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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5.03.27 22:38

공정위 권고에 대한 질문

조회 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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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오랜만에 질문올리네요 ㅎㅎ 네이버 기사에서 엑소 소송 기사보다가 어떤 ㅈㅇㅈ 팬년이 쓴 글 보고 질문드립니다. ㅈㅇㅈ 팬년이 쓴 댓글 그대로 제가 적어볼게요 " 소속가수에게 45일안에 정산하여 활동하면서 들었던 경비 내역을 요구하면 대외로 공개해야 하고 작사작곡의 저작권을 해당 가수에게 주고 가수가 원하지 않는 스케줄은 거부 할 수 있다가 ㅈㅇㅈ가 스엠한테 요구 했던 내용이고 그대로 공정위 권고안에 들어있음" 이렇게 그 애가 적었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공정위 권고는 무엇이며 공정위 권고에 저 팬이 쓴 내용이 들어있는게 궁금합니다 또 ㅈ ㅇㅈ가 스엠한테 원했던건 계약해지 아닌가요?? 그리고 또 웃긴게 저 팬년이 고장자연씨때문에 바뀐건 배우관련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배우따로 가수따로 아니라 그냥 연예인 통틀어서 계약 기간이 완화된거 아닌가요??또 제가 소송 공부하면서 동방과 스엠 본계약서 봤는데 물론 갑인 스엠의 권한이 더 많던데 그 본계약 내용이 나중엔 조금씩 수정이 됬었죠?? ㅈㅇㅈ가 정식 소송 걸기전에....... 질문들이 좀 많죠????ㅜㅜㅜ그래도 궁금점을 해결하는곳은 티타임이 가장 적절해서 여기에다가 올립니다.다소 힘들시더라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망고 2015.03.28 02:12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 공정위는 에셈에 계약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공정위 권고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공정위가 에셈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부분은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계약기간 조정, 두번째는 위약금 조항 조정, 세번째는 일방적인 스케줄 조항 조정입니다.


    아래는 기사 발췌 내용입니다.

    -----------------------------------------------------------------------------------------


    공정위 측에서 지적한 부분은 3가지. 첫번째는 장기 전속계약기간 설정행위다. SM은 소속 연예인 등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왔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전속계약기간을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하도록 했다. 


    두번째는 과도한 위약금 조항 설정이다. SM은 소속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위약금 조항을 설정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할 것을 권했다.  


    마지막은 일방적인 스케줄 조항 설정. SM은 소속 연예인등이 SM 제작 인터넷 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 출연하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적으로 출연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이 SM 활동에 대해 언제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


    하지만 중요한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전 이미 SM이 이러한 조항에 대해선 자정시정을 했다는 것이죠. 


    "SM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전에 이러한 계약 내용의 일부를 스스로 시정했다. 전속기간은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변경했고 위약금 조항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낮췄다. 스케줄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언제든 의견을 개진하고 회사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장자연 사태이후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서 각 기획사들에겐 표준계약서대로 전속계약서를 자진시정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SM 역시 이 유예기간동안 계약서를 조정해나가고 있었으나 JYJ의 소송 시기가 좋았던 것이 딱 이 유예기간이었다는 점이죠. 이 점때문에 JYJ팬들이 연예인들 노예계약에서 벗어나게 한 건 모두 우리 오빠들 덕분!이라는 헛소리를 시전하나 이 모든건 고 장자연 씨 덕분입니다.-장자연씨 사건으로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배우관련이 아닌 모든 연예인 포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장자연 사태를 계기로 연예인 표준계약서 발표(기사내용발췌)"-  SM의 자진시정 또한 이 유예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JYJ팬의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소속가수에게 45일안에 정산하여 활동하면서 들었던 경비 내역을 요구하면 대외로 공개해야 하고 작사작곡의 저작권을 해당 가수에게 주고 가수가 원하지 않는 스케줄은 거부 할 수 있다가 ㅈㅇㅈ가 스엠한테 요구 했던 내용이고 그대로 공정위 권고안에 들어있음"


    해당 내용은 2012년 공정위에서 내놓은 '모범 거래 기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SM한테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계약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된 기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번째는 수익이 생기면 45일안에 배분, 두번째는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분리해서 관리, 세번째는 소속 연예인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프로그램에 강제로 출연하게 하거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기획사가 갖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두고 공정위 권고라고는 하지 않고 아마 이 JYJ팬은 모범 거래 기준안과 시정명령을 혼동한 것 같군요. 에셈은 이미 2010년 표준계약서대로 자진시정한 바가 있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JYJ가 에셈에게 요구한 것 또한 아닙니다. JYJ는 계약무효만을 요구했을뿐 협상테이블에 앉자라는 에셈의 제안에도 거절하고 무조건 전속계약의 무효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신기 계약서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십시오. 아래의 계약서가 5차례 시정된 소송 직전 최종 계약서이고 이 계약서는 업계에서는 최고 대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http://tvxqtime.com/8939

