끝까지 합의라 아니라 실질적 승소랍니다.


    효력을 정지하려고 가처분을 거는건데 가처분을 효력 정지하는 소송은 또 뭔가요?

    가처분은 임시판결이기때문에 보통 결정문 안에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JYJ팬은 가처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보통 가처분은 본안소송 판결까지 오래 걸리니 본안소송 전 가처분소송을 냄으로써 임시지위를 얻어내기 위해 거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 본안소송을 건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부분 가처분이 본안소송 확정시까지로 그 효력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JYJ팬 주장대로 가처분 판결이 유효하다면 가처분 결정문 내용대로 JYJ는 여전히 SM소속이어야 합니다; 말이 안되는 거죠. 2개의 판결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보면, 한 사람이 1심에서 패소하여 범죄자가 되었다. 하지만 2심에서 승소하여 무죄가 되었다. 즉,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2심 판결만 효력을 가지기에 이 사람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 회사와 고용인이 수당문제로 법정다툼을 했다. 가처분에서 법원은 회사의 편을 들어주어 고용인이 벌금을 물어야 되는 입장이 되었지만 1심판결에서는 서로 합의를 했다. 즉,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없어졌기에 고용인은 더 이상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죠. 이 간단한 원리가 오직 JYJ팬에게만은 비켜가나 봅니다.



    가처분 소송이 승소가 아니면 본 소송도 할 게 없고, 가처분 소송이 승소했기 때문에 본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그니까, 쟤네 말처럼 쟤네가 가처분 판결에서 승소했으니,  본 소송이 합의라 해도 가처분의 효력이 남아 있는 겁니까?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확정은 말 그대로 어떤 결론이든 도달했을때 확정이라고 말합니다. 본소송은 최종 합의로 "확정"되었으므로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과 같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tvxqtime.com/51443

    http://tvxqtime.com/45973


    그리고 판결문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부분도 아래 링크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tvxqtime.com/53909

    http://tvxqtime.com/53911



    아, 그리고! 수익 배분 7:3!!!!!

    일본 관련 수익 배분은 동방이 7, SM이 3이랬더니 대체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라며 증거를 대랍니다.

    그래서 티타임에서 그 수익배분 표를 링크를 달아 보여 주니 http://tvxqtime.com/12376 홑등이들이 만든 자료라며 믿을 수가 없다네요.


    이 분은 최소 법원에서 버젓이 올려놓은 동방신기 전속 계약서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네요. 이런 분과 말을 주고 받는 것부터가 무가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래 링크는 동방신기 전속 계약서 텍스트본 링크입니다.

    http://tvxqtime.com/8939


    그리고 아래의 표가 전속계약서 중 수익배분에 대한 부분이고 해외수입 7:3 배분에 관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국내음반 및 패키지상품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본 수익배분은 정규앨범,

    DVD에만 적용

    2차 편집물(라이브음악,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은 제외

    5만 1장 ~ 10만장

    매출의 2%

    10만장 ~ 20만장

    매출의 3%

    20만장

    매출의 5%

    디지털 유무선 다운로드(음반, 음원)

    단,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시 일정 광고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순이익의 10%

    음원 유통

    -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MP3, 디지털 음악 파일 및 유통 포함

    순이익의 10%

    해외수입

    (일본지역 내 에스엠 재팬을 통해 발생된 매출)

    가창인세

    (해외현지 제작음반)

    순이익의 70%

    저작권료

    (‘을’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제한)

    순수익의 70%

    마스터(원반권) 로열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액 ‘갑’ 수입으로 함

    해당 안 됨


    - 19 -

    ------------------------------------------------------------------------------------------------------


    제10조(이익금의 분배 - 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4)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해외수입

    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순이익의 70%

    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갑’의 실 수령금의 10%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고정출연

    순이익의 65%

    홍보출연 

    임시출연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 (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순이익의 10%

    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라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함)

    -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에 한함

    순이익의 60%

    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릭터, 라이센스 상품 - 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 또는 재화

    순이익의 10%

     


    그리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직접 법원에서 다운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이고 그 안에 동방신기 전속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2%A4tPage=undefined&searchWord=%C0%FC%BC%D3%B0%E8%BE%E0&searchOption=&seqnum=6353&gubun=44





    아, 또! 활동 방해!

