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셈주장: 불공정 계약 좋아하네~ 판사의 판단: "채무자 회사(sm)는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화장품 사업 투자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
-2 에셈주장: 이것보라고. 얘들이 부모랑 같이 싸인까지 했는데? 판사의 판단: "채권자들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유명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희망에서 이 사건 계약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검토 없이 당시 연예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채무자 회사가 미리 준비한 게약서 양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물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부모들 역시 연예산업 및 전속계약에 관하여는 문회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 3.에셈주장: 5 번이나 계약 수정해준거 보면 협상 많이 한거 아니야? 판사의 판단:
"기본 전속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소멸되어 연예인이 기존 전속계약의 부담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연예기획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과정에 자신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2 내지 5차 부속합의가 체결될 당시에는 기존 전속계약이 그대로 유지된 채 일부 조항의 수정 여부만이 문제되던 상황이므로 채권자들로서는 그 동안 높아진 인기와 영향력에 기초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자유롭게 자신들이 희망하는 전속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합의 성립의 전제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 4 에셈주장: 13년 장기계약만 문제되는거지? 판사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단순히 그 계약기간이 13년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JYJ)이 채무자 회사(SM)에 철저히 종속된 상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채 13년 동안 채무자 회사의 지시에 순응하여 연예활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 " "이 사건 계약이 정한 13년의 전속계약기간은 단순히 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사유가 된다기보다는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다른 여러 조항들과 결합하여 채권자들의 인격 및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5 에셈주장: 이중계약이쟎아. 표준계약서에도 7년까진 된다고 하는데 왜 벌써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건데? 판사의 판단: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적어도 7년까지는 유효하다는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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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해야되는데 못하겠네요 ㅠㅠ 잘알지 못해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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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1 에셈주장: 불공정 계약 좋아하네~ 판사의 판단: "채무자 회사(sm)는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화장품 사업 투자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
이 말은 화장품사업이 소송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해당 가처분&가처분 이의 재판부에서는 3인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목적을 화장품사업추진이 아닌 전속계약효력정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 화장품사업이 소송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 재판부에서도 채권자(JYJ)와 채무자 회사(SM) 사이에 화장품 사업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족하다고 언급된 소명자료는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제출되는 부분입니다.
소송의 원인: 화장품 갈등
소송의 종국적 목적: 계약무효/탈퇴/자유로운 활동
불공정계약은? 탈퇴의 수단.
-2 에셈주장: 이것보라고. 얘들이 부모랑 같이 싸인까지 했는데? 판사의 판단: "채권자들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유명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희망에서 이 사건 계약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검토 없이 당시 연예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채무자 회사가 미리 준비한 게약서 양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사회경험이 전혀 없던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물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부모들 역시 연예산업 및 전속계약에 관하여는 문회한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것은 다시 SM측으로부터 계약에 대해 충분히 설명듣고 SM의 인프라를 믿고 계약했다는 2인 부모의 확인서와 당시 SM계약 담당자가 증인으로 소송 참석, 계약 당시의 상황과 충분히 계약에 대해 인지를 시켰고 이에 대해 멤버와 부모 모두 믿고 동의했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본안 소송에서 재반박되는 부분입니다.
- 3.에셈주장: 5 번이나 계약 수정해준거 보면 협상 많이 한거 아니야? 판사의 판단:
"기본 전속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소멸되어 연예인이 기존 전속계약의 부담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연예기획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과정에 자신의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2 내지 5차 부속합의가 체결될 당시에는 기존 전속계약이 그대로 유지된 채 일부 조항의 수정 여부만이 문제되던 상황이므로 채권자들로서는 그 동안 높아진 인기와 영향력에 기초하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자유롭게 자신들이 희망하는 전속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합의 성립의 전제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본안 소송에서 최초계약 당시 부모의 요구로 7년으로 계약기간을 조정 가능했던 멤버 정윤호의 경우와 5차 부속합의까지 이어지는 중에도 계약에 만족하며 소속가수에게 계약에 만족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다녔던 3인,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단 한차례도 계약기간 등의 불만족 여부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던 3인 등의 내용으로 재반박되는 부분입니다.
- 4 에셈주장: 13년 장기계약만 문제되는거지? 판사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단순히 그 계약기간이 13년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JYJ)이 채무자 회사(SM)에 철저히 종속된 상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채 13년 동안 채무자 회사의 지시에 순응하여 연예활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 " "이 사건 계약이 정한 13년의 전속계약기간은 단순히 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사유가 된다기보다는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다른 여러 조항들과 결합하여 채권자들의 인격 및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윤호의 경우처럼 3인이 원한다면 계약기간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어 본안 소송에서 재반박되는 부분입니다.
-5 에셈주장: 이중계약이쟎아. 표준계약서에도 7년까진 된다고 하는데 왜 벌써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건데? 판사의 판단: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적어도 7년까지는 유효하다는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