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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5.03.30 21:19

질문이요! 판결문 관련해서

조회 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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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처음부터 정독했을 때 법원은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판결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건 이래서 채무자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불공정하다 이렇게요.


//

라는데 판결문에서 진짜 저렇게 판단 내리고 있나요?

  • 망고 2015.03.30 23:34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JYJ팬이 주장하는건 가처분 결정문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가처분 결정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tvxqtime.com/7255


    요약하자면, 장기계약위약금 조항은 계약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나, 구체적 인용범위로 볼때 SM측에서 계약을 강제이행을 구할 방법이 없으며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가처분에서 무효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우므로 JYJ의 주장대로 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하거나 등의 행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결정문의 결론을 보면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즉, 일부 내용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나 나머지 조항에 대한 부분은 (JYJ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가처분에서 법원은 동방신기의 전속계약에 대해 확고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 대한 판단을 본안소송으로 미루어 가처분을 마무리 짓습니다. 즉, 전속계약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본안소송에서 다뤄집니다.


    그렇다면 JYJ팬이 주장하는 불공정계약으로 판단한 결정문은 무엇이냐.

    그건 가처분이의 결정문을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tvxqtime.com/45973


    쉽게 말하자면 가처분이의란 가처분소송에서 법원에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JYJ가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독자활동을 허락해주는데 SM이 이 독자활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낸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소송의 초점은 불공정계약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독자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소송의 판단 목적이죠. 그런데 왜 이 결정문에서 '불공정'이라는 말이 언급되느냐.

    그것은 법원이 SM측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가처분 결정시의 판단을 재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의에서 불공정하다고 언급되는 부분은 동방신기 전속계약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서 가처분에서 지적된 장기계약과 위약금을 되짚으며 이 부분이 불공정하니 나는 가처분에서의 결정(JYJ의 본안소송 확정시까지의 독자활동을 허락한다)을 그대로 인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앞선 가처분과 판단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저 장기계약과 위약금에 더욱 초점을 맞춰서 결정의 인가하는 이유를 풀어놓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결정문을 가지고 계약이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첫번째로 이 결정문의 초점은 계약서가 아닌 '독자활동'에 있으며

    두번째로 법원에서 동방신기의 전속계약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 일부만을 다루고 있으며

    세번째로 불공정하다 언급된 일부 조항조차 본안소송에서 다시 재반박되는 부분이며

    네번째로 계약이 불공정하냐/아니냐, 그래서 계약이 무효냐,유효냐는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며

    다섯번째로 본안 소송이 최종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가처분 결정은 아래의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다시 요약하자면,


    가처분이의 결정문에서 법원은 장기계약과 위약금 조항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이 부분이 불공정하니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JYJ의 독자활동을 허락한다는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인가한다는게 결론이며, 가처분이의 결정이 다루고 있는 초점 자체가 본안확정시까지의 독자활동을 허락하냐 마냐의 경우이기에 불공정계약을 판결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처분에서 지적당한 장기계약과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는 본소송에서 당시의 계약상황과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른 조항 등 SM이 반박하는 부분이므로 가처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든 현재 본안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그 효력이 없어졌기에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불공정약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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