    제가 2010년 이후로, SM의 외압은 없다, 있으면 2,000만원씩 물어야 하는데 SM은 한번도 문 적이 없다고 했더니, 무슨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724_0012245492&cID=10401&pID=10400 이런 기사를 보여주면서, 문산연이 SM보고 JYJ를 방해하지 말라는 시정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 기사에 직접적으로 밝혀진 건 2010년 그 월드와이드 앨범 유통 떄 뿐이고, 나머지는 정확한 시기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정위가 밝혀서 시정 명령을 한 게 2013년일 뿐이고, SM이 방해를 한 건 2010년일 뿐이라고 했더니. 「공정위는 "법 위반 시 간접강제 명령을 부과한 법원과 달리 공정위 SM 등의 행위에 대해 JYJ의 가수로서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해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라는 마지막 문단 기사구를 인용하며, SM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외압을 해서 2013년에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한 거랍니다. 근데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저 '법 위반 시 간접강제 명령'이란 게 2,000만원 벌금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공정위가 말한 법원의 법 위반 시 간접 강제 명령은 또 뭐고, 법원보다 공정위가 더 강력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어찌 됐든 왜 2013년에 뜬금없이 여러 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저런 기사가 났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2,000만원  벌금 내라는 법원 조치가 또 언제쯤 나온 것인지도 정확히 궁금합니다. 어쨌든 SM은 벌금을 문 사실이 없지만, 걔네는 정확한 팩트는 무시하고, 꼭 저런 두루뭉술한 심증으로만 지네가 천하의 피해자인 것처럼 군다니까요? 


    글쓴님이 말하신대로 2013년 기사는 2010년의 내용이 맞고 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을 물어라 한 것도 2010년 앨범 유통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래 기사처럼 SM의 활동훼방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http://tvxqtime.com/34622


    그래서 2013년때 최종 발표를 하면서 다시 2010년 것을 끌고 온 것이죠. 공정위가 이외의 증거를 못 찾은 것처럼 SM은 2010년 앨범유통건과 문산연공문 외의 JYJ의 활동방해를 한 적이 없으며(즉, 2010년 이후로 활동방해를 한 적이 없으며) 그렇기에 벌금을 문 적 또한 없습니다.

    아래의 기사가 해당 기사입니다.

    http://tvxqtime.com/17643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이 시작된 계기!!!!

    위약금 8,000억!!!!!!!!!!

    이틀 전에 그쪽 멤버 하나가 콘서트에서 소송 때 죽으려고 했다, 뭐 농사를 지으려 했다, 뭐 자유를 찾아 나왔다, 여러분 덕분에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바로 그날, 위약금 8,000억 루머가 쟤네 사이에서 퍼졌고, 바로 다음날 쟤네가 온 사이트에 '멤버들과 함께 죽으려던 아이돌 (위약금 8000억)' 이란 제목으로 정치질을 하더라고요. 구동방신기 계약서라면서, 증거는 하나도 없이 말도 안되는 얘기만 써 놓은 자료도 올리고요.

    그래서, 정치질 하지 말라, 위약금 8,000억이라는 증거가 어딨냐니까,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217580 이 기사가 증거라네요?

    기사를 보니까, 이 기사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게, JYJ가 소송을 승소했다고 써 놨더라고요. 소송은 합의로 끝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합의인데 승소로 씌여 있는 것을 보니, 여기에 나온 8,000억 얘기도 신뢰성이 없다. 이 말의 근거도 나와 있지 않느냐 했더니. 합의가 곧 승소라네요.

    아무리 봐도 저 기사의 내용 사실 무근 아닙니까?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답변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tvxqtime.com/53874

    기자가 SM관계자가 아닌 이상 8천억이라는 금액은 제3자의 추산에 불과함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망고 2015.04.01 01:33
    응원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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