    http://tvxqtime.com/46931

    http://tvxqtime.com/49690

  • 정인혜 2015.03.28 02:44
    우와 망고님 아직 안주무시나보네요 ㄷㄷ 늦은 시간에 소중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지금 네이버댓글로 어떤 ㅈㅇㅈ팬이랑 논쟁을 하고 있네요
  • 정인혜 2015.03.28 03:25
    그 스엠이 먼저 자정시정했다는 증거가 있나요?혹시?
  • 망고 2015.03.28 04:50
    SM이 자진시정을 했다는 건 기사로도 나온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게 네이버에 관련 단어로 검색만 하셔도 기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기사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왔습니다.
  • 정인혜 2015.03.28 13:02
    아 또 하나 궁금한게 법원판결문에선 계약서가 최장기간에 해당한다고만 문제삼은거 맞죠?그래서 3인들의 독자활동을 허락한거고 근데 그 공정위서 문제 삼았던거 3가지 볼때 공정위에선 계약서를 불공정계약이다라고 입장을 내렸었나요???자꾸 3인팬들은 불공정계약 맞는데맞는데 하는 소릴 반복하니....좀더 자세히 이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어제 밤에 3인팬과 논쟁을 했었는데 제가 자꾸 가처분은 임시판결에 불과하다 본소송이 합의로 끝나서 그 전의 가처분 판결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계속 설명해줘도 그 팬은 임시판결이어도 이미 결론이 난 판결이다라면서 헛소리 하더군요... 법원문도 본인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것 같았어요 철저히 법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할텐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스엠이 소송을 질질 끌었다 어쨌다 하는데 솔까 3인측이 질질 끈거 아닌가요?? 본소송도 3인측이 먼저 걸었어야 했는데 에스엠이 참다참다 결국 걸었고....
  • 망고 2015.03.28 18:27
    공정위는 불공정계약이라고 입장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문제삼은 장기계약, 위약금 등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이죠. 그걸 판단하는건 법원의 몫이고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준안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계약을 막는 기준책을 제시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규제하는 역할이죠. 공정위와 다른 법원의 역할이라면 불공정계약임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위가 하는건 권고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어길시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게 판결로서 효력을 가질 수는 없고 그것이 판결로서 인정이 되려면 공정위에서 법원으로 그 담당이 넘어가야 합니다. 공정위에서 그렇다고 판단이 내려져도 법원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이에 불응하고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셈이 소송을 질질 끈거 맞습니다. 3인 입장에서 보면 소송을 질질 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은 당연히 그러해야했던 절차이고 그건 3인측에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님에 분명하죠.

    3인측은 대외적으로 자신들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으로 거대기획사와 싸우는 영웅으로 포장했으나 실상은 오히려 자신들의 계약을 파헤치려고 하는 쪽은 에셈, 어서 빨리 판결받고 개인활동에 전념하고 싶어했던 쪽이 3인이었고 이 상황은 3인팬들쪽에서 소송을 질질 끄는 에셈 등으로 표현되곤 하죠. 만약 3인측의 주장이 일관적이게 되려면 에셈은 자신들의 불리한 계약서를 숨기기 급급했어야하고 3인은 불공정계약을 파헤치기 위해 소송을 더 질질 끄는 입장에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뒤바껴있죠. 마치 원고와 피고가 바뀌었던 그 아이러니한 상황처럼요. 

    재판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서가 파헤쳐지면 파헤져질수록 불리했던 건 3인이었습니다. 증인신청 하나하나에까지 '불필요한 증인을 내세우며 소송을 질질 끈다'고 반발했으나 3인 계약당시의 담당자가 불필요한 증인? 오히려 3인쪽이 불공정계약을 주장하려 했으면 3인측에서 증인을 먼저 내세울 정도로 꼭 법정에 내세웠어야 될 증인이었죠.

    3인은 소송 내내 에셈이 계약서를 하나하나 따져들려 할때 오히려 그것을 막고 어서 판결이나 내려달라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인이 불공정계약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3인이 노력했던건 불공정계약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숨기기 급급했고- 어서 빨리 판결을 받아 에셈의 권한 아래에 완전히 벗어나 자신들의 독자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 망고 2015.03.28 18:41
    임시판결이어도 이미 결론이 난 판결이다-라는 3인팬 주장이 말이 안되는게 사법판에서 소송의 결과가 뒤바끼는 것은 흔하디 흔한 일입니다. 어제의 살인자가 오늘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다반사이죠. 다만 어느 판결이든 효력이 있는건 마지막 판결입니다. 제 1심, 2심 판결에서 다 승소했다고 해도 3심에서 패소하면 그 사람은 패소한 것이죠.
    동방같은 경우에도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장기계약, 위약금 조항의 일부 항목이 불공정, 다른 조항은 3인의 말 기각으로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고-가처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JYJ가 이겼다고 알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일부 내용만 인정했을뿐 나머지는 JYJ의 말을 기각했으므로 JYJ가 승소한 것이 아닙니다.- 본소송에서는 양측 합의로 소송 완료. 즉, 소송의 결과는 에셈이 불공정하다고 판결내려진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이익에 적절히 부합되는 합의점을 찾아 서로 가기 갈길 간 것에 불과합니다. 이 공통적 결과에 유독 에셈만이 판결내려지지도 않은 불공정계약이라고 뚜들뚜들 맞고 있죠. JYJ팬들의 여론몰이란 한편으론 대단합니다. 
  • 정인혜 2015.03.29 01:49
    정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가요 ㅜㅜ
  • 망고 2015.03.3